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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4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6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9.15.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5. 1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제 5수지 손허리뼈의 골절, 우측 손목의 염좌, 우측 수부의 타박상으로 요양을 받고 2006. 8. 20. 치료종결한 후, 2006. 9. 1. 피고에게 장해상태를 우측 제5수지 수지관절 굴곡 50도, 제1수지 수지관절 운동장에, 제2, 3, 4수지 관절구축으로 인한 운동 장애가 있으며 주먹을 쥐고 있을 때 동통과 저림 증상 있음으로 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고는 2006. 9. 18. 승인상병인 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없는 사실, 을1-1 2, 을2-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승년상병의 치료를 받던 중 제1수지와 제2, 3, 4수지가 모두 통증과 함께 감각이 무디어졌으며, 점차 우측 제5수지 외에 제1, 2수지의 첫 번째 마디도 제대로 퍼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상병 부위에 관절염을 앓은 바는 없으므로 제1, 2 수지의 증상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자건 처분은 제5수지만을 대상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인정사 (의학적 소견)(1) 원고에 주치의(○○○○외과)㈎ 우측 15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80도, 제1수지 수지관절 운동장에, 제2, 3, 4수지 관절구축으 인한 운동장에를 보이고 있으며, 주먹을 쥐고 있으면 동통과 저림을 보이고 있다(해보상청구시의 진단서).㈏ 우측 수부의 관절에 대하여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측 제5수지 골절로 수술적 치료와 고정치료(SPLINT만 시행)로 관절구축이 빨리 진행되었고, 관절 굴곡이 80도에 이르는 것은 골절 후 골유합과정에서 구축이 형성된 것이며, 우측 제1, 2, 3, 4수지에 대한 관절변형 및 구축에 대해서는 본인의 관절염에서 유발 내지 진행된 것이고, 골 치료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우측 제1수지는 고정치료시 밖으로 나와 있는 상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변형이나 구축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이었다). 측 제5수지 수지관절 굴곡은 80도로서 한시적이며 나머지 수지관절 굴곡은 정상이다 골절로 인한 치료는 완결되었으며, 현재 동통이나 변형 등을 보이는 것은 기존 질병에서 유발된 것으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피고 지사의 의학적 견조회에 대한 2006. 9. 8.자 회신 및 사실조희결과).(2)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우측 무지 단무지 신전건 파열 의증, 우측 제2수지 추지 변형'의 소견을 보이고, 진구성 손성으로 판단되며, 임상 증상이 관절염 증상과는 차이가 있어 관절염에 의한 변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2007. 11. 2.자 진단서).㈏ '우측 무지 단무지 신전건 파열 의증, 우측 제2수지 추지 변형'과 원고의 요양승인 상병인 '우측 제5수지 손허리뼈의 골절, 우측 손목의 염좌, 우측 수부의 타박상'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사실조회결과).(2) 피고의 자문의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50도이며, 제1, 2, 3, 4수지의 관절운동장에는 승인상병을 제5수지의 골절과는 무관하고, 기존 병증인 관절염의 진행에 따른 것으로 장해산정 대상이 아니다.[증거] 갑1 을4-1~3, 을5-1 2, 을6-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 ○○○○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측 제1, 2수지의 관절변형 및 구축은 원고의 기존 관절염의 진행으로 비된 것일 뿐 요양승인 상병인 '우측 제5수지 손허리뼈의 골절, 우측 손목의 염좌, 우수부의 타박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원고의 주치의를 비롯한 피고의 자문의의 일치된 견해이므로 우측 제5수지 외에 제1, 2수지는 이 사건 장해등급 산정의 대상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회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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