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59,2심-대법원,2010두167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으로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잠실 ○○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7. 08:00경 직경 150mm, 무게 약 200kg, 길이 6m정도의 쇠파이프를 동료와 함께 들어올리던 중 갑자기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30.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2. 요추부 X-ray 및 MRI 소견상 제4-5요추-1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후방인대 관절구 비후, 신경공 협착의 소견으로 약 20kg의 물체를 드는 순간의 동작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7. 5. 7. 재해와는 무관한 퇴행성 기왕 소견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이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재해 경위상 쇠파이프의 무게 등을 잘못 알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치료병력 (가) 원고는 2007 1.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배관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7. 5. 7. 08:00경 동료 근로자인 소외2과 한 조를 이루어 배관용접작업을 하기 위하여 직경 150mm(두께 15mm), 무게 60~70kg 정도의 쇠파이프를 들어 30cm 정도 높이의 운반용 도구에 들어올리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한 후 16:00경까지 가용접 작업만 수행하다가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간다고 하고 퇴근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요추부의 심한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2007. 5. 9. ○○○○병원에 내원하여 x-ray 및 MRI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 및 수술을 권유받은 후 2007. 6. 21.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같은 진단하에 요추 제4-5번에 대한 수핵제거술 및 요추5-천추1번간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004. 6. 30.~7. 2.까지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3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는 허리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평소 동료 근로자들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수핵이 좌>우측으로 탈출된 상태가 확연히 나타나며, 이는 퇴행성 상태에서 재해로 악화된 외상성(급성)추간판 수핵탈출증 소견임. 재해일 이전 요추부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으며, 퇴행성 변화가 있지만 노무를 못할 정도는 아닌 상태였으며, 만약 재해 이전 위 소견이 있었다면, 치료를 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심한 통증과 방사통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므로 사고 전 퇴행성의 상태에서 재해로 추간판 수핵이 탈출되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재해가 요추부 병변의 유발 및 악화에 끼친 기여도는 50% 소견임(○○○○병원). -좌하지통, 좌하지 근력저하 등을 보이며, 2007. 5. 11. MRI상 제5요추-1천추 간 좌신경공내 추간판탈출을 보이는바, 보존적 가료에 의한 증세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병원). - 수상전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외상에 의한 증상 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무증상의 퇴행성 변화에 가해진 외상에 의한 증상 악화로 이 사건 재해가 50% 정도의 기여가 있었을 것임(○정형외과의원). (나) 피고 측 자문의 - 2007. 5. 9. 시행 요추부 X-선 및 2007. 5. 11. 시행 MRI 소견상 요추4-5 및 제1천추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요추제4-5 및 제1천추 간 후방인대 관절구 비후, 신경공 협착이 보임. 상기 소견은 2007. 5. 7. 재해와는 무관한 퇴행성 기왕 소견으로 약 20kg의 물체를 드는 순간의 동작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원처분기관 자문의). - 요추부 MRI상 제4-5번간은 추간판 팽윤소견으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제5요추-1천추간에는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과 심한 골극형성, 추체간격 협소 등의 소견으로 보아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공단본부 자문의 1).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 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 팽윤의 신경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음. 추간판 내 변성 및 추간판 높이의 감소, 골극형성, 관절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며, 급성 디스크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 및 재해와의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①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요추부 상태에 대하여 ○○○○병원 및 ○정형외과의원의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4-5 및 요추5-천추1번간' 진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함. 이는 대부분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며 외부의 충격이나 외상이 있을 때 악화되는 것이 보통임. - 본건 사고가 상병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외상으로 상병의 증세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음. 원고 주장의 사고 경위(쇠파이프 무게 200kg)를 참작 하여 본건 사고가 요추부 병변의 유발 및 악화에 끼친 기여도는 40%{장애평가와 의료감정(○○○○○, 소외1 저) 참조}라고 판단함. 사고 후 증상의 발현 시기가 당일 또는2일 이내이므로 증세의 악화는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40%로 판단함. ②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병원의 2007. 7. 11. 요추부 MRI상 제4-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 돌출소견과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나타나고, 수핵의 변성, 골극, 추체간 간의 감소가 있음. 골극은 제4-5요추-1천추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요추 전반에 나타나므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제4-5요추-1천추간의 관절구 비후 및 신경공 협착도 그 이외의 부위보다 심한 정도이나 신경압박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MRI검사상 요추4-5 및 5요추-1천추간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변경 확인된 사고경위 및 기왕력(쇠파이프 무게 110kg, 기존 요통 치료 경력 등) 등을 감안할 경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임광세 기여도 판정기준 B항(외 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인정은 되나 타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25%)에 해당한다고 추정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정형외과의원장, ○○○○○○공단 ○○ 지사장,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원고본인신문 결과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던 원고의 요추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외상이 상병의 증세를 악화 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기여도를 50% 또는 40%로 판단한다는 주치의 또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 상 원고가 들려던 쇠파이프의 무게가 원고의 주장과 달리 60~70kg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사고 후에도 퇴근하기 정상적으로 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자체가 허리 부위에 급격한 외상을 가져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미 2004. 6.경에 담음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에도 주위 동료들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후 촬영한 MRI검사에서도 제4-5요추-1천추간에 후방인대 관절구 비후, 신경공 협착, 수핵변성, 골극형성, 추체간격의 협소 등이 관찰되는 등 이미 심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에 따라 제시된 소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나 신경압박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실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원고의 기왕력 등을 고려한 사고의 기여도는 25%에 불과하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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