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입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7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281,2심-대법원,2009두183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입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미장공으로 근무하던중 2004. 10. 11. 약1.5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측두부 두개골절, 좌측 후두부 출혈성 뇌좌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성 현훈증, 뇌진탕 후 증후군, 좌 요골 하단부 골절, 좌측 완관절의 외상후 관절염'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6. 29. 치료를 종결한후 장해등급 제5급으로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좌측 전완부 금속핀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7. 4. 3. ○○○ 정형외과의원에서 금속내고정물제거술을 시행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 5. 1. 안양시 소재 ○○○○의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 5. 19. 14:00경 외출허가를 받아 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24:00경 처형을 배웅하고 돌아오던중 2007. 5. 20. 00:20경 자택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간내출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2007. 6. 1.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및 ② 2007. 5. 20.부터 6. 19.까지 입원요양을 위한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5. 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최초상병이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위한 요양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최초상병의 요양을 위한 통원요양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통원요양(요양기간 2007. 5. 20.부터 6. 19.까지)으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후부터 두통, 기억력장애, 집중력 장애, 어지러움이 지속된 점, 원고가 고혈압이나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증상과 그 치료 및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그럼에 이와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피고 지사 자문의(을5호증)- 이 사건 최초상병의 의무기록에서 고혈압에 대한 기록이 없음. 뇌간내출혈은 대부분 혈압에 의한 것임. 고혈압성 뇌출혈은 대부분 외상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뇌간내출혈이 고혈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임.(2) 피고 본부 자문의(을6호증의 2 내지 5)(가) 자문의 1- CT소견상 뇌간부위에 출혈이 있으나 이 사건 최초상병과 연관성이 없고 자연발생한 것으로 보임.(나) 자문의 2, 3, 4-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3)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뇌간내출혈의 원인은 원인불명, 고혈압, 선천성질환, 뇌종양, 전신적질환 등으로 다양함.- 이 사건 사고로인한 외상이 2007. 5. 20. 뇌간내출혈을 유발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임. 다만 두부외상후 후유증에 의한 간접적인 요인들이 뇌간내 출혈에 대한 촉발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이나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에 의하여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고혈압은 뇌간내출혈의 원인중 하나이고 고혈압이 없었다고 하여 뇌간내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뇌간내출혈의 원인도 확진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5, 6호증 을5, 6, 7, 8,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 앞서 본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장은 두부외상의 후유증에 의한 간접적인 요인들이 뇌간내출혈에 대한 촉발요인이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한 원인인 고혈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대학교 ○○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이고, 그 촉발가능성도 객관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고 원인불명인 경우도 많은데 원고의 경우 원인을 확진할 수 없다고 감정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감정소견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볼 수 없다는 견해인 점, ② 피고 지사와 본부 자문의들도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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