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14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9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5. 4. 20.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 소재 쓰레기 소각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3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추간판 수핵 탈출증 제1-5요추간, 염좌 만성 요배부'의 상병으로 최초 요양을 승인받아 1996. 5. 24.까지 치료를 받은 후 1996. 7. 6.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위 상병 및 '십이지장궤양 의증, 치핵, 신경인성 방광, 배뇨장애, 출혈성 위염, 두통증, 경부근막동통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재요양 또는 추가요양을 순차 승인받아 2006. 3. 31.까지 치료를 받은 후 2006. 4. 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7. 12. 1. 요추 2개구간에 수핵제거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8급의, 2002. 1. 29.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제4호의 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다. 이에 피고는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잔존 장해가 기존의 장해등급인 제7급 제4호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제1, 3, 6, 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극심한 신경계통의 통증을 겪고 있고, 위 증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보조기구가 없으면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여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는 최소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요양 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1996. 5. 24.까지 '추간판 수핵탈출증 제1-5요추간, 염좌 만성 요배부'로 치료를 받았고, 1997. 2. 21.부터 1997. 10. 6.까지 및 1998. 8. 19.부터 1999. 5. 7.까지 '제3-4,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구 등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1999. 8. 5.부터 2001. 9. 5.까지 위 상병 및 '십이지장궤양 의증, 치핵, 신경인성방광, 배뇨장애' 등에 대하여 재요양 또는 추가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02. 3. 4.부터 2006. 3. 31.까지 위 상병들 및 '출혈성 위염, 두통증, 경부근막동통증후군' 등에 대하여 재요양 또는 추가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1997. 10. 6. 치료를 종결한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요추부 2개구간에 대하여 수핵제거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1997. 12. 1.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2개구간의 척추고정술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후측방융합술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장해상태는 인정하지 않고, 요추부 2개구간의 수핵제거술에 대하여만 장해상태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8급 판정을 하였다.(2)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11996년도 제3번 요추에서 제5번 요추체까지 고정술 시행하였고, 1997년도 금속물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1999년도 재수술 시행하였고, 2000년도 종결하였으며, 요추 수술증후군으로 통증 클리닉 치료받던 중 두통 및 경부 동통이 발생하여 현재 약물요법 중인 상태이다. 요추 제3번에서 제5번까지 2분절 고정상태이며 두통이 극심한 상태이다(장해보상청구서상).2) ○○대학교 ○○○병원 내과 소외6위염, 위궤양, 십이지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견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장해 보상청구서상).(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 척추에 대해서는 기존장해 이상 등급의 소견이 추가로 있지는 않다. 두통 및 경부근막통증 증후군 및 십이지장궤양 등은 국소에 완고한 동통으로 인정된다.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본부 자문의 1. : 원고는 요추간에 2분절 고정술 후 상태이나 1997. 10. 종결당시 척추강협착증으로 인하여 후측방융합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이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 상병과 무관한 개인질환에 의한 고정술로 인정되고, 2001. 9. 장해판정당시 제3-4,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적 가료 후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힘든 상태로 확인되므로 현재의 장해상태도 특기할만한 추가 소견이 없어 기존 장해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두통에 대해서는 자각증상이 뚜렷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된다. 위염은 불편감 정도가 잔존하는 상태로 장해대상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3) 본부 자문의 2. : 원고의 상태는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2개 분절 고정술 상태이나 과거 개인질환으로 수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술 후 이완성 신경성 방광 등으로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기 힘든 상태이다. 극심한 두통을 호소, 이는 자각증상이 고의적인 과장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위염을 호소하고 있으나 불편감 이외에는 장해대상에 미흡하다. 이에 준하는 판정이 타당하다.(다) 신체 감정의1)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 : 원고에게 요통 및 척추운동장애가 인정되고, 제8급 제2호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제6급 제5호인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24%이고, 마지막 수술 후 약10년 정도의 한시적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외3 : 신경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제5번 요수 및 제1번 천수 신경근 병증이 진단되어 통증의 원인이 척추신경근 손상과 관련됨을알 수 있다.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이 신경근 손상의 악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 10년 이상 지속된 만성 통증이므로 향후 호전의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나 통증에 대한 물리, 약물치료를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장해등급은 척추신경의 외상으로 인한 신경통으로 노동에 항상 지장이있는 동통으로 적용하여 제7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43%로 판단한다. 재활의학과 영역 척추부분 43%와 비뇨기과영역의 10%를 합산하면 46%로 평가된다.3) ○○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소외4 : 비뇨기과에 관하여 심한 배뇨곤란의 후유증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해당사항은 없으나 제9급제16호에 준한다고 본다. 별표 4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약10%로 본다.(라)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외5 (사실조회결과)- 디스크의 재발에 의한 재수술시 광범위 감압술이 필요할 때, 척추강협착증이 심하게 동반될 때, 수술과정에서 척추 후관절의 심한 손상이 동반될 때 척추고정술 (후측방융합술)을 시행하게 된다.- 단순 외상성 탈출증의 경우는 디스크 제거술을 실시하며 재수술이나 타 척추 질환이 동반될 때(협착증 등) 고정술을 실시한다.- 급성적으로 협착증을 악화시킨다기보다 기존증의 수상에 의한 점진적인 증상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외상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정상적인 병의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척추고정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요추 제3-4-5번의 감압술 및 고정술을 실시한 자료(현재 내고정술 상태)가 있고, 척추의 뚜렷한 기능장에가 예상되는바 제6급 제5호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는 기존에 판정받은 제7급을 초과하는 장해상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제6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우선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7. 19. 노동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시행령의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규정에 의하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시행규칙의 [별표 4]의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장해등급표 제5급 제8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시행규칙 [별표 4] 소정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신경외과 영역에서 24%라든지, 재활의학과와 비뇨기과영역을 합하여 46%로 평가된다는 것이어서 위 의학적 소견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위와 같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 등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제6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바와같이 원고가 요추 제3-4-5번의 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술받았다는 이유로 제6급 제5호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대학교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제8급 제2호에, ○○대학교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제7급에 각 해당한다고 보는 등 위 일부 의학적 소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여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제6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점, 원고는 요추 제3-4-5번에 척추고정술을 시술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요양승인상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고, 위 척추고정술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것이라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제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는 기존의 장해등급인 제7급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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