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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4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3,2심【주문】1. 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2,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약19년 동안 인쇄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5. 8. 10. 구조조정에 따라 강제 퇴직한 후 2005. 11.초 감기증세가 있어 동네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정밀검진 권유를 받고 2005. 12. 14. ○○○대학교 ○○○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3.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 산업의학과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유해물질 중 벤젠은 검출된 사실이 없고 톨루엔, 이소프로필알콜 등이 일부 검출되었으나 기준 미만으로 나타난 상태이며 개인별 특수건강진단판정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유해물질에 일정기준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2006. 4. 1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벤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작업환경을 가진 소외 업체에서 원고가 장기간 근무하여 생긴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 사실갑 제1, 4, 5, 6, 11,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 경력 및 업무 내용(가) 원고는 1986. 11. 4.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1997.까지 제판부 소부실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퇴직시인 2005. 8. 10.까지 기계실 책임자로서 책자 제본작업 및 기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 업체의 인쇄작업 공정은 일반적으로 기획설정→편집디자인→필름출력→터잡기→인쇄판(소부)→인쇄→제본 및 후가공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바, 원고가 1997. 경까지 하였던 제판부 소부실업무는 인쇄물 제작을 위한 하나의 작업공정으로 인쇄판(P.S판 : 알루미늄판 위에 약품처리된 것) 위에 필름을 올려놓고 기계로 압축을 시킨 후 빛을 쬐이면 판 위에 필름이 새겨지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휘발유, 시너, 등유 등을 이용하여 필름과 유리를 닦아주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수행하였다.(다) 소외 업체는 인쇄과정에서 브랑켓, 압통, 로라, 잉크접시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등유 등을 사용하였고, 소외 업체 사업장은 인쇄작업장과 소부실이 같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다.(라) 휘발유, 시너, 등유 등에는 벤젠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벤젠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명백한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마) 소외 업체에 대한 ○○○학교 산업의학과의 2004. 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병원 산업의학센터 작업환경측정팀에서 소외 업체와 동일한 작업환경을 가진 시대인쇄(운영자와 소재지가 소외 업체와 동일하였다)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벤젠측정치가 2001.상반기에 0.319ppm, 1998.하반기에 0.370ppm, 1998.상반기에 0.932ppm 및 0.324ppm로 나타났다.(2) 의학적 소견 및 역학조사 결과(가) 피고 ○○ ○○지사 자문의1986. 11. 입사하여 20년 근무 중 실제 유해요인부서는 약 10년간으로 보인다. 2004. 6. ○○○학교 산업의학과에서 작업환경을 측정한바 혼합유기용제 중 톨루엔, 이소프로필알콜에 8시간 근무 측정치가 농도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출된 기록이 불분명하고 현재 기준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1ppm 이상인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4. 기준(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벤젠은 나타나지 않았고 톨루엔은 일부 검출되나 농도 미만이었다. 백혈병 원인은 작업환경측정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보아 작업폭로로 인한 백혈병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인쇄업종에서 종사한 자로 1986.부터 2005.까지 생산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유기용제에 노출의 가능성은 있으나 최근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상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작업과 질환발생과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업무상 과로와 백혈병 연관성은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백혈병 발생과 업무상 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과거 인쇄과정에서 벤젠 등의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과의 객관적인 증명에 대한 자료는 없다.자문의 2-의학적으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암의 악화요인으로 인정되거나 백혈병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입증된 바없다. 인쇄업종에 20여 년간 종사하여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상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벤젠 등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작업과 백혈병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또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과로가 일정 부분 있다 하더라도 과로가 백혈병의 발생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다) 업무관련평가1) ○○○○병원소견서(갑 제1호증)-환자에게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인쇄회사에서 근무 중에 노출되는 벤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쇄업종은 벤젠에 노출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동일한 환경의 시대인쇄사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98년 상/하반기 01년 상반기 측정결과 0.319-0.932ppm으로 벤젠 노출 수준이 높았다. 옵션인쇄(○○○○○의 인쇄 형태)의 경우에는 브랑켓, 압통, 로라 등을 세척시에 사용되는 휘발유, 등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벤젠에 노출되며, 2003. 상·하반기 2004. 상반기 ○○○학교 작업환경 측정 결과 석유를 세척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벤젠 노출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자가 수행한 소부작업은 인쇄작업과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소부작업 중 직접 벤젠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쇄 작업에서 발생하는 벤젠에 노출될 수 있다. 환자에게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백혈병 중 벤젠과 인과관계가 가장 높은 질환이며, 약19년간의 종사 기간은 충분한 잠복기가 된다.사실조회결과-벤젠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명백한 독성 물질이고, 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백혈병의 여러가지 아형 중 가장 확실한 벤젠과 관련된 백혈병의 하나이다. 2003. 4월, 2003. 12월, 2004. 6월 ○○○학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있으나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학교 작업환경측정 분석보고서를 보면 각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7시까지 7시간 측정되었다. 옵션인쇄에서 벤젠 노출 양상은 일정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세척액(휘발유, 등유 등)의 사용 정도 및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작업 종료 또는 주말에 그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1일 7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만으로 환자에게 벤젠 노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환자는 1987.부터 근무하였는데 03년, 04년 측정결과만으로 1987년부터 작업중 벤젠 노출이 없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약 19년간 인쇄소에서 근무한 것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잠복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환자에게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벤젠과 인과관계가 가장 높은 질환이고, 환자의 과거력 생활습관, 가족력등을 고려할 때 환자에게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주요 원인은 인쇄소 근무 중 노출된 벤젠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에서 벤젠 노출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인쇄는 벤젠에 노출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병원 산업의학센터 작업환경측정팀에 의뢰해 그간 인쇄소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받아 보았는데, 많은 인쇄소에서 벤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원고외 ○○○○○ 근무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서 백혈병 발병 사례는 없었다.2) ○○○대학교 ○○○ ○○병원(갑 제11호증)환자의 근무직종은 벤젠 노출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종에 속하는 인쇄업이다. 위험요인인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12년으로 누적 노출량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직업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인자가 노출 후 발병까지 걸리는 잠복기는 평균15년 정도이며, 상기 환자가 유기용제를 사용하였던 86년부터 본 질환의 발병 시점인 2005.까지 총 19년으로 충분한 잠복기로 인정된다. 주거환경이나 인근지역에서의 위험노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환자의 가족과 살아온 환경에서 benzene이나 ionizing radiation의 노출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이 환자의 경우 과거 작업이나 현재 작업에서 벤젠 노출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구비된다면, 충분한 잠복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원고가 근무한 소외 업체는 벤젠 노출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종에 속하는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소부실에서 일할 때는 물론이고 기계실 책임자로 일할 때에도 휘발유, 등유 등을 사용하여 필름과 유리, 브랑켓, 압통, 로라, 잉크접시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벤젠 등 백혈병 유발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입사한 86년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인 2005.까지 총 19년으로 백혈병 발병에 충분한 잠복기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소외 업체와 사업주 및 소재지도 동일하고 인쇄 환경도 비슷한 시대인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98년 상/하반기, 01년 상반기 측정결과 0.319-0.932ppm으로 벤젠 노출 수준이 측정된 점에 비추어 소외 업체도 이와 유사할 정도로 벤젠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벤젠 노출 수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제16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1pp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주된 근거가된 것은 2004. 6월 ○○○학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자료인바, ○○○○병원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벤젠 노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였고, ○○○○병원의 위 소견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⑤ 벤젠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명백한 독성 물질이고, 특히 급성 골수성백혈병은 백혈병의 여러가지 아형 중 가장 확실한 벤젠과 관련된 백혈병의 하나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약 19년 동안 인쇄 업무에 종사하면서 휘발유, 등유 등을 이용한 세척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벤젠 등 백혈병 유발물질에 노출된 결과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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