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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365,2심-대법원,2009두31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5.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2. 8. 30. 소외 회사가 시공중이던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찾아오기 위하여 소외 회사 작업반장인 소외1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내려 집으로가서 점심을 먹은 다음 다 시자전거를 타고 귀사하던중 같은날 13:30경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피하다가 중심을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둔부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디스크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3. 7. 15. 이 사건 사고가 출장 도중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3. 11. 6.과 2004. 3. 31.에 각하 및 기각결정이 되었는데, 원고는 2006. 12. 12. 다시 상병명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는 이 사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6. 12. 14. 이미 2003. 7. 15. 불승인 처분이 있었던 최초 요양신청서와 동일한 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제1, 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원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각하 및 기각결정이되어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요양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최초 요양신청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이라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대상으로 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를 수 없다는 의미일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2006. 12. 12.부터 역산하여 3년이되는 2003. 12. 13. 이후의 요양급여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할 수 없고, 한편 갑 제7호증의 1 내지 5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 13.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종전 원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원고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되거나 반려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지않는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에서는 직원 식당을 지정하여 두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식비를 지급하여 왔고, 원고도 입사 후 현장소장의 허락하에 자택에서 식사를 하면서 별도로 식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출장을 나갔다가 귀사도중 집에서 식사를하고 회사로 귀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8. 30. 앞서 본바와 같이 소외1 운전의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길에 차에 서내려 집으로가서 점심을 먹은 다음 다시 자전거를 타고 귀사하다가 같은 날 13: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소외 회사의 경우 다른 직원들은 회사 지정식당(가정집)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나 원고는 입사 당시부터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별도의 식비를 지급받아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출장업무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서 차량이 제공되었음에도 원고가 바로 귀사하지 않은채 귀사도중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 식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업주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자체에 관하여도 1달여 후에야 알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출장업무 후 제공된 차량으로 바로 귀사하지 않았다가 발생한 것인데다 원고가 평소집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간이 일반적인 점심 휴게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출장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라거나 점심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 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가사 이 사건 사고의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할 것인데, 을 제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후 1달 이상이 지난 2002. 10. 2. ○○○○병원에서 둔부좌상 및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2002. 11. 29. 요추부에 대한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제4-5요추간 디스크 팽윤(Disk bulging)으로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었고,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의 MRI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 변성 및 일부 돌출소견이 있고, 방사선 사진에서 추간판 간격의 협착등 퇴행성 변화가 있음. 재해 경위로 인하여 그 구간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된 경위 및 그 시점,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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