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3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497,2심-대법원,2009두112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원 소속 근로자로서 2006. 4. 9. 10:00경 사업주 소유의 1톤 화물차로 ○○○○홀에 꽃배달을 한 후 화물차 뒤 적재함 문짝을 올려 닫으려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인수증을 땅에 떨어뜨려 허리를 굽혀 급히 주우려다 잠기지 않았던 적재함 문짝이 떨어지며 문짝 상단 끝으로 양측 어깨와 뒷머리 부분에 타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다)로 "제6-7경추간추간판탈출증, 우측극상근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6. 8.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8. 28. '입사 전부터 같은 부위의 상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에 있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경추부 MRI상 경추체에 골극형성, 경추간 수핵의 퇴행성변화인 저신호 음영 등이 나타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재해경위상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5. 8. 이후 회전근개 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 해 보면 원고 주장의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년 7~8경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는 하였으나 약물치료를 받아 치유가 된 후에 ○○○원에 입사하였는데, 꽃대 묶는 작업 등 ○○○원에서는 물론 ○○○원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인 과일가게에서 과일상자 이동 등 힘든 작업을 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위 사고 및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5. 12. 1. ○○○원에 입사하여 꽃 배달, 꽃대 묶기, 화분정리,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통상 09:00경부터 21:00경까지 12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무하며, 매월 휴무일은 3일간이고, 꽃 배달이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23:00경까지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다음날 출근시간이 조정되어 그만큼 늦게 출근하여 왔다.(2) 의학적 소견㈎ 원고의 담당 주치의 제6-7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우측 극상근 파열로 진단되었고,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 지사의 자문의1) 경추부 MRI상 제2, 3, 4, 5, 6, 7 경추체에 심한 퇴행성 변화인 골극형성, 경추간 수핵의 퇴행성 변화인 저신호 음영 등의 소견이 인지된다. 원고는 2006. 4. 9. 트럭 적재함 문짝에 우측 어깨, 뒷머리, 좌측 어깨부위를 타격 당하였다고 하나, MRI 소견과 재해경위를 검토한 결과 타격에 의한 변화로는 인정키 어렵고, 기존질환인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된다(자문의 1).2) 원고는 화물적재함 문짝에 목 등을 부딪쳐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외상이 추간판탈출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MRI상에서 추간판탈출이 제6-7경추간에서 발견되나 이는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기왕증일 뿐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자문의 2).3) 등을 구부린 상태에서 떨어지는 화물차 문짝에 어깨부위를 부딪쳤다고 하나,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진내역 상 2005. 8. 이후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염좌 등으로 치료한 사실이 있는바,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자문의 3).㈐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1) 경추부 MRI상 제6-7번간 추간판돌출 소견이 확인되나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과 동일한 음영을 가지고 있으며, 골극형성 및 후종인대 골화를 동반한 척수강 협착소견이 보여 급성 외상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성질환으로 기왕증에 의한 자연발생적 질환에 해당한다(자문의 1).2) 우측 견관절 MRI상 극상근 파열소견은 관찰되나, 약 3cm 정도 수축된 상태로서 이는 급성손상으로 인한 파열보다는 파열 후 만성적 장기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수상기전 및 견관절에 대한 과거 치료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해로 인한 것보다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 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된다(자문의 2).㈑ ○○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MRI상 경추 제6-7부위는 추간판돌출 상태이고,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왕증으로 보이나, 사고 이후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외상에 의해 기왕증이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30% 정도이다.2) 견관절 내 출혈 또는 주위 연부조직의 부종 등의 급성 손상에 의한 소견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원인은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다.3) 원고의 치료 전력 원고는 2005. 8. 26.경부터 2005. 9. 1.까지 ○○○정형외과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5. 9. 26.부터 2005. 10. 1.까지 ○○○○○의원에서 '담읍견비통'으로, 2005. 10. 28.부터 2005. 11. 3.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류마토이드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으로, 2005. 11. 14.부터 2005. 11. 15.까지 ○○외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치료를 받았다.【증거】 갑10-1 2, 을1-1~3, 을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에 입사 전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005. 8. 21.부터 2005. 11. 15.까지 총 4회에 걸쳐 22일간 어깨관절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우측 어깨의 극상근파열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원 에 입사한지 불과 4개월여 남짓 지난 시점으로서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아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짧다고 보이는 점, ② 극상근파열의 원인은 견관절 내 출혈 또는 주위 연부조직의 부종 등의 급성 손상에 의한 소견이 동반되어 있지 아니하여 외상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감정결과인데, 피고 자문의들도 그 발병원인이 퇴행성 변화로 비롯되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점, ③ 경추 제6-7 추간판탈출 역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왕증으로 보이며, 사고 이후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그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30% 정도라는 것이 감정결과이나, 그 기여도 25%는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서 이와 같은 것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퇴행성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데에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왕증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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