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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5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54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06. 6. 28. 09:05경 택시운전 중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럼증과 몸 전체의 마비 현상이 일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고지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6. 9.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9. 29. '원고가 뇌경색의 발병 이전에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고, 급격한 업무환경변화로 인한 흥분, 놀람 등이 없었으며, 평상시와 비교하여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1·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 야간 격주의 택시운전으로 생체리듬이 교란되고, 택시운전업무의 성격상 교통사고 및 택시강도의 위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극도의 긴장상태의 지속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채 근무하여 오다가, 발병 당일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어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려는 사고로 인해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5.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일주일마다 주 야근무조가 바뀌는 근무형태로 택시운전을 하여 왔는데, 주간근무는 05:00경부터 17:00경까지, 야간근무는 17: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로 6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원고는 2006. 6. 1.부터 같은 달 3일까지는 주간근무로 주평균 9.5시간, 2006. 6. 교부터 같은 달 10일까지는 야간근무로 주평균 9.5시간, 2006. 6. 12.부터 같은 달 17일까지는 주간근무로 주평균 10.4시간, 2006. 6. 19.부터 같은 달 24일까지는 야간근무로 주평균 10.6시간, 2006. 6. 26.부터 같은 달 28일까지는 주간근무로 주평균 7.5시간 택시운행을 하였다. 또 뇌경색의 발병 전에 원고의 업무 및 근무조건에 변동은 없었고 1주일 이내에 초과근무를 한 적은 없다. 또한 뇌경색의 발병 전 1주일간의 1일 평균운행거리는 약 230km, 1일 평균 운행시간은 9시간 30분 정도로서 1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다.㈐ 원고는 평소 취객들과의 실랑이, 차랑 정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뇌경색의 발병 당일이나 그 전날 승객과 다툰 일은 없다.(2) 의학적 소견㈎ 피고 지사의 자문의원고는 평소 고혈압이었으나 정기적으로 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뇌경색 발병일 이전 급격한 환경변화나 근무강도의 변화 등이 없고 흡연력과 음주력을 감안할 때 근무환경과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사협의회).㈏ 심사기관 자문의1) 발병 전에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며 흡연력도 있는바,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뇌경색을 유발시킬 만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유발요인보다는 발병 당시 45세이던 원고에게 내재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의 뇌졸중의 위험인자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악화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1).2)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뚜렷한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 ○○○대학교병원장(사실조회결과)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힘으로써 뇌에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사멸되어 나타 나는 질환이며, 그 발병원인은 고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고,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순간적인 혈압상승에 의해 뇌경색이 발병하는 일은 많지 않으며, 오래 지속된 고혈압에 의한 동맥경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3) 원고의 치료내역 및 생활습관 등㈎ 원고는 2003. 9. 6.부터 2005. 10. 15.까지 ○○○○병원에서 "(원발성) 고혈압진단, 고혈압성심장질환"으로 26회, 2003. 10. 28. ○○○내과의원에서 "본태성고혈압"으로 1회, 2004. 5. 13.부터 2004. 7. 14.까지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성심장질환" 으로 26회 진료를 받아 왔으나, 뇌경색의 발병일 무렵에는 비정기적으로 혈압 약을 복용해 왔다.㈏ 원고는 일주일에 1~2회 회당 소주 반병 내지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해 왔고, 25년간 1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다.【증거】 을2~4, 을5-1 2, 을6, 을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뇌경색의 발생 전에 원고가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에 오는 긴장으로 인해 다소 스트레스는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평소 취객들과의 실랑이, 차랑 정체 등으로 택시운전의 특성에서 비롯된 긴장으로 인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아 왔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지 10개월가량 지나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이어서 택시운전이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주일마다 주·야근무를 번갈아 하면서 매주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고, 뇌경색의 발병 전에 원고의 업무 및 근무조건에 변동이 없었으며, 1주일 이내에 초과근무를 한 적은 없고,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② 한편, 뇌경색의 유발 요인이 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뇌경색의 발병일 무렵에는 혈압 약을 비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등 고혈압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장의 병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을 계속 하여 온 점, ③ 원고의 뇌경색은 원고에게 내재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의 위험 인자에 의하여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악화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초래된 것이라는데에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④ 뇌경색의 발병일 당일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한 돌발 상황에 처하였다고 하나, 그 정도는 운전 중에 흔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한 주의를 기우려서 운전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순간적인 혈압상승에 의해 뇌경색이 발병하는 일은 많지 않고 오래 지속된 고혈압에 의한 동맥경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뇌경색이 발병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고지혈증이 원고의 택시운전업무로 인해서 발병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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