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4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4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관리소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7. 11.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을 유도하여 비탈진 차도를 내려가다가 차도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를 당하여 2005. 7. 17. 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2005. 9. 2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여 요양 승인을 받고 2006. 12. 13. 치료가 종결되자, 2006. 12. 19.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세 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신경마비 등 뚜렷한 후유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근력약화 소견이 뚜렷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및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다는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6 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갑6, 을2, 을4,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8호 나목 7항 소정의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원에 해당되므로 제8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치료경위 등원고는 2005. 7. 18 ○○대학교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핵절제수술을 받고, 그 후 증상이 재발하여 2006. 4. 12.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계속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심하여 2006. 8. 30. 위 ○○○병원에서 3차로 재수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 등1) 제5요추-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3차례 수술적 가료를 시행한 상태로 약물 및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계속적인 요추부의 심한 요통 및 운동제한, 하지방사통, 하지의 감각이상, 근력약화 등의 장애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작업, 장거리 보행에 심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의원).2) 천추간추간판제거술을 3회에 걸쳐 시행받았으나 현재까지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지속되며 수술 이후 활영한 MRI 소견상 여전히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을 압박하고 있는 신호강도가 관찰되고, 이는 재발되어 탈출한 추간판일 가능성이 크며, cage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을 통하여 추체간 간격을 복원시켜 주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장).㈏ 피고 지사의 자문의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세 차례 수술을 하였는바, 신경마비 등 뚜렷한 후유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근력약화의 소견이 뚜렷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및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있다.(3)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18 사건에서의 감정결과㈎ 원고는 2007. 2. 12. 피고를 상대로 척추기기삽입술 및 추가상병불승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다음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회보되자, 원고와 피고가 위 감정결과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원고는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수술 후 반흔에 의한 신경유착의 소견이 있고, 방사선 소견상 척추불안정증은 없으나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의 협착소견이 증명되며, 유착된 신경근의 박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절제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척추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추 유합술이 필요하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cage가 사용될 수 있다.[증거] 갑2~4, 갑7~10, 을1, 을4,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후유증상이 있어야 제8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두838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는 추부의 심한 요통과 하지방사통 및 운동제한 증상, 하지의 감각이상 및 근력약화,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 등이 있을 뿐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9급 인정기준 이상의 후유증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법원 2007구단1418호 사건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의 협착손견으로 유착된 신경근의 박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절제술과 척추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척추유합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장해등급을 판정할 당시인 2006. 12. 22.경에는 원고가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하여 척추불안정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당시의 원고의 후유신경증상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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