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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5479,2심-대법원,2010두262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3. 원고의 '경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07. 7. 27. 원고의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7. 27. ○○○○○○○에 입사한 후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자동차 부품 조립 및 도장 공정에서 주야 2교대로 무리하게 근무하다가 "제6-7경추간판탈출증 좌측"(이하 '제1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7. 5.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5. 23. 업무수행 중 목을 다치는 사고도 없었고 작업내용상으로도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2007. 6. 26. 피고에게 위 개항과 같은 근무를 해 오다가, ① 2006. 12. 작업 중 엉덩이 부위가 뜨끔하였고, ② 2007. 3. 말경 왼쪽 팔 이두박근 부분이 내려오는 기계에 눌렸으며, ③ 심한 작업강도 등으로 인해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병하여 '요부 염좌'(이하 '제2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7. 27. '원고의 업무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2006. 12. 중하순경의 재해는 그 경위가 불명확하며, 2007. 3. 말경 재해는 요부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진료기록이나 특별한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학적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6,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담당한 작업공정은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취하여 휴식 없이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야 하고, 목표량 달성을 위해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등으로 목과 허리부위에 무리가 되는 유해요소가 많이 있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 해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근무형태 및 작업내용 등㈎ 원고는 2005. 5. 27. ○○○○○○○에 입사하여 ○○산업에 파견된 후, 2007. 2. 경까지 TVD반의 뎀파(자동차엔진 부품) 조립 및 도장 수동라인에서, 그 후 2007. 3. 중순경까지 주로 고마력 라인에서, 3월 중순경부터 뎀파 조립 및 도장 자동라인에서 주야간 2교대로 근무를 하여 왔다. 근무시간은 주간반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연장 근무 시 21:00)이고, 점심 및 휴식시간은 12:00경부터 13:00경까지 미간이며, 야간반은 21:00경부터 06:00경까지(연장근무 시 08:00까지)이며, 야식 및 휴식시간은 02:00경부터 03:00경까지이고, 1주일 단위로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 수동라인의 공정은 조립 및 세정, 타임마크, 밸런스 수정, 예열, 도장, 건조, 흔들림 측정 및 검사 등의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진다.1) 조립 및 세정 작업은 원고가 원재료인 철재 링, 허브, 고무링이 담긴 팔레트를가져와 원재료인 철재 링과 허브를 한 개씩 넣고 기계를 작동하여 하나로 조립하는 것이고, B-l 조립기는 철재 링과 허브 사이에 감압액이라는 기름을 묻혀서 고무링을 끼우는 작업이 추가된다. 조립이 끝난 제품을 철통(대차)에 담아 50~60개 정도가 쌓이면 철통을 세정기로 이동하여 제품을 세정기에 넣어 감압액으로 인해 제품에 묻은 기름을 세척한다.2) 타임마크 작업은 세척된 제품을 타임마크기에 넣고 자동 버튼을 눌러 제품에 일자 표시를 하는 것이고, 밸런스수정 작업은 타임마크 공정에서 넘어온 제품을 회전시켜 기우는 쪽이 있는지 점검하고 무거운 쪽에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균형이 맞추어 지면 자동적으로 이송로를 타고 다음 공정인 예열기로 이동된다.3) 이송로를 타고 온 제품은 자동으로 예열기로 들어가 예열과정을 거쳐 도장기로 이동되고, 도장기에서 도장작업이 마쳐진 제품은 건조기로 이동되며, 건조과정을 마친 제품은 측정게이지에 의해 흔들림 측정을 하게 되고, 흔들림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 타임마크 및 식별도장의 표시를 거쳐 팔레트에 담긴다.4) 원고는 조립기에서 제품을 조립하여 세정기에서 세척한 다음 타임마크기에 넣어 작동시키고, 뒤돌아서서 건조기에서 완제품이 나오면 이를 들어서 작업대 위에 몇 개씩 얹어 놓고 검사를 한 후, 타임마크 및 식별도장을 찍어서 오른쪽에 있는 팔레트에 담고, 다시 조립기에서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자동라인의 공정은 원고가 전처리과정을 거친 원재료가 담긴 팔레트를 라인으로 가져와 재료판에 약 1-2kg 중량의 원재료인 철재 링을 꽂아주고 기계를 작동하면 라인을 타고 자동으로 여러 공정을 거처 완제품이 나오고, 위 완제품을 8개씩 작업대에 올려놓고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 완제품에 펜으로 식별표시를 한 후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이다.㈑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은 근무시간 중 대부분 서서 이루어지며, 조립기에 철재 링, 허브, 고무링 등을 꽂거나 제품을 세정기에 밀어 넣고 당길 때, 또는 타임마크기에 넣거나 밸런스 수정 시 에러가 난 경우 에러를 수정할 때나 완제품을 검사하여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시 등에 몸을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는 경우가 있으나, 목을 비틀거나 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건조기와 도장기 밑에 들어갈 때 공간이 부족하여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갔다가 조치를 취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 수리시간은 10~30분 정도 소요되었다.(2) 의학적 소견㈎ 제1 상병1) 원고의 주치의(○○○○병원)2007. 4. 24. 시행한 경추전산화단층촬영상 제6-7경추간의 추간판탈출증(좌측으로 수핵 탈출과 경도의 골극 형성) 소견이 확인되며, 외상성 또는 퇴행성 여부는 경추 MRI를 시행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지사 자문의① MRI상 경추 제6-7번 좌측에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으나 재해조사상 경추부에 불안정한 자세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자문의 1).② 경추부 MRI상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돌출을 볼 수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도 아니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내용과 신청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자문의 2).3) 피고 공단본부① 경추부 MRI상 제6-7번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골극에 의한 신경공 협착과 이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력을 고려할 때 경추부에 무리를 줄만한 중량물취급에 해당되지 않고, 비교적 짧은 근무력으로 보아 업무로 인한 본질환의 발병이기보다는 본인의 자연경과적 기왕증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된다(자문의 1).② 경추부 MRI상 제6-7경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추체간격 협소 및 골극형성 등의 소견을 동반하였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자문의 2).4) ○○병원장(사실조회결과)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업무의 누적된 부담과 경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은 연관성이 다소 낮으나, 원고의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은 업무가 주원인이고 그 기여도는 60% 정도이며, 경미한 퇴행성 변화도 일부 원인이다.5)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제6-7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높이의 감소 및 후방 골극형성 소견이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는 50% 정도이다.6)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 및 필름감정촉탁결과)보통 40대 이전에는 퇴행성 변화가 비교적 적은 편이나, 원고의 경우 38세의 나이에 중증도 이상의 골극이 생길 정도로 추간판의 퇴행성변화가 나이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제6경추의 아래쪽 뒤쪽과 제7경추의 위쪽 뒤쪽에 골극이 두드러져 있는바, 골극은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뼈에 생긴 주름과 비슷하게 뼈가 더 자란 것으로서, 뚜렷이 볼 수 있는 정도이어서 퇴행성의 진행정도가 중증도 이상이며, 제6-7번경추간판탈출증이 약 1년 9개월 동안 1-2kg 중량물을 다루었다는 직업력 만으로는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퇴행성의 기여도는 70~80% 정도이다.7) ○○병원장(작업환경평가결과)원고의 작업환경은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급속한 악화와 상당 정도(中) 관련성이 있다.㈏ 제2 상병1) 원고의 주치의(○○병원)주발병원인은 작업 중 손상으로 인한 것이며, 그 기여도는 75% 정도이다.2) 피고 지사 자문의① 요부염좌는 요추부에 급격한 충격이나 균형감각 상실로 인한 연부조직 손상이 발생하는 급성 소견이며, 원고의 진료기록이나 특별한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자문의 1).② 업무내용으로 보아 요추부에 특별히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 아니며 발병경위로 보아서도 특별한 외상이 없어 재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고 본인의 질병에 의한 단순한 요통으로 사료된다(자문의 2).3)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퇴행성 병변과 업무로 인한 누적적인 부담 모두가 발병의 원인이며, 그 기여도는 50% 정도씩이다.4)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 및 필름감정촉탁결과)조사복명서, 경위서, 사업장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등에 의하면 업무 내용이 무거운 걸 다루지도 않고, 특별히 다쳤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급성 요추염좌는 비록 다친 정도는 심하지 않고 잘 낫는 비교적 가벼운 외상이지만, 초기에 꼼짝할 수 없게 심한 통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요부염좌가 발병했다고 볼만한 믿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단순한 요통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한다.7) ○○병원장(작업환경평가결과)원고의 작업환경은 요추염좌의 발병 또는 급속한 악화와 큰(大) 관련성이 있다.[인정근거] 갑11, 을1~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작업환경평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상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상병에 대하여는 작업 내용상 중량물 취급이나 불안정한 자세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짧은 근무기간이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도 일치하고, 제2 상병에 대하여도 요추부에 특별한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 아니며 발병경위로 보아서도 진료기록이나 특별한 외상이 없어 본인의 질병에 의한 단순한 요통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점, ② ○○병원은 원고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업무의 누적된 부담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하면서도 업무에 의한 누적적 부담이 원고의 제6-7번경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60% 정도 기여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은 모두 퇴행성의 진행정도는 중증도 이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병원장은 퇴행성 병변이 경미하다는 소견을 피력하면서 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신뢰도가 낮아 보이는 점, ③ ○○대학교 ○○병원장은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염추염좌에 있어 업무로 인한 기여도는 각각 50% 정도로 평가하였으나, 원고는 ○○산업에서 위 업무에 종사해 온 지 1년 9개월 정도 의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38세의 나이에 비해 추간판의 퇴행성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인 특성과 그 퇴행성의 정도가 골극이 뚜렷이 보일 정도로 중증도 이상에 이른 점에 비추어 제1, 2 상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가 20~30% 정도라는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결과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④ ○○병원장은 제1, 2 상병의 발병에 원고의 업무의 관여도를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이 소견은 원고의 작업내용만을 기초로 하였을 뿐 원고의 퇴행성 병변 등 의학적 자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객관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⑤ ○○○대학교 병원장은 제1, 2 상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를 20~30%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바, 위 기여도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서 이와 같은 것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왕증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1, 2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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