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915,2심-대법원,2011두546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2. 2. ○○○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소송관련 문서 초안 작성, 증거서류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4. 11. 9. ○○○○○병원에 내원하여 '허혈성 심장근육병, 관상동맥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7. 3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과도한 연장근무, 발병 직전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 및 소송당사자들의 항의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 법률사무소에서 한 업무는 사무직원으로서 하는 통상의 업무이고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의 정도도 통상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을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을3, 4, 5,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비만(키 167cm, 몸무게 77.2 kg)으로 고밀도콜레스테롤이 저하되었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며, 혈당치가 높고 매일 담배 2갑 가량의 흡연을 지속하였다. 피고 자문의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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