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8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9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7. 10. 세무사 소외1 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3. 19:20경 소외 회사에서 퇴근한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20:00경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머리내 동맥의 거미막밑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미흡하고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다소 있었다고 보이나 이는 관련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스트레스로 보이며, 재해 발생 이전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2006. 10. 25.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발병전 일주일 동안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여 만성적으로 과로가 누적된 점, 이 사건 발병일인 2005. 12. 23. 고객인 소외2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잘못한 문제로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소외2의 항의방문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의 법인세 계산을 잘못한 문제로 관리자 소외3의 항의방문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은 점, 2005. 12. 1. 사업주로부터 소외 회사의 사정과 관련하여 사직을 권유 받음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점, 원고는 평소 음주를 즐겨 하지 않고 담배도 3일에 1갑 정도만 피웠으며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였고 2005. 10. 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80mmHg로 나왔으나 고혈압의 진단기준에도 못미쳐 고혈압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권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연속된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로 인하여 극도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원고의 업무실수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고 고객으로부터 격렬한 항의와 모욕을 당함으로 인해 혈압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원고는 1996. 7.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장으로서 고객의 회계 및 세무를 관리하고 거래처를 확보하는 업무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사업주 소외1 외에 원고를 비롯한 사무장 2명, 세무담당 여직원 5명이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를 하였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하였다.(2) 원고의 발병경위(가) 소외 회사 사업주인 소외1는 2005. 12. 1.경 원고 등에게 "2010년부터 영업의 효율성과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므로 2009년부터는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지금부터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라도 사직해도 좋다"고 이야기하였다.(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고객인 소외2의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수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1억 3,000만원 가량 더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그 문제로 2005. 12. 23. 오전 경 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14:00경 소외2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원고가 주식회사 ○○의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잘못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이 법인세 1,400만원 가량을 더 납부한 문제로 같은 날 17:00경 주식회사 ○○의 관리자인 소외3이 원고를 찾아와 심한 욕설과 항의를 하였다.(다) 원고의 2005. 12. 9.부터 12. 23.까지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5. 12. 11. 휴무한 것 외에는 휴일 없이 일을 하였고 특히 2005. 12. 19.부터는 오후에 실무교육참석으로 업무가 밀려 22:00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하였다.일자근무시간일자근무시간12. 9.(금)09:00 - 18:0012. 17.(토)09:00 - 18:0012. 10.(토)09:00 - 20:0012. 18.(일)10:00 - 17:0012. 11.(일)휴무12. 19.(월)09:00 - 22:0012. 12.(월)09:00 - 18:0012. 20.(화)09:00 - 22:0012. 13.(화)09:00 - 18.0012. 21.(수)09:00 - 22:0012. 14.(수)09:00 - 18:0012. 22.(목)09:00 - 22:0012. 15.(목)09:00 - 18:0012. 23.(금)09:00 - 19:2012. 16.(금)09:00 - 18:00(3) 원고의 건강상태, 치료전력 등원고는 2005. 10. 7.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이 140/80mmHg로, 키와 체중이 165cm, 65kg으로 나와 고혈압이 의심되고 비만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병원에서 혈압측정을 한 결과 180/110mmHg, 160/100mmHg, 160/90mmHg로 측정되어 2005. 11. 18. 본태성 고혈압(전기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2005. 11. 21. 본태성 고혈압 및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평소 음주는 즐겨하지 않고 3일에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한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발병이전 분쟁에 따른 스트레스는 다소 인정되나 이는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마땅히 감내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증여세와 법인세 과납사실로 인한 분쟁은 10년간의 수행한 업무내용이므로 급격한 혈류량의 변화 및 충격을 유발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힘듦. 또한 재해발생 장소가 퇴근 후 헬스클럽에서 운동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2) 자문의 2 :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발병당일 거래처 관리자에게 심한 폭언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무사 사무장의 통상적 업무로 사료되며 급격한 작업한경의 변화가 없고 동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을 소지하고 있었던 바,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2 내지 17호증, 을3,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세무사 소외1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일주일 전부터 연속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고용불안과 업무상 실수로 인한 사업주의 질책과 고객의 항의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에 육체적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이고, 업무가 많을 때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일주일간 했던 정도의 휴일근무와 초과근무를 해 왔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일주일간 휴일근무와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과도하게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고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10여년간 사무장으로 업무수행을 하면서 평소에도 겪어온 일로 보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고혈압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의 촉발원인이 되는 흡연을 계속해 온 점, ④ 원고가 근무시간 이후에 혈류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의 촉발원인이 되는 운동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⑤ 의학적 소견들도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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