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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2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5. 1.경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의 행정부원장 및 재단기획의사로 재직하면서 행정전반에 걸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6. 3. 21. 06:50경 9층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흉통이 발생하여 잠시 동안 안정을 취하였으나 흉통이 지속되자 소외 병원의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06. 3. 22. ○○○○병원에서 경피적 관동맥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6. 4. 19.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7. 6. 30여 년간 하루 담배 1갑의 흡연력, 키 170cm, 몸무게 80kg의 비만 상태, 관상동맥질환에 노출된 가족력,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을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최근 3주간 기준근로시간 외에 매일 평균 7시간 상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소외 병원의 40년 기념사업을 위한 추진업무, 40년사 편찬 작업 기획 및 총괄, ○○○○○○○과의 지정병원 협약업무, 임금인상을 위한 노사협의회 업무, 병원공사 관리 등의 특별업무로 인해 휴일도 없이 3주간 계속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에도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새벽 01:00경에 귀가하였다가 같은 새벽 04:30경에 긴급 임원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 참석하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누적된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인하여 기존 유발인자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3. 5. 1. 소외 병원에 입사하여 행정부원장 및 재단기획이사로 재직하면서 600여 명의 직원의 인사관리 등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외에도 각종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30경까지이나 1주일에 3~4일은 오전 07:00경 이전에 출근하고 퇴근은 대개 20:00~21:00경에 하여 왔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에는 퇴직자와 면담 등으로 평소보다 22:44경에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06:20경에 출근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또는 그 이전 일주일 동안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경된 것은 없었으며,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2) 건강상태 및 가족력등(가) 원고는 ○○의료재단 ○○○○병원에서 2002. 1. 18.부터 2002. 2. 7.까지 3차례에 걸쳐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대학교 ○○○병원에서 2003. 1. 16.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03. 3. 28. '알콜성 간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혈당수치가 식전 142mg/dl, 식후 2시간 207mg/dl, 혈색소당 7.3으로 당뇨병이 있었다.(나) 원고는 신장 169.5cm, 82.5kg의 비만형으로서 30여 년간 1일 한 갑씩의 흡연을 왔고, 음주도 해 왔으며, 원고의 아버지는 74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내원 시 급성 흉통, 심전도 및 혈액검사의 이상 소견이 있었으며, 관상동맥조영술 과 좌전하행지 동맥 개구부에 심한 협착 소견이 있었다.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병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지사의 자문의1) 원고는 고위관리자로서 평소의 업무를 해 온 것으로 판단되어 과로가 심하였다 보기 어렵고, 발병 전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어 평소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자문의 1).2) 업무내용 및 병원기록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기존 잠재적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다) 심사기관의 자문의1) 기존의 고지혈증, 과체중 및 흡연력과 가족력이 명확히 기존인자로 존재하는 데다 시행한 관상동맥혈관 조영술상 좌전하행지 기시부에 고도의 협착 병변이 관찰되어 기존의 질병을 시사하며, 업무조사내역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자문의 1).2)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이상에 의한 심근의 괴사로 발생하며, 그 원인은 간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및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관련성 여부에 관하여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변화 및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의 노출 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원고는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으로 흡연, 음주, 남성, 연령(50세), 고지혈증, 가족력(부친) 등을 가지고 있다. 수행업무에서 과로, 스트레스가 일부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원고의 심근경색증은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다)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1) 죽상동맥경화증은 남성에게 더 잘 발병하며, 그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등이다,2) 원고는 2006. 3. 21. 소외 병원의 응급실에서 혈중콜레스테를이 290mg/dl의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고, ○○병원에서 총콜레스테롤 215mg/dl(정상 199mg/dl), 저지방콜러스테를 140mg/dl(정상 129m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3) 원고의 심근경색증의 주된 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으로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에 의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평소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흡연력,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가 발병의 주된 원인이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인자를 악화시키고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이 사건 상병이 재단임원회의 참석 중에 발생한바, 2006. 3. 4.부터 2006. 3. 19. 사이에 재단임원회의가 3차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서도 급격한 정신적, 육체적인 환경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위 회의 참석이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기에는 미흡하다).[증거] 을4-1 · 2, 을5, 을6, 을7-1 · 2, 을8-1 · 2, 을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만으로는 곧바로 원고의 소외 병원 행정부원장으로서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거나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원고의 업무 및 근무환경에 변동이 없었으며, 1주일 이내에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다) 한편, 원고는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심장질환의 병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을 계속하여 왔다.(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흡연, 가족력 등의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관상동맥의 혈류 이상 등이 유발되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다가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인자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데에 피고의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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