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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0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관리팀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7. 3. 31. 13:30경 서울 이하생략에 위치한 ○○○정신과의원에 외래진료를 위해 내원하였다가 위 의원 화장실에서 자살하기 위해 목을 맨 후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결과 '무산소성 뇌손상, 간질 지속상태'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우울증을 악화시켜 자살을 시도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자살시도(이하 '이 사건 자살시도'라 한다)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31. 이 사건 자살시도와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전에 우울증 등의 증세로 자살을 2회 시도 한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입사 당시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은 상태였는데, 입사 후 금전지출 통제 과정에서의 상사들 및 직원들과의 갈등, 재정상태 악화에 따른 결제자금 부족 및 거래처 등으로부터의 채무변제 독촉, 세무조사, 과중한 업무, 다른 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자리배치 문제 등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기존의 우울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심리적 불안정감과 혼란이 가중되어 이 사건 자살시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자살시도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 주식회사 ○○○○은 종합광고대행사로서 사업주는 원고의 올케인 소외1이다.   소외1는 2005. 6.경 교환교수인 남편을 따라 출국하여 약 8개월간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친오빠인 소외2 전무 등에게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긴 일이 있었으나 2006. 2.경 경영에 복귀하면서 부실관리를 이유로 소외2을 해고하였고, 당시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던 원고가 성격이 바르고 정확해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관리팀장으로 채용하여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소외1는 원고를 채용한 이 후에도 2개월에 약 1회, 1회 약 15일간 캐나다에 체류한 일이 있었다.  ㈏ 원고가 입사할 무렵 회사의 자금상황은 악화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입사 이후로 거래처로부터의 채무변제를 독촉받거나 어음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원고는 원리원칙을 중요시하는 정확한 성격으로서 고정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작팀이나 기획팀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한 편은 아니었고, 2006. 4.경 입사한 사람으로서 원고와 불화가 심했던 소외3 전무가 2006. 7. 19.경 퇴사한 일도 있었다. 주식회사 ○○○○은 2006. 10. 17.부터 2006. 11. 1.까지 2002년 및 2003년 세무신고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원고가 경리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었던 데다가 일부 기간의 세금계산서 등 자료가 없어 그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다. 세무조사는 2007. 3. 말경 법인세 신고로 마무리되었다. 원고는 회사에서의 업무 자체는 매우 재미있어 하는 편이었다.  ㈐ 사업주인 소외1는 영업파트를 강화하기 위해 월요일인 2007. 4. 기자로 신규직원 3명을 영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고, 이에 금요일인 2007. 3. 30. 오전에 직원들에게 사무실 자리를 다시 배치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지시에 따르면 원고의 자리도 옮기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1에게 자리를 바꾸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였고, 소외1는 원고의 자리가 말단 직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층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와 같이 반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나무랐으며, 원고는 울면서 사무실을 나간 후 같은 날 오후에 전화를 걸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았고, 같은 날 저녁 야근을 하고 있던 소외1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울기만 한 일이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남편인 소외4과 횟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외4에게 새로 채용된 부사장과 며칠 전 통화했을 때에는 부사장이 기존 직원들의 자리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소외1가 갑자기 자리를 옮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새로 채용된 부사장이 사업주의 인척인 원고를 견제하는 것 같고, 소외1가 자신에게 퇴사하라고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다.  ㈑ 소외4은 2007. 3. 31. 원고보다 먼저 출근하면서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원고는 같은 날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동료직원으로부터 옮기는 자리가 더 좋은 자리인데 왜 옮기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말을 듣고 그 직원과 말다툼을 한 일이 있었고, 소외1는 월요일에 직원들도 새로 오니 새롭게 시작하자고 원고를 타이른 일이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12:25경 소외4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과의원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정신과의원에 방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살시도를 하였다.  ㈒ 이 사건 자살시도 당시 주식회사 ○○○○의 근로자는 약 14명으로서 기획팀, 마케팅팀, 제작팀, 출판팀, 관리팀으로 나뉘어 있었다.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주말에 1/2씩 격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30까지였다.  ㈓ 원고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오던 중 대입 재수시험을 마친 후 입학 전에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고, 2001. 2. 10.에도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다.  ㈔ 원고는 2001. 2. 10. 자살시도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당시 우울한 기분, 감정기복, 불면, 식욕저하 등 증세를 보였으나, 그 후 위 병원을 다시 내원하지는 않았다.  ㈕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한지 1개월 가량 경과된 후인 2006. 5. 11. ○○○○정신과의원을 방문하여 우울증의 심화, 부정적 생각, 막연한 자살충동 등을 호소한 이래 2006. 6. 10.까지 위 의원을 2차례 더 방문하였고, 그 후 2006. 6. 27. ○○○신경정신과의원을 방문한 이래 2007. 3. 5.까지 위 의원을 32회 방문하여 약물 및 심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우울감, 무기력, 짜증, 무쾌감증을 주로 호소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족관계 등을 자주 이야기하였으나, 치료 후기에는 초기에 비해 증상이 호전된 상태였다. 2007. 3. 5.자 진료기록에는 최근 식욕이 증가하고, 몸무게가 늘었으며, 스트레스가 없다는 기재가 있다.  ㈖ 원고는 그 후 2007. 3. 17. ○○○정신과의원에 내원한 일이 있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은 나아지고”, “약을 먹으면 계속 짜증이 나고”, “현재 스트레스 요인 별로 없다"는 등의 기재가 있다. 원고는 2007. 3. 24. 위 의원을 1회 더 방문하였고, 그 후 2007. 3. 31. 위 의원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자살시도를 하였다.  ㈗ 원고는 오빠와 언니가 자살시도를 한 가족력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 ○○○정신과의원   ① 위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의 우울증의 정도는 경도에서 중등도 정도로 판단된다.   ② 원고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살시도 무렵 직장 내 업무조정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심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자살시도의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갑 제3호증의 1)   ③ 이 사건 자살시도 후의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와 자살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사실조회결과).  ㈏ ○○○신경정신과의원   ①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우울감의 부침이 있기는 하였으나, 치료 초기보다 호전된 상태였다. 진료 당시 원고의 우울감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② 원고가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요인만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인정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살시도라고 판단하기에는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   2) 자문의 2 :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부담 증가, 급격한 상황 변화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3) 자문의 3 : 종전에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고, 우울증이 업무와 연관이 크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자살시도 이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것 이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자문의 4 : 이 사건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친 업무상 스트레스와 원고의 생물학적, 유전학적 취약성 및 성격(20년 전 우울증, 자살기도 3회째)을 고려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한 인관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  ㈑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우울장애 환자들은 상황을 과장, 왜곡 인식하고 신체적·정신적 피로감 때문에 일상적인 직장 내의 업무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 정신과 진료시 이에 대한 진술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에게 반복성 우울장애나 유전적 취약성이 전혀 없고 우울장애가 생길 정도의 객관적인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원고의 우울장애와 이로 인한 결과적인 자살기도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우울장애가 발생할 만한 객관적인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과거력과 가족력상 우울장애에 아주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자살시도 1년 전에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이미 우울증상이 심하고,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으며, 회사일이 힘들다고 하는 등의 중등도의 반복성 우울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건 자살시도는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것으로 업무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0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신과의원, ○○○신경정신과의원, ○○○○정신과의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로 회사 자금 상황 악화, 직원들과의 불화,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다소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자살시도 직전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자리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원고가 그것을 새로 채용되는 부사장이 자신을 견제하는 것이라거나 사업주가 자신을 퇴사시키려는 것으로 받아들여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오래 전부터 우울증이 있어 왔고, 그로 인해 2차례에 걸쳐 자살시도까지 이른 일이 있었으며, 주식회사 ○○○○에 입사할 당시에도 이미 우울증상이 심하고, 부정적 생각을 하는 등 중등도의 반복성 우울장애를 보여 왔던 점, 회사 자금상황 악화 문제의 경우 이미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안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직원의 입장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자체가 자살의 계기가 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과의 불화문제의 경우 원고와 불화가 심했던 소외3 전무가 2006. 7. 19.경 이미 퇴사한 상태였으며, 세무조사 역시 이 사건 자살시도 이전에 이미 종결되었던 사안으로서 그러한 사정들이 이 사건 자살시도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2007. 3. 5.자 ○○○신경정신과의원의 진료기록, 2007. 3. 17.자 ○○○정신과의원의 진료기록에 당시 스트레스 요인이 별로 없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자리배치 문제를 둘러싼 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자살시도의 동기 내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같은 사무실 내의 자리배치문제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그와 같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원고가 기왕의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사업주의 자리배치 지시를 부사장이 자신을 견제하는 것이라거나 사업주 소외1가 자신에게 퇴사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확대해석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만으로 이 사건 자살시도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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