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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1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0. 23.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기술팀의 자동차 조립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2. 22. 11:00경 위 회사의 ○○○○에서 지그(JIG. 차체 등의 가공조립을 위하여 가공위치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기구) 수정작업을 위하여 UNIT를 들어 올리던 중 지그하부 보호를 위한 받침목에 걸려 넘어져 허리에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의 료기관을 방문하였고, 2007. 2. 28.경 ○○○○정형외과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9. MRI상 퇴행성 팽윤 소견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면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부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감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차체용 철판절단 및 용접 등의 작업을 20년 이상 하여 왔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허리통증 등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수고 내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원고는 1986. 10. 23.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20여 년 간 생산기술팀에서 차체용 철판절단 및 용접, 지그관련 작업 등 자동차 조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일반적 소견① 요추부 염좌는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급성염좌는 요·천추에 직접적인 외상을 받거나 무거운 물건을 부자연스런 자세로 들어 올리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또는 추락사고를 당하여는 등으로 요천추부의 인대, 건, 근육들이 과 신전되거나 파열을 일으켜 손상을 입은 직후부터 요천추부 근육 강직에 의한 통증으로 대부분은 관절통이 엉덩이와 살, 대퇴부 후측방으로 퍼지고 무릎관절 이하로 방사되는 통증은 드물다.②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내용물인 수핵 또는 섬유륜이 전·후방 및 추체 내로 탈출되면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방사통과 감각이상,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간판의 탈출정도에 따라서 돌출형, 탈출형, 유리형으로 구분되고, 추간판탈출증과 외상과의 관계는 명백하지 않지만 많은 의사들은 단일 외상이 아니라 가벼운 외상이 반복되해 누적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며, 추간판탈출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돌출된 수핵이 신경근을 자극하여 신경이 지배하는 무릎이나 발가락 끝으로 방사하는 방사통이 나타난다.③ 수간판팽윤은 미만성 추간판돌출이라고도 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하면서 척추간의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미만성으로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의 외연을 넘는 것을 말하며, 추간판탈출증과 혼동되기 쉬운 증상이다. 섬유륜팽윤증에서는 섬유륜이 척수경막낭은 누르나 보통 척수 신경근까지는 누르지 않아 방사통을 일으키지 않으며, 대부분은 증상이 없지만 추간강내 압력을 증가시켜 요통을 초래할 수 있다.(나) ○○○○ 정형외과(주치의)ㆍ 원고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이학적 검사상 하요추부의 중심부에 압통과 함께 우측 하지의 직거상 제한된 소견(우측 40도, 좌측 70도)을 보였으며, 2007, 2. 28.자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돌출,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팽윤 소견이 보인다ㆍ 하지 방사통은 신경근의 압박 혹은 자극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 직거상 제한의 원인은 신경근의 압박 및 하요추부-둔부-대퇴부 후방 근육들의 근긴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변성이 MRI 상에서 관찰되므로 퇴행성 변화가 기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동일 부위에 대한 외상이 환자의 증상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측 자문의들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하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ㆍ 정형외과학에 의하면 미만성 팽윤은 섬유륜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장력이 약해져 수핵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정상 추간판이 차지하는 공간을 넘어서 척추체의 전체 둘레에 걸쳐 그 가장자리를 넘어서 불룩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정상 추간판에서는 섬유륜 자체의 탄성에 의해 비록 추간판 간격이 협소해져도 정상 추간판이 차지하는 공간인 척추체 가장자리를 넘어서지 않으며, 가장자리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3mm까지른 정상으로 간주한다.ㆍ 원고의 2007. 2. 28,자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의 중앙부에 경도의 추간판 팽윤 소견이 있고 파열된 추간판탈출로 진단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요추부에 1회성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추청될 수 있는 소견은 없다. 경도의 신경 압박 소견이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병변이 있으며 원고의 요추부 퇴행성 정도는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보다 심하지 않은 상태이다.통상 염좌의 경우는 요통을 주로 호소하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고의 증상은 추간판탈출증 소견의 요통과 방사통, 경도의 신경압박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감안하여 요추부염좌로 변경승인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정형외과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록기록감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제5요추-제1천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정형외과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후에 촬영된 2007. 2. 28.자 MRI 사진상 퇴행성으로 인한 추간판팽윤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으며, 원고의 요추부 퇴행성 정도는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보다 심하지 않은 상태이고, 1회성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소견이 없는 점, 원고의 요추부에 경부의 신경압박 등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 염좌의 경우는 요통을 주로 호소하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드물기는 하지만 하지방사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형외과의 위 소견은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아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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