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45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4. 6. 22. 17:00경 업무 중 유리 상단 모서리에 좌측 팔꿈치가 찢기는 사고로 피고로부터 '작열통'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6. 3.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4. 24.원고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 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다름없이 사실상 한 팔로만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특히 강한 동통으로 인한 뚜렷한 수면장해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오고, 통증 부위 접촉 시 과민반응(폭언)으로 인해 대인관계 실패, 행동장에, 일생동안 지속되는 강한 통증에 대한 두려움, 불안, 우울감, 공황상태, 상시적인 가족 간 의 불화 등 현재까지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왼쪽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여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동통이 있는 자'로 제7급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 을 제12급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 (가) ○○○○병원 : 작열통은 외상 등으로 잘 생길 수 있는 말초신경병증임. 근전도, 신경전도검사에서 뚜렷한 병변은 나타나지 않지만, 임상적으로 작열통이라 진단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나) ○○○○병원 : 주로 팔꿈치 및 수부에 신경통증이 있어 일상생활하기 곤란 하며, 수면 장해 초래할 만큼 심한 상태로 수부의 마비는 없음. 통증은 향후 지속되리라 사료됨. 좌측 상지 사용하는 일은 매우 심한 제약이 있을 것 같음. (다) ○○대학교병원 - 진단명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작열통) - 자각증상 : 좌측 상지에 저림증, 꼭꼭 찌르는 느낌, 우리한 통증, 간헐적 전기 오는 통증과 칼로 배는 듯한 통증이 통증 10점 만점에 7-8점(0은 통증이 없음이고 10점은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통증) - 타각증상 : 피부색 변화, 부종, 불유쾌한 이상 감각 - 예상되는 합병증 : 우측 상지의 운동범위의 감소, 일상생활 제한, 수면장애, 노동능력상실 등 - 일상생활제한정도 : 좌측 상지 기능의 100% 상실(상실된 노동능력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41% 상실) (2) 자문의 (가) 자문의 1 : 좌측 척골신경의 외상으로 인한 신경통증이 주되며, 수면장해 및 노동에도 통증으로 인해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 상태로 판단됨. (나) 자문의 2 : 근전도 검사상 운동 및 감각신경기능의 이상 소견은 없으며, 교감신경반응검사에서도 정상적인 반응을 보임. 신경손상에 따른 불완전한 신경기능는 교감신경의 변성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외의 명확한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보임. (다) 자문의 3 : 근전도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작열통의 정도는 노동에 통상적인 지장은 없지만 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상 태인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 4(○○○○병원) : 좌측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없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작열통)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0%로 사료됨. 각도제 한과 운동기능의 감소는 미미하나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거의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근전도 검사는 환자가 통증 악화를 이유로 거부하여 시행하지 못하였 으며, 기존 2회의 검사에서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정상소견으로 예상되고 MRI 소견은 정상임[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작열통)으로 좌측 상지 기능이 상실되고 노동능력상실율이 41%에 이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의학적 견해를 표명한 같은 담당의사는 위 의학적 견해는 초진 이후 2회 방문하여 적외선 체열촬영술, 신경전도 근전도검사만을 실시하였을 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의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였으나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적인 추정만을 한 것일 뿐이고 초진 이후 2회 방문기록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점, 근전도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작열통)의 정도는 노동에 통상적인 지장은 없지만 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작열통)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0% 정도라고 하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로서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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