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7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885,2심-대법원,2009두149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5.경 친인척관계인 소외1가 운영하는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5.경 ○○○○가 부도 위기에 처하여 사업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주인 소외1의 부탁으로 ○○○○와 동일한 소재지에 원고의 명의로 ○○○○○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6. 10. 23. 22:00경 자택에서 샤워 중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면서 심한 오한과 손발저림이 발생하여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진 받은 결과 "중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7. 7.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8. 30. 원고가 ○○○○○의 대외적 법률행위 및 영업을 관장하는 사업주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해발생 직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 기형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1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 소외1로부터 업무 지시는 물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이다.(2) ○○○○○의 숙련된 직원들이 잇따라 퇴사를 하였음에도 직원 충원이 되지 않은 데다가 원고가 신규 직원의 교육 등의 업무까지도 맡게 되자, 원고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를 끝내고 귀가하여 샤워하는 도중에 갑작스런 체온 변화에 따른 급격한 혈압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의 업무 및 근무형태 등㈎ ○○○○○는 체육복, 운동용품의 도매업체로서 거래처로부터 물건 주문을 받으면 공장에 그 물건을 주문해서 받은 다음 거래처에 납품을 하여 왔는데, 원고는 공장에서 제품을 가지고 오거나 하자제품에 대해 수거하는 업무와 더불어 직원관리업무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6. 10. 23. 1주일 전후로 특별히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2006. 10. 21. 안산에 있는 거래처에서 하자품을 수거하고 그 다음날 배달해 주었다.㈏ ○○○○○의 직원들은 09:00경에 출근하여 20:00경에 퇴근하였으며, 연장근무 시에는 22:00경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2) ○○○○ 및 ○○○○○의 경영상황 등㈎ ○○○○○의 급여통장에 의하면 2006. 10. 2.자 급여수령자는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원고2(원고), 소외9, 소외10 등 10명이었고, 2006. 11. 4.자 급여수령자는 소외2, 소외3, 소외5, 소외6, 소외16, 원고2, 소외9, 소외15, 소외12, 소외13 등 10명이었으며, 2006. 12. 5.자 급여수령자는 소외3, 소외5, 소외6, 소외16, 원고2, 소외14, 소외9, 소외11, 소외12, 소외13 등 10명이었다. 한편, 상실기간이 1995. 7. 1.부터 2007. 7. 19.까지인 사업장별 상실 피보험자목록에 의하면 소외2은 2006. 10. 31.까지 근무하였고, 소외12, 소외11, 소외13 등 신규직원 3명이 2006. 11. 1. 입사하였으며, 소외5 및 소외8에 대해서는 그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역이 없다.㈏ ○○○○ 및 ○○○○○의 2006년의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 대신에 사업자등록을 한 ○○○○○는 2006. 5. 1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2006년 1기에는 ○○○○와 ○○○○○의 매출세액을 합산한 것이다.2006년 1기2006년 2기비고○○○○○○○○○합계○○○○○10% 증가38,679,089원19,200,374원57,879,463원63,940,109원㈐ ○○○○는 2006. 5. 말경 부도가 나면서 매장을 없앴고, ○○○○○가 그 매장을 몇 개월 사용하다가 적자로 운영되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에 위 매장을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사무실만 운영하는 체제로 사업을 하여 왔다. 한편, 매장을 없앤 후에는 재고정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 구매처에서 판매처로 즉각 제품이 배달되었기 때문이다.(4) 원고의 생활습관 등원고는 1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통상 주말에 집에서 음주를 하여 왔다.(2) 의학적 소견㈎ 피고의 자문의1) 우측 중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자가에서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이 없으며,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업무보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천성기형인 뇌동맥류의 파열이다(신경외과 자문의 1).2) 원고가 재해 직전 업무상으로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업무수행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신경외과 자문의 2).3) 재해 직전 업무내용으로는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상당히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정상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귀가 후 발병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된다(산업의학 자문의).㈏ ○○대학교 ○○○○ ○○○○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의)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대부분 선천척인 것이고, 뇌동맥류의 파열원인은 대소변시, 흥분, 성교, 스트레스, 과로 등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모든 상황에서 잘 유발되며, 흡연,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기는 하나 많은 뇌동맥류 파열은 이들 과 상관없이 생기기도 한다. 뇌동맥류 파열은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순간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평상시 혈압과 뇌동맥류 파열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인정되고 있으며, 갑작스런 체온 변화로 인한 혈관수축 등으로 급격한 혈압변화가 생기면 지주막하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증거] 갑6, 갑12, 갑1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일부), 을2, 을3-1~3, 을4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일부),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원고의 업무가 평상시보다 가중되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급여수령자를 기준으로 9~11월 근로자의 수에 변경이 없으며, 증인 소외1는 2006. 10. 말경 무렵에는 매장근무자 2명이 필요한 매장을 없앴다고 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입사와 퇴사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명의상의 사업주에 불과하다면 직원의 모집에 관한 책임부담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내용 역시 물건이 들어오면 거래처에 주문을 해서 그 물건을 받아 다시 발송하는 업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연장근무를 많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급여수령자를 기준으로 볼 때 직원 수의 변동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매출액 역시 2006년 1기에 비해 10%가량의 증가에 그쳐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의 내용이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흡연 및 고혈압도 뇌동맥류파열의 한 원인이기도 하므로 원고의 흡연 및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뇌동맥류 파열은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순간에 일어날 수 있고, 나아가 샤워로 인한 갑작스런 체온 변화로 인한 혈관수축 등으로 급격한 혈압변화가 생기면 지주막하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는 업무시간 외에 자택에서 사워도중에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어서 자연발생적 악화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의 명의상의 사업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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