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3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8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24. 약 5.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견관절 탈구,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SIAP) 파열, 근위부 상완골 골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던 중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2006. 7. 18.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7. 26.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대학교 ○○○병원요양연기ㆍ기타신청서(을 제2호증)-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은 재해와 관련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소견서들(갑 제7호증의 1 내지 3)-경추 4-5번 추간판탈출에 대해서는 외상과 관련이 있다. 외상이 7m 상공에서의 추락이고, 외상 정도가 견관절 탈구와 상완골 골절이 동반될 정도의 고에너지 외상이었고 의식 소실이 동반된 점을 감안한다면, 경추 제4-5 추간판탈출이 외상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사실조회결과-경추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 hard neck collar는 경추 부위 불안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며 환자와 같이 추락사고인 경우는 환자 이송시 hard neck collar를 착용하여 제2의 척추 및 신경손상을 방지해야 한다.(나) ○○○○병원사실조회결과-수상 직후 경부통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수상에 의해 상기 병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수상 후 약 2년 이상이 경과하여 호소하는 경부통은 외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부통과 관련하여 전문의의 외래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2) 피고 ○○○○○○ 자문의들2005. 5. 24. 및 2005. 12. 15. 시행한 경추부 X선과 2006. 7. 11.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소견상 경추 4-5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간격의 협소, 연골판 침식 등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 소견으로 2005. 5. 24. 재해와 무관하다.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기존의 기왕증이며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3) 피고 본부 자문의들급성의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 수상일로부터 약 2년간 치료를 하면서 최근 이외에는 특별한 경추부 관련 증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해 당시 응급 기록상 hard neck collar를 이용한 경추부 고정이 있었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추락 재해 환자의 경우 상병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임시로 고정하는 경우가 많다.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개인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4) 진료기록감정의(○○○○병원)2004. 5. 24. ○○○○병원 응급실 내원시 간호기록에 목통증을 호소한다는 기록이 있다. 사고 당시 경추부에 충격이 가해졌을 수 있다. 추락 당시 검사가 경추부 단순 촬영뿐이며, 경추부 자기공명촬영이 수상 후 상당 기간 후에 촬영되어 추락과 상병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 수상 후 단순 방사선 촬영 및 자기공명촬영상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추락 당시 외상의 정도가 중하고 이전에 증상이 없었으며 수상 후부터 발생하였다면 추락 사고가 일부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상이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거나 증상을 발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대학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년 이상이 경과한 2006. 7. 11.에 비로소 확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진단시까지 사이에 원고가 경추 부위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병원이 '추락사고인 경우는 환자 이송시 hard neck collar를 통상 착용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병원이 수상 후 약 2년 이상이 경과하여 호소하는 경부통은 외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부통과 관련하여 전문의의 외래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병원이 '추락 당시 검사가 경추부 단순 촬영뿐이며, 경추부 자기공명촬영이 수상 후 상당 기간 후에 촬영되어 추락과 상병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 수상 후 단순 방사선 촬영 및 자기공명촬영상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보이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약 5.5m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병원 후송시 hard neck collar를 착용하였으며, 추락 후 응급실에서 목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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