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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등

2007구단139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489,2심【주문】1.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서 및 장해보상청구서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10.경부터 1991. 2.경까지 분진발생 사업장인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기침, 호흡곤란, 객담 및 흉통 등 진폐증의 자각증상이 발생하자 2004. 5. 28. 피고 산하 ○○지사에 초진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진폐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병원에 의뢰하여 2004. 7. 19.~24.까지 원고의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그에 따라 2004. 8. 2. 원고에게 원고의 진폐증이 요양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 13급 1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후 2004. 9. 22.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등의 규정에 의한 원고의 평균임금이 62,858.54원이라는 전제에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장해급여 6,222,990원을 지급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진폐 장해급여 산정시 적용한 평균임금 62,858.54원과 그에 따라 산정된 장해급여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7. 25. 피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2007. 7. 30. 이와 같이 정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장해급여액과 당초 장해 급여액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7. 7. 31. 평균임금 정정사유와 그에 따른 장해급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서와 장해보상청구서를 각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탄광에서의 퇴직으로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을 당시 산정된 원고의 평균임금이 33,111.68원이고, 한편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는 원고가 탄광에 정상적인 상태로 실제 근무하였을 당시 산정된 위 평균임금에 장해급여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 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변동률로 증감을 거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당초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동종 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증감을 거친 62,858.54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장해급여액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당초 장해급여 산정시 적용한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급여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평균임금 정정사유 및 장해급여 차액의 존부(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역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업무 능력 저하에 따른 임금 수준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 중 하나이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따르면, 사업이 폐업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경우에, 퇴직일 전 3월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 폐업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후자의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지, 사업의 폐업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모든 근로자에게 위 규정을 당연히 적용하여 그 양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함이 없이 곧바로 후자의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나)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2. 2. 1. ○○○○에서 퇴직한 후 1992. 1. 30.경 광해방지사업단으로부터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을 당시 산정된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은 33,111.68원이었던 사실, 1991. 7. 1.부터 2004. 6. 30.까지의 연도별 동일직종 근로자의 매년 임금변동 증가율은 1992년 116.70%, 1993년 117.81%, 1994년 112.48%, 1995년 111.05%, 1996년 111.1796, 1997년 111.89%, 1998년 111.32%, 1999년 106.50%, 2000년 103.47%, 2001년 106.80%, 2002년 107.61%, 2003년 108.91%, 2004년 110.3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초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04. 5. 28.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 33,111.68원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증감을 을 곱한 119,874.34원이 된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급여 산정시 적용할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에게 유리한 위 119,874.34원 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 여액과 사이에 차액이 발생함은 계산상 명백하다.(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2007. 4. 25. 및 같은 달 30.의 이 사건 각 신청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평균임금 정정사유와 그에 따른 장해급여액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2) 평균임금정정청구 및 장해보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 여부(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사유와 그에 따른 장해급여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청서는 원고가 최초 진폐요양신청서를 제출한 날로서 원고의 진폐증이 치유되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4. 5. 28.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출되어 그 소멸 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가 병원의 검진 결과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진폐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진폐증에의 이환 또는 치유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진폐증이 요양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 13급 1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통보받은 2004. 8. 2.에야 장해보상청구권의 존재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이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이 2004. 5. 28.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가 없다[가사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진폐증이 치유된 것으로 본 2004. 5. 28.부터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4. 5. 28. 피고에게 한 요양신청은 진폐정밀검진 결과에 따라 요양의 승인 또는 장해급여를 구하는 취지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후 피고가 2004. 9. 22. 일부 장해보상액만 지급하고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보상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거부하여 위 장해보상 차액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2004. 9. 22. 이후에야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청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결국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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