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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0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42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 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 2. 08:17경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이하생략 소재 도로상을 ○○여고쪽에서 ○○터미널쪽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미만성뇌축상손상(고도),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원고는 소외 조합의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산시 인주면에 사는 채무자를 만나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채무자를 만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보이는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출근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6. 13.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근무지는 소외 조합 ○○○○인데 2007. 1. 2. 0830경 소외 조합 본소에서 열릴 예정인 간부시무식 겸 책임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출장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① 원고가 요양신청시에는 채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소외 조합 본소에서 열릴 예정인 간부시무식 겸 책임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다고 주장내용을 바꾸어 사고경위에 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소외 조합 본소 총무과 직원인 소외1이 작성한 문답서(을6호증)에 의하면, 2006년도 시무식은 열리지 않았고 소외1이 2006. 1. 2 아침 사고 전에 원고와 통화시 원고가 '누군가 만나고 출근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7. 1. 2. 0830경 소외 조합 본소에서 열릴 예정인 간부시무식 겸 책임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출장 중의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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