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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47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1.(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2007. 9. 20.은 2007. 10. 1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5. 9. 1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요추 분쇄골절, 신경인성 방광,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탈구, 오훼돌기 골절, 마미신경총손상'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5. 28. 치료 종결하고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좌측견관절의 경우 운동범위 420도로 정상운동 범위에 1/4 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높은 등급인 제6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본부에 심사를 청구한 결과, 피고 본부는 2007. 9. 20. 좌측견관절 운동 제한의 경우 정상운동범위의 1/4 미만으로 제한되므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로 볼만한 소견이 없는 상태이나, 척추 2개분절 이상에 고정술 후 상태인 척추에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와 카테터를 삽입하여야만 배뇨가 가능한 경우로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인 제7급 제5호에 각 해당하므로, 조정의 방법으로 높은 장해등급인 제6급에 2개 등급을 인상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4급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위 심사결정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07. 10.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당초 주장하였던 장해 중 좌측견관절의 운동제한이 장해등급에 미달된다는 부분과 척추 4개분절에 고정술을 한 후 상태가 척추에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위 장해들을 제외한 배변 및 배뇨 장애, 성기능 장애, 신경총손상 등의 나머지 장애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장해등급인 제5급 제7호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장해등급인 제5급 제8호에 해당하고, 제6급과 제5급의 장해를 가지고 조정의 방법으로 높은 등급인 제5급을 2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3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치의(○○병원, 갑 제1호증)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2) 특진의 소견(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을 제3호증의 1)현재 상태로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으로 생각되며 이는 제11급 제9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3)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제1천추신경 이하 부위의 마비 상태가 관찰되나, 척추골절 부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별개의 상태로 판단된다.자문의 2-배뇨근 수축압이 많이 감소되어 있고, 잔뇨 390cc, 복압에 의한 배뇨 60cc 정도로 이는 치골상부 방광루를 이용한 배뇨 혹은 자가도뇨법이 필요한 상태로 카테터를 삽입하여야만 배뇨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된다.(4) 신체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신체감정결과회신-자각 증상으로 하지 운동 장애, 근력 약화, 대소변 장애, 감각 저하가 있고, 운동능력은 고관절 신전근, 무릎관절 신전근, 족관절 배측굴곡 근력이 good 등급의 근력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근력의 경우 거의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감각 신경의 경우 천수 3번 부위에서 50% 정도 감각 저하 소견 보이고 있으며, 천수 4-5번 영역의 경우 10% 정도만 감각을 느끼는 정도이다. 하지에서의 반사기능이 나타나지 약았다. 항문괄약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있었다. 제1번 요추 골절 상태, 흉추 11번부터 요추 3번까지 내고정 상태,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돌출증이다. 방광벽 비후 현상과 방광염 소견 관찰된다. 방광요관 역류는 없었다. 마미신경총 손상이 있다. 흉복부의 현재의 마비상태는 마미신경총 손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신경인성방광, 배뇨, 배변 장애, 그리고 성기능불능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마비 및 신경인성방광 및 장소견이 있을 경우 제5급 8호에 해당될 수 있다. 마미신경총손상은 척수신경 손상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운동장애, 감감장애, 배뇨, 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사실조회결과-척수신경은 요추 1-2번 사이에서 끝나게 되며, 이후에는 마미신경총으로 바뀌게 된다. 척추손상 부위와 척수 신경 부위는 경추부를 제외하고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 즉 흉추12번 골절이라고 해서 흉수 12번 손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흉추 제12번 근처에서는 하부요수 및 천수 신경이 위치하므로 신경손상은 하부요수 및 천수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감각신경 저하, 하지에서의 반사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 항문괄약근의 근긴장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모두 요추1번 골절 때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다.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40%, 마미신경총손상으로 인하여 35% 상실로서 총 노동능력 상실률은 61%로 예상된다. 100% 노동능력 상실로 볼 수는 없다.라.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은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등급을 인상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점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는 제3급 3호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원고의 나머지 장해가 제5급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상태가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3급보다 낮은 제4급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아니라는 취지의 소견을 보여 원고가 어느 정도 노동능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3급보다 낮다고 보여 조정의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여, 최종 장해등급이 제3급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요취번 골절에 따른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하지 운동 장애, 근력 약화, 대소변 장애, 감각저하 등이 있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61%라고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7급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제5호 가.목 (5)항이 규정하는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인 제7급 제4호에 해답된다고 판단되는바, 원고는 척추 4개분절 고정술로 인한 제6급 5호와 위에서 인정한 제7급 4호의 2개의 장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높은 등급인 제6급에서 2개 등급을 인상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4급이 된다.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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