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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0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종합병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6. 2. 20. 12:00경 월말통계분석을 위해 박스 2개(10kg)를 들고 가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6. 8. 3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6. 9. 4.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2006. 2. 20.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고, 이후 ○○○○병원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과중한 업무로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3 내지 7, 갑 제8 내지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결과(일부)에 의하면, 원고 소속 사업주가 운영하는 ○○○○병원이 2006. 4. 3.부터 2006. 4.20.까지 세무조사를 받았고 원고가 그 무렵 위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의 추간판팽륜은 단순히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로 유발된 추간판 섬유륜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는 일부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3, 4, 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 ○○○○병원장의 각 진료기록감정촉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CT, MRI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간판 팽륜으로 추간판탈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2006. 4. 시행한 요추 자기공명촬영상 수핵팽륜 정도로 판단된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도 동의하고 있는 점, ③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결과에 의하더라도 2006년 2월과 4월의 MRI상에는 뚜렷한 추간판탈출의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의 당시 병증은 추간판팽륜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척추강협착은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신체조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신체적 조건에서는 원래 척추강이 좁기 때문에 추간판 팽륜과 같이 추간판이 조금만 불거져 나오더라도 신경근을 직접 압박하여 추간판탈출 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게 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관찰되는 추간판팽륜 및 척추관협착증은 100%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없다고 판단되며,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로 추간판 섬유륜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과중한 노동을 상당기간(수년) 이상 지속하였을 때 퇴행 성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일종의 직업병 개념으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일회성 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⑤ 추간판팽륜이 있어도 허리 통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⑥ 원고와 유사한 정도의 척추강협착증이 있는 사람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충격 이외에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올 수 있는 충격으로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⑦ 추간판팽륜은 단순히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로 유발된 추간판 섬유륜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는 일부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진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내려진 소견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업무의 과중으로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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