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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8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007,2심-대법원,2010두88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환경미화원이다.나. 원고는 2007. 8. 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7. 7. 26. 9:30경 공영주차장에서 쓰레기 청소 작업 중 경사진 바닥면에서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2) 상병명: '요추 제4-5 요추강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번 사고로 요추 3번 케이지가 이탈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요추부 3번 케이지 이탈 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요추 제4-5번 요추강협착증은 기존 질환으로 금번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8. 1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1990. 2.경부터 약 17년 동안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맡은 구역의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생활용품(폐냉장고, 텔레비전 등) 등 각종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로 옮겨 와 청소차량에 쓰레기를 적재하는 작업을 한 결과 발생하였거나, 2007. 1. 31.경 제4-5번 요추부에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재수술로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정물이 돌출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허리 치료와 이 사건 사고 경위  (가) 원고는 1949.생으로서 1990. 2. 12.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 소속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였는바, 특히 1995.부터 1998.까지 동사무소 지역에 근무할 당시에는 골목길로 각 집을 방문하여 연탄재 및 잡 폐기물을 삼태기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20-40kg씩 개인 손수레를 이용하여 집하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고, 2001.부터 2003.까지 청계천변 쓰레기 수거 당시에는 상가쓰레기, 폐냉장고, 세탁기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18. 요추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척추고정술을 시술받고, 2007. 1.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재수술로 고정하였으며, 2007. 7. 26. 9:30 경 공영주차장에서 쓰레기 청소 작업 중 경사진 바닥면에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제4-5 요추간 협착증(cage 이탈)을 병명으로 하여 2007. 8. 17. 재수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요양신청서(갑 제1호증의 1)-2007. 7. 26.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로 3번 케이지 이탈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2008. 2. 20.자 사실조회결과-제4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요추강협착증이 생겨 케이지 금속을 이용하여 수술하였는데 수술 케이지가 후방으로 이탈하여 협착증이 증가하였다.   2008. 9. 17.자 사실조회결과-요추강 협착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퇴행성이나 상기 환자의 경우에서처럼 요추강 사이 케이지 삽입 후 외상으로 인해 이탈된 경우가 왕왕 있다.  (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   자문의 1-케이지 이탈 상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요추부 수술후 상태와 요추 제4-5 요추강협착증은 기존 질환이므로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하다.   자문의 2-특별한 외상 없이 발생한 요통이며, 과거 이미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다. 척추강협착증은 금번 재해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다)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제2-3-4-5 요추간 척추후방 고정술 되어 있으며, 제2-3, 제4-5 요추간 유합술 되어 있다. 제4-5 요추간 신경공협착증 있으며, 척추관협착은 없다. 2007. 7. 시행 한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제4-5 요추 척추간 유합케이지 이탈 소견 있다. 피감정인의 부상이 퇴행성일 경우 위 퇴행성은 17년간 반복해 온 피감정인의 업무 누적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다고 사료된다. 2007. 8. 17. 고정술을 한 요추 제4-5번간의 협착증은 케이지 이탈로 인한 것이다. 본건 사고 및 17년간 반복적 업무의 기여도를 80%라고 인정한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2007. 7. 26. 외상시 피감정인의 상태는 요추 유합술 후 협착증이 동반된 상태이다. 기존질환의 악화가 주원인으로 외상 기여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다. 케이지가 이탈되었다면, 이는 서서히 척추체로 케이지가 침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외상이 케이지 침하와 이에 동반된 협착증을 일부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외상기여도는 30% 미만으로 추측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 5호증 0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병원, ○○○○○ ○○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평소 청소원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는 약 59세로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할 수 있는 나이 이고,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청소원 업무는 가끔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동일한 자세로 계속 일하는 것도 아니고, 손수레 등 도구도 사용되고 있어, 원고가 청소 업무를 한 기간이 17년 정도로 길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허리에 심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청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척추강협착증 등을 이유로 척추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바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수술받은 기존 질환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케이지가 이탈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자문의 중 일부는 케이지 이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케이지 이탈 부위도 요양 신청서에는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체감정결과는 제4-5번이라고 일관되어 되어 있지 않아, 케이지 이탈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④ 원고에게 케이지 이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이 ,케이지가 이탈되었다면 이는 기존질환의 악화가 주원인으로 외상 기여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상으로 인한 케이지 침하로 협착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기왕증 기여도보다 더 작은 30% 미만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케이지 이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케이지 이탈 또는 원고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각 의학적 소견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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