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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7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521,2심【주문】1. 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엔진2부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6. 4. 10. 엔진기종 교환 작업 중 철재오일 받침대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로 무릎이 부어 스프레이파스를 뿌리는 간단한 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2006. 4. 26.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 '우측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6. 7. 3.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종종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등  원고는 1992. 4. 2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엔진을 조립하는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2조 2교대로 1일 10시간(주간 11시간, 야간9시간)의 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담당업무는 크랭크축 가공장비를 원활하게 가동시키고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직접 이를 확인하여 이상을 해제한 후 재가동을 시키는 것이다. 이외에 공구 및 그라인딩머신 휠 교환, 장비세척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담당하는 작업형태는 대부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이루어진다. 공구를 들고 장비와 장비 사이를 옮겨다니며 작업을 하는 관계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기계의 모 서리나 돌출된 받침대 등에 무릎이나 정강이부분이 부딪치기도 하며 작업을 위해 계단을 하루에 왕복 수 십회 오르내리기를 한다. (2) 의학적소견  (가) 주치의(○○○병원, ○○의료재단 ○○○병원)   -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되고, 내측반월상연골파열도 퇴행성 파열이라기 보다는 외력에 의한 손상이 원인으로 판단됨   - 반월상연골파열은 쪼그려 앉아서 무릎을 비트는 동작과 많은 관계가 있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연골판은 정상 연골판에 비해 가벼운 외상에도 쉽게 손상됨. 만성 손상의 경우 자각 증세가 미미한 경우가 많음 -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주로 무릎의 과신전이나 대퇴골에 대한 경골의 내회전이 원인임. 방향을 바꾸는 동작의 경우 대퇴골에 대한 경골의 내회전 손상의 가능성이 있 음. 만성적 손상의 경우나 이완의 경우 자각증세가 미미하여 본인이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음  (나) 자문의  자문의 1 : MRI 및 관절경 사진상 최근 수상한 상흔이 아니고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재해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2006. 4. 26. 출근 중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하는바(이때 반월상연골파열 가능성 있음), 본인 질환의 악화로 봄이 상당함  자문의 3 : MRI 및 관절경 사진상 최근 수상한 상흔이 아니고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것으로 보아 오래된 것으로 사료되며, 동영상에 나타난 작업자세가 전방십자인 대나 반월상연골이 파열될 정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4 : 이 사건 상병은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문의 5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는 최근 시점이라기 보다 더 이전에 발생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관련성 역시 낮은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6 : MRI 및 관절경 사진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으로 보임  자문의 7 : MRI 소견에서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는 이상 소견 보이지 않고 내측반월상연골은 양동이형 파열로 파열된 연골이 경골극으로 전위된 상태임. 2006. 4. 27. 시행한 MRI판독지상 전방십자인대은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어 있음. 단순히 여러 번 무릎을 부딪치는 손상으로는 내측 반월상 연골의 양동이형 파열 이 발생할 수 없어 재해경위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 8 : 슬관절 MRI상 우측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판파열의 부분손상 소견이 관찰되나, 재해경위가 슬관절 손상을 유발할 중증 재해가 아니고, 수상 후 약 2 주 이상 혈관절증 등의 증상이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성 변화의 일환으로 인정되며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다) 감정의   ① 원고측 진료기록감정에 대하여   - 오랫동안 무릎을 반복적으로 꿇고 일하거나 무릎을 비트는 동작을 하는 경우 반월상 연골에 손상을 입히거나 만성적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작은 충격에도 반월상연골이 쉽게 손상될 수 있음. 처음에는 반월상연골 손상부위가 작더라도 만성적으로 자극이 반복되는 경우 손상이 점점 커질 수 있음. 반월상연골이 만성적으로 손상을 받는 경우 본인이 심각한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음. - 계단을 급하게 뛰어가거나 비좁은 공간에서 달려가다가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경우 전방십자인대가 손상될 수 있음. 만성적인 손상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라도 파열 후 증상을 모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비튼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계단을 급하게 뛰어내리거나 비좁은 공간을 달려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반월상 연골의 만성적인 손상과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급성 외상에 의해 일어나며 손상 당시 증상이 발현됨. 이 사건 사고로 반월상연골파열의 가능성은 있음. 전방십자인대 손상의경우 부상 후 종창 등이 발생함   ② 피고측 진료기록감정에 대하여   -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이고, 2006. 4. 27. 촬영한 MRI에 의하면 내측반월상 연골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있고, 반월상 연골 변연부가 퇴행성 변화가 심한 수평 파열 소견이 있어 이는 상당기간 경과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종파열이 양동이형으로 변환되면서 잠김증상이 2006. 4. 26.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단순히 무릎을 여러 번 부딪치는 손상으로는 일반적인 양동이형 파열은 발생 하지 아니함.   -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고 전면이 과간절흔과 평행한 소견이있으나, 전반적인 비후소견과 다소간 신호강도 음영이 증가된 소견을 보임. 골타박이나 혈종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음   -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 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영상), 사실조회결과(○○의료재단 ○○○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① 원고의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고 이러한 형태의 작업은 반월상연골에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반월상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작은 충격에도 반월상연골이 쉽게 손상될 수 있고 반월상연골이 만성적으로 손상을 받는 경우 본인이 심각한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치의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일반적으로 급성 외상에 의하여 일어나나 원고의 경우처럼 작업 중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계단오르내리기를 수십 회 반복하거나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충격 당시 무릎에 순간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발병 당시 자각 증상을 느낀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반대로 만성적 손상의 경우나 이완의 경우 자각증세가 미미하여 본인이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전혀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스프레이파스를 뿌리는 등 간단한 보존적 조치를 취한 점, ④ 원고가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15년 이상 비슷한 형태의 업무를 하면서 오른쪽 무릎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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