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1410,2심-대법원,2008두233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4. 16.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가 2006. 8. 22. 11:00경 소외 회사의 대전정비사업소 작업장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리프트로 올린 후 차량 아래에 서서 미션 분리 작업을 하던 중, 양팔의 기운이 급격히 감소하고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뒤로 넘어지게 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제6-7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6. 9.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3. 원고의 통상 업무가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동료근로자 중 동종 질환자가 없으며,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2년 이상을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줄곧 자동차의 하부 수리를 담당하면서 리프트로 상승 견인된 자동차를 약 1.5m 높이에서 고정한 후 자동차 아래에서 고개를 틀어 위를 올려다보는 자세로 하부 부품들에 대한 탈부착 작업을 하여왔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4. 4.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작업내용은 엔진, 미션, 조양·현가·구동장치, 브레이크, 냉난방 수리 등으로, 1일 평균 3.5대를 정비하며, 취급하는 물품은 Ikg(공구)에서 50kg(미션)까지 다양하다.(나) 원고는 1일 평균 8시간 작업을 하고(08:00부터 17:30까지), 보통 1일 1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하며, 식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수리차량이 없을 때에는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다) 원고는 1995. 5. 4. 외상성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경추 5-6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1995. 9. 7.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원고에 대하여 2006. 6. 14. 시행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장 171cm, 체중 68kg으로, 비만관리와 신장기능관리 판정을 받은 외에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다.(라) 소외 회사는 2005. 12.경 ○○○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산업및환경의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소외 회사 정비사업소의 업무와 관련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조사한 일이 있는데, 그 조사 보고서상으로는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2개 작업(기능부서의 엔진 O/H 교체작업과 헤드교체작업), 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아니지만 의심작업으로 뷴류될 수 있는 것은 28개 작업으로 조사되었고,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분류된 2개 작업의 1인당 연간작업수는 2004년 엔진 O/H 관련 작업이 12.5회, 헤드교체 관련 작업이 17회, 2005년 엔진 O/H 관련 작업이 6.8회, 헤드교체 관련 작업이 18.5회로 노동부 기준의 연간 60일 이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 작업들은 근골결계질환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으나,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 대전정비소에서 일하는 소외1은 엔진 O/H 교체작업과 헤드교환작업은 한 달에 10대 이상 하고, 미션교체도 월 평균 10대 정도 하고 있다고 한다.(2) 재해 경위(가) 원고는 2006. 8. 22. 11:00경 작업장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리프트에 올리고 미션 분리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럽고 기운이 풀리며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든다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당시 원고가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의무실에 들렸다가 ○○○의원으로 갔으며, 재해 당시 목 부분에 외부 충격은 없었다.(나) 원고는 ○○○의원에서 자동차 정비 중 미션을 내리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두통과 어지러움, 잠깐 의식이 희미해진 증상을 호소하였고, 진찰 결과 원고의 상병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상세불명의 대뇌혈관 질환, 상세불명의 흉통, 기타 명시된 두통 증후군, 경추통'으로 진단되었다.원고는 ○○○의원에서 경추부 X-ray 촬영 및 두부 CT 촬영을 하고,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판정되었다.(다) 소외 회사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정비할 경우, 하부수리만을 전담하는 근로자를 따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차량이 입고되는 순서대로 작업을 완료한 사람에게 배정되어 작업을 하게 된다.(라) 이 사건 재해 무렵 1주일간의 원고의 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8. 14._연료휠터(전자제어) 탈부착, 엔진 내부착, 카본 세척 청소_스파크플러그 탈부착, 브레이크패드 탈부착, 뒤범퍼브라켓 탈부착, 앞도어유리런 탈부착, 하이텐션코드 탈부착, 워터펌프앗세이 탈부착, 스톱램프스위치 탈부착 등_5대_8시간8. 16._엔진앗세이(수동) 오버홀, 엔진마운팅댐 핑블럭(앞좌, 앞중) 탈부착, 라디에터앗세이 탈부착, 스타트모터앗세이 탈부착_밋션마운팅 탈부착, 브레이크패드(앞, 양편)탈부착, 에어컨가스 주입_2대_9시간8. 17._3번 머플러파이프 탈부착, 스타트모터앗허브앗세이 탈부착_허브(앞) 탈부착, 후진등 추가장착 리콜, 엔진내부 카본 세척 청소_4대_9시간8. 18._쇽업쇼버러버버퍼 탈부착, 휠죠인트부츠 탈부착, 휠실린더 탈부착, 프런트서스펜션기타 수리_배선시스템 점검·수리, 브레이크패드 탈부착, 브레이크슈 탈부착, 브레이크슈 탈부착, 앞도어컨택트스위치 탈부착, 뒤도어 레귤레이터 탈부착, 파워스티어링 펌프폴리 점검 등_7대_8시간8. 21._엔진마운팅댐핑블럭(앞우, 앞좌, 뒤중, 앞중) 탈부착, 연료휠터(전자제어) 탈부착_밧데리앗세이 탈부착, 엔진내부 카본 세척 청소, 에어크리너 탈부착, 하이텐션코 탈부착, 스파크플러그 탈부착, 타이밍벨트 탈부착, 에어컨/히터모듈 수리_4대_9.5시간8. 22._무단변속기어셈블리 탈부착_알터네이터벨트 탈부착_2대(3) 의학적 소견(가)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목뼈에 있는 추간판이 신경이 있는 쪽으로 튀어 나와서 목에서 나오는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뒷머리, 목 뒤, 양쪽 어깨에서부터 팔, 손가락, 앞가슴까지 분포하므로 목 디스크의 증상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목 뒤쪽 통증을 호소하나 더 진행되면 팔이나 손가락의 저림증세, 마비감, 감각이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 외에 목 통증이 없이 두통, 흉추부 통증, 앞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위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목뼈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제친 상태와 같이 한쪽으로 쏠린 상태로 장시간 일을 하게 되면 목과 어깨 근육을 과긴장시켜 통증, 만성피로를 일으키고 만성적 자극에 의해 목뼈의 정상곡선이 변형된다. 목뼈의 정상곡선이 변형되어 있을 때에는 별다른 증상을 못느끼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고개를 과도하게 쓰는 경쟁적인 운동을 했을 때, 높은 베개를 베고 잔 후에 갑자기 경추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나) ○○○정형외과의원 주치의 소견원고이 상병명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경추부 통증 및 상지 방사통으로 주사,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증상 호전 결과에 따라 수술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다) ○○○○병원 특별진찰의사 소견원고의 구체적 진단명은, 우측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고, 발병원인 및 시기에 대하여 원고는 2006. 8. 자동차 정비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발병원인 및 발병시기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재해가 증상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자문의사협의회 소견① 자문의 1 : 작업상 경부 부담작업이 아니고, 최초 승인된 경추5-6번 부위가 아니며, 퇴행성 병변이 MRI 상 나타나 불승인함이 상당하다.② 자문의 2 : 경추부 MRI 사진상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이 제6-7 경추간에서 관찰된다.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병과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③ 자문의 3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MRI 사진 소견과 불일치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규명하기 어려운 상태로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④ 자문의 4 : 환자의 작업내용이 경부의 부담작업은 아니며 MRI 상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발견된다. 이 사건 재해 당시 특별한 외상력이 발견되지 않아 원고의 증상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⑤ 자문의 5 :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기간에 비추어 볼 때 경추부의 과도한 부담 작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⑥ 자문의 6 : 우측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마)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원고에 대한 의학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 상 제6-7번 경추간 파열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고, 추간판내 퇴행성 음영과 탈출된 추간판 절편의 음영이 일치하지 않는 소견이 보여 급성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해경위가 추간판탈출을 유발할만한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된 후에 촬영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업무상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고 경추부에 무리를 가할만한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관계없는 자연발생적인 병변으로 사료된다.② 자문의 2 : 경추부 MRI상 제6-7경추간에 수핵탈출 및 골극형성, 수핵의 변성, 인대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바, 위 소견은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자연경과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갑제3호증의 1 내지 22, 갑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4 내지 7호증, 을제9 내지 12호증, 을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 주식회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정비할 경우, 하부수리만을 전담하는 근로자를 따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자동차 수리 작업 내용상으로도 하부 수리 작업은 원고가 수행한 수리 작업의 일부로 나타나고 있는 점,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 상 제6-7번 경추간에 수핵탈출 및 골극형성, 수핵의 변성, 인대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추간판내 퇴행성 음영과 탈출된 추간판 절편의 음영이 일치하지 않아 급성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아무런 외상없이 작업 중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증상이 발현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2년간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하부 수리 업무 등을 해왔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14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