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3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10.경부터 ○○○○○○○아파트관리소(이하 '소외 아파트관리 사무소'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4. 20. 18:00경 택시를 호출한 후 2층 관리실에서 1층 현관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정신을 잃고 ○○병원, ○○○병원을 거쳐 ○○병원에 입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7. 6. 13.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8. 9.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7-1~3, 갑8(을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2006. 3. 10.부터 2007. 4. 30.까지 소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하면서 받은 다음과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 입주자인 소외1은 2006. 7. 12. 22:59경 아파트 정문 앞 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도 계속된 원상회복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라 소외1을 손괴죄로 고소하였는데, 소외1은 2006. 10. 말경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원고의 고소가 잘못이라는 취지의 음해성 공고문을 아파트 곳곳에 게시하는 등 끊임없이 폭언과 협박으로 원고에게 장기간 스트레스를 가하였다. (2) 소외1은 2006. 12. 1.부터 실시된 각동 동대표 선거를 위한 후보자격심사에서 탈락하였음에도, 2007. 3.경 입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대표로 당선되었다면서 원고에게 부당한 지시를 계속하였다. 소외1 등 9대 동대표를 자처하는 사람들(이하 '소외1 등 9대 동대표들'이라 한다)은 자신들의 동대표 당선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및 8대 동대표들과 분쟁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신들의 지시에만 따를 것을 강요하였고, 관리소장으로서 선거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원고로서는 위 분쟁의 양측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참기 어려운 상황을 여러 차례 겪었다. ㈎ 소외1 등 9대 동대표들은 적법하게 선출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2007. 3. 16. 원고에게 직원퇴직금 충당금 3,000만 원의 횡령 여부를 따지며 원고를 모함하였고, 8대 동대표들과 원고 사이의 업무처리, 인감보관 및 결재에 관한 합의에 따른 원고의 결재권 행사에 대하여 계속 비난을 하였다. ㈏ 소외1 등 9대 동대표들은 2007. 3. 20. 09:00경 전체 직원이 있는 가운데 원고를 해고한다고 발표하고, 원고의 업무처리를 방해하였다. ㈐ 소외1 등 9대 동대표들은 원고에게 관리소장직 유임을 약속하면서 자신들의 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2007. 4. 2. 원고가 보관 중이던 사업자등록 증 및 인감을 원고 몰래 가져가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를 소외1으로 변경하기도 하 였다. 이에 원고는 2007. 4. 4. 8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자등록의 변경에 대한 책임추궁을 당하기도 하였다. ㈑ 소외1 등 9대 동대표들은 2007. 4. 9. 원고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에워싸고 5시간 넘게 협박을 하였고, 원고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이들로부터 빠져나왔다.나. 인정사실 (1) 근무경력 및 근무시간 등 원고는 2006. 3. 11. 소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4. 30. 퇴직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동절기에는 09: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하절기는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다. (2) 기존 진료내역 등 (가) 원고는 2003. 12. 30.부터 2004. 11. 5.까지 ○○○○의원 등에서 고혈압 및 비 기질적 불면증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 왔으며, 2005. 6. 22. 현기 및 어지럼증으로 진료 받았다. ㈏ 원고는 2007. 4. 21.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스트레스 이후에 발생된 불안, 과민반응, 우울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입원하였으며, 2007. 5. 25. 심리검사결과와 그 간의 관찰결과를 토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확진을 받았다.다.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 원고는 스트레스 후에 발생한 극도의 불안, 공포, 악몽 등으로 2007. 4.경부터 입원치료 중이며, 향후 계속적인 관찰 및 치료와 심리검사 등이 필요할 것이다. ㈏ 현재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인지적 능력을 보이고 있으나 '보통 상' 수준의 언어성 지능수행에 비해 동작성 지능은 '보통 하'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저하되어 있고, 현재 스스로는 우울감 및 불안감을 비롯한 상당한 수준의 정서적 불편감 및 혼란감을 다소 과장되게 호소하고 있다. (2) 피고 지사의 자문의 ㈎ 진료차트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하기 곤란하다(자문의 1).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할 만한 근거와 자료가 없다(자문의 2). (3)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 ㈎ 외상 후 스트레스장에는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이며, 전쟁, 천재지변, 대형화재 등의 극도의 위협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폭행, 강간이나 각 개인이 갖는 외상적 사건의 의미가 중요한 경우에 유발될 수 있다. ㈏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폭행이나 감금은 개인에게 주관적인 의미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병원에서는 2007. 5. 25. 심리평가를 위하여 BGT, HTP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동작성 지능, 주의집중력 저하, 시각-운동 협응능력의 저하, 현실검증력의 불안정성, 정서적 불편 및 혼란감을 다소 과장되게 호소하고, 사소한 주변의 자극들도 위협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스스로 자괴감 및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평가방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주요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 내과적 질병이 발생할 수는 없으나 호전의 지연이나 증상의 악화와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비기질적 불면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여러 증상 중 한가지로 볼 수 있다.[증거] 갑1-1~3, 갑3, 갑4-1, 갑5-1 2, 을3, 을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 (1) 먼저,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의 의료법인 ○○○○○○○○○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질병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갑 제1호증의 3(입원확인서)은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2007. 8. 30.자 입원확인서이고, 갑 제3호증(진단서)은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 작성의 2007. 4. 24.자 진단서로서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최종적으로 진단한 병명은 아니므로 이들 증거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 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 갑 제5호증의 1(의무기록사본증명서)은 원고가 2007. 5. 25. ○○병원에서 심층적인 심리평가를 실시한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주로 현재 우울감 및 불안감을 비롯한 상당한 수준의 정서적 불편감 및 혼란감을 다소 과장되게 호소하고 있고, 이번 대인관계 갈등과 관련한 외상에서 주변의 위협과 협박은 신체적 위협 이상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부 아동기 친모와의 이별 및 배우자 와의 결별 등 반복된 부정적 대인관계에서의 회한에 의해 더욱 과장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주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불안감 및 위협감은 현재의 외상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갑 제5호증의 2(소견서)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가 2007. 4. 21.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불안, 과민반응, 우울 등으로 치료를 받고, 2007. 5. 25. 심리검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에로 추정하고 확진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학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이고, 전쟁, 천재지변, 대형화재 죠긔 극도의 위협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폭행, 강간이나 각 개인이 갖는 외상적 사건의 의미가 중요한 경우에 유발될 수 있는데, ○○병원에서 2007. 5. 25. 심리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BGT, HTP 등의 검사방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주요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 주장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사이에서의 갈등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신적인 것일 뿐 물 리적인 폭력의 행사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어떠한 외상적 사건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병원의 진단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추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결과에서는 확진을 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어 추정이 아닌 확정된 진단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증거 역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있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2) 설사,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질환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대학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폭행이나 감금은 개인에게 주관적인 의미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폭행이나 감금을 당하였거나, 2007. 4. 9. 입주민 20여명으로부터 5시간에 걸친 감금 및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대학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로 인해 내과적 질병이 발생할 수는 없으나 비기질적 불면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의 여러 증상 중 한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인바, 원고가 2003. 12. 30.부터 2004. 11. 5.까지 ○○○○의원 등에서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2. 7. 교자 ○○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평상시에도 머리가 자주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목까지 뻐근하고 약간 어지러움이 있으며, 4개월 전부터 머리가 아팠다나았다 반복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 3. 10. 소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련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 2005. 5. 25. ○○병원의 심리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아동기에 친모와의 이별 및 배우자와의 결별 등을 겪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건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갈등보다는 외상적 사건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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