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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2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7.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1. 2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 지하 기관실에서 기관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1. 10. 21:00경 자택에서 뒷목이 뻣뻣해지는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뇌지주막하출혈, 우측통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업무량, 업무 시간 등에 변동이 없었고 작업환경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2. 27.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밀폐되고 소음이 심한 지하 보일러실에서 24시간 격일제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주민들로부터 업무에 관련된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원고는 1993. 1. 26.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가락2동 이하생략 기관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별도의 휴일 없이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다음날 09:00까지였으며 근무장소는 지하에 있는 기관실이었다. 원고는 소외1 기관기사와 2인 1조를 이루어 겨울에는 03:00경, 여름에는 04:00경에 기상하여 보일러를 작동하여 가동시킨 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배관의 수리를 하였으며 욕실 세면대의 하수구 등이 막한 것을 뚫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5. 11. 8. 08:30경부터 11. 9. 09:00까지 근무하였고 11. 10. 21:00경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이상증세가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업무시간이나 내용에 별다른 변동 없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원고는 2004. 10. 29. 건강검진결과 키 161cm, 몸무게 60kg, 혈압 130/90mmHg, AST(SGOT) 44U/L(정상치 40U/L 이하), ALT(SGPT) 45U/L(정상치 35U/L 이하)로 비만 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원고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20 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3)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 지주막하 출혈의 주요한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임.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송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의 주요 원인이고 그 외에 외상, 감염, 유전적 결체조직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동맥류는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파열되는 예가 많음. 또한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음. 수면 중에도 꿈을 꿀 때와 같이 뇌혈류가 증가하는 때 파열됨.-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발병위험인자는 이미 파열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던 뇌동맥류의 크기가 큰 경우, 뇌동맥류의 위치(후교통동맥류 혹은 전교통동맥류), 고령, 고혈압,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음- 과로와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임.-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뇌동맥류의 발생,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는 규명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4 내지 11, 12, 14, 15호증,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복합적이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은 아닌 점, ② 원고가 12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업무내용, 시간이나 환경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므로 평상시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도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고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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