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청구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145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11. 7. '백혈구 및 적혈구 감소증'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1996. 9. 6. '음부포진'의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8. 31. 요양을 종결하고 2007. 9. 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등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0. 23.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백혈구 및 적혈구 감소증과 음부포진으로 인하여 면역기능 저하 및 각종 피부질환에 시달리는 등의 장해가 남아 사실상 노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장해는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장애가 남지 않았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8. 1.경 백혈구 및 적혈구 감소증과 음부포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기간을 2007. 8. 1 부터 12. 31.까지로 하여 양연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31.자로 증상이 고정될 것이라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3호증의 3 내지 8)에 따라 요양기간을 2007. 8. 31.까지 연기하고 그 후에는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주치의들(갑6호증, 을3호증의 9, 을4호증의 1, 2, 3) - 재발성 음부포진 및 아프타 구내염이 재발할 때마다 3-4주간의 외래 통원치료를 요함. 찾은 재발은 백혈구 감소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2007. 4. 18.부터 향후6개월간 통원치료를 요함.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2004. 8. 31.부터 2007. 8. 6.까지 음부포진, 음부소양증 및 아프타성 궤양으로 치료 중임. 치료를 종결할 경우 음부소양증과 아프타성 궤양이 발생하여 불편할 수 있으나 사망과 같은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2007년 현재의 백혈구 수치는 생활에 지장 없음. (나) 피고 자문의(을4호증의 4, 5) 1) 자문의 1 - 2007. 9. 5. 현재 적혈구 감소증은 없고 백혈구 수치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만큼 면역상태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임. - 음부포진의 경우 개인위생 및 영양상태, 면역기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자체로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님. 2) 자문의 2 - 후유장해를 적용할 만한 특별한 소견 없음. (다)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최종 진료시 백혈구 감소증만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5 내지 9호증, 을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재발성 음부포진과 아프타 내구염이 재발할 수 있고 재발하는 경우 원고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 1은 면역기능의 정도 등의 상황에 따라 음부포진이 지장을 줄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음부포진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면 족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음부포진의 재발 자체가 상병의 치유 후에도 남는 장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 피고 자문의 및 ○○대학교병원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적혈구 및 백혈구 감소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혈구 및 적혈구 감소증이나 음부포진으로 인한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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