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6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947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9. 7. 18:45경 주간 근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공장 내 휴게 장소 보조의자에서 퇴근을 위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진찰 결과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9. 21.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19. 재해 발생전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적으로 과로를 유발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외2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2은 2007. 9. 8.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2. 기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플라스틱을 가공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이 잔존하는 작업장에서 심한 기계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1주일 단위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면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린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학교 부속 ○○○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00. 5. 2. 프라스틱 파이프 등 제조 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플라스틱 압출 기계의 운전 및 규격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07:00부터 19:00경까지 또는 19: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12시간씩 1주일 단위로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일요일, 국경일에는 휴무하였고, 재해 직전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나) 망인은 프라스틱을 분쇄하여 열로 녹인 다음 금형을 통하여 파이프 등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규격이 바뀔 때 금형을 바꾸는 등으로 기계를 수정하고 시운전을 하며 파이프가 나오면 물로 냉각시켜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작업장은 플라스틱 분쇄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하였고, 프라스틱을 녹일 때에는 심한 냄새가 났으며, 불황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2005.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기계를 20% 정도 밖에 가동하지 못하여 망인의 업무량은 많지 않았고, 망인의 동종 업종 근무 경력은 15년 이상이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작업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공장 내 휴게장소 보조의자에서 동료들과 퇴근을 하기 위하여 앉아 있다가 18:45경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1일 1갑의 담배를 피웠고, 혈압이 2004. 12. 30.에 200/120㎜Hg이었고, 2005. 12. 9.에 170/100㎜Hg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요양신청서(○○○병원)-상병명은 심한 스트레스 및 과다한 업무에 기인할 것으로 사료된다.의사소견서(○○○○병원)-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어렵고 작업시간 종료후 발병 하였고 따라서 상병명과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증인 고혈압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자문의 2-별병전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 소견이 없었던 상태에서 기왕증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중증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다. 뇌출혈에 대한 업무상 유발 요인이 명확하지 않기에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 보다는 발병 당시 57세 중년이었던 망인에게 관찰되던 고혈압, 흡연력 등과 같은 뇌졸증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 뇌출혈 환자로 출혈 시점은 작업이 끝난 후 퇴근 전 회사에서 출혈을 일으켰다. 또한 발병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 형태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뇌출혈은 기존질환(중증 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학교 부속 ○○○원)감정서(2008. 6. 18.자)-고혈압과 우측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난청이 있다. 고혈압이 결정적 원인이다. 소음 자체가 뇌실질내출혈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혈압에 안좋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화학물질이 관여한 것 같지는 않다. 주야간 교대근무는 스트레스 및 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고혈압환자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무 스트레스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직접적인 원인은 고혈압이다.감정서(2008. 7. 2.자)-고혈압성 뇌출혈이다. 업무에 의해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면 기왕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 악화되거나 잘 치유되지 않은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 내용이 고혈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출혈은 자연 경과적 출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규정들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상의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내용에 따라 위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작업 내용, 시간, 근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1주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불황으로 인한 감원 우려 등으로 걱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가 2005.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불황으로 인하여 기계를 20% 정도 밖에 가동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망인의 업무도 많이 감소된 상태였던 점, ③ 망인이 작업을 하면서 소음 및 냄새에 어느 정도 노출된 사실은 인정 되나 소음 자체는 뇌실질내출혈을 일으키지는 않고 이 사건 상병에 화학물질이 관여한 것 같지는 않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인 ○○○학교 부속 ○○○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위 소음 및 냄새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그 원인으로 보이는 고혈압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학교 부속 ○○○원 또한 망인의 출혈은 자연 경과적 출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망인 주치의들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1465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