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6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274,2심-대법원,2009두111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에 전기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3. 3. 27.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척골 주두골절, 우안 외전신경마비, 우안 시신경위축"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 12. 12. 피고에게 2003. 9. 1.부터 2005. 6.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2004. 1. 12.부터 1. 26.까지 좌측 척골 주두골절 치료를 위해 삽입한 핀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4. 1. 12.부터 1.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4. 1. 28. 피고로부터 그 기간의 휴업급여 766,5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휴업급여가 지급된 2004. 1. 12.부터 1. 26.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 8.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7. 3. 23 원고가 2004. 1. 12.부터 1. 26.까지의 입원치료기간 외의 기간동안 일반적으로는 취업이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다만 통원치료일에는 통원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3. 12. 12. 전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03. 12. 12. 이후의 통원치료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 1. 8.자 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2003. 12. 12. 이후로서 통원치료를 받은 10일(2003. 12. 17., 2004. 1. 29., 2. 20., 3. 4., 3. 10., 3. 22., 3. 24., 4. 14., 11. 12., 2005. 6. 10.)에 대한 휴업급여 531,280원을 지급하였다(결국 원고는 2003. 9. 1.부터 2004. 1. 11. 및 2004. 1. 27.부터 2005. 6. 10.까지의 기간 중 통원치료일로 휴업급여가 지급 된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인데, 이하 그 기간의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 을 1 ,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업할 수 없었는지 여부는 재해 이전에 종사했던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생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우안의 시력저하와 요양을 위하여 2003. 9. 1.부터 2005. 6. 10.까지 종전 직업인 전기공으로 취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 (휴업급여)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가) 2007. 1. 3.자 소견서(을2호증)- 원고에 대하여 2003. 5. 23.부터 2005. 6. 10.까지 경과관찰만 하였고 치료를 하지는 않았음.- 안과적으로 보았을 때 통원치료기간 이후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고 사료(나) 2007. 12. 7.자 진단서(갑4호증의 1)- 편안저시력으로 2003. 5. 23.부터 2005. 6. 10.까지 치료를 받았고 안구 및 두통 소견으로 취업이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2) ○○대학교병원 주치의(갑4호증의 2)- 병명 : 우안 시신경 병증 의증- 2003. 6. 19. 외상 후 시력저하를 주소로 안과 내원하였고 2003. 6. 25. 두통을 호소한 적 있음. 이후 시력저하에 대하여 검진을 하였으나 명확한 이상소견을 관찰하지는 못하였음. 우안의 시력저하는 우안의 시신경 병증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원인으로 는 외상을 배제할 수 없음.(3) ○○대학교병원장(사실조회)- 2003. 9. 1.부터 2005. 6. 10.까지 '우안 시신경병증 의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였음. 그 기간동안 주된 이상소견은 우안 시신경병증 의증과 관련된 우안 시력 저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는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외전신경마비는 그 원인에 따라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40% 정도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두개강내의 이상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6개월 정도 호전을 기대하며 기다려볼 수 있으나 머릿속 병변이 없이 6개월이 지나도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시신경 위축은 시신경 신경섬유의 결손에 따른 이차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소견으로 치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음.(4)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원고는 2003. 6. 19.에는 우안시력이 0.06, 좌안시력이 0.6이었고 내사시는 12 프리즘으로 측정되었으며, 2006. 12. 13. 최종 내원시 우안시력이 안전수지 20m, 내사시는 12프리즘이었음.- 2003. 9. 1.부터 2005. 6. 10.까지의 기간동안 우안의 시력저하가 실명상태에 가까우므로 양안시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작업에는 많은 장애가 따랐을 것으로 보이고 양안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에는 취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4 내지 8호증, 을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료를 받는 동안 경제활동(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 기 위한 제도로, 실질적으로 단기적 노동불능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 규정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 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해 발생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2007. 12. 7.자 진단서에서 원고가 우안 저시력과 안구 및 두통으로 취업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대학교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가 일정한 직업에는 취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 점, ②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2007. 1. 3.자 소견서에서 원고가 통원치료일 이후에는 취업할 수 있었 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는데 별다른 근거 없이 2007. 12. 7.자 진단서에서 그 견해를 바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3. 9. 1.부터 2004. 1. 11. 및 2004. 1. 27.부터 2005. 6. 10.까지의 기간 중 통원치료일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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