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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995,2심-대법원,2009두119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년 2월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7. 3. 9. 위 회사가 시공하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동료가 옮기던 철근 구조물에 좌측 무릎을 부딪히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및 후외측 심부구조파열, 좌측 슬내장증, 좌측 슬관절 후방심자인대 파열'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 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수 회의 관절수술을 거쳐 1991년경 좌측슬관절 부위에 인공관 절치환술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마모된 인공관절의 교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2년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2004. 12. 17. 인공관절의 접합을 위해 재차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위 수술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5. 12. 26. 노래방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금속삽입물 주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2.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노래방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기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매우 경미하여, 정상인의 경우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야기할 정도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경우 1987년 발생한 재해 후 3회에 걸쳐 좌측 무릎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함으로써 무릎 관절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과 달리 경미한 충격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위 재해로 인하여 인공관절이 시술된 상태에 기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등(가) ○○대학교병원① 이 사건 상병으로 2006년 1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염증 증상을 보여 변연절제술 및 소독세척술을 시행하였다.②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당시 금속주위 골절의 발생이 역학적으로 이전 인공관절 치환술의 시술후 상태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나) ○○정형외과의원골절은 대퇴하부 슬관절 상부로 인공관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상하였는바, 역학적 이론상 일단 인공관절 상태가 수상에 상당한 기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2) 감정의(가) ○○대학교 ○○○병원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인 2005. 12. 27. 촬영한 방사선에서 '좌측 대퇴골 원위부 나선상 골절 및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상태가 관찰된다.② 위 방사선상 대퇴삽입물 고정을 위한 골시멘트와 원고 자신의 골 사이에 방사선 투과선이 보이는바, 인공관절의 대퇴부 삽입물과 원고의 대퇴골의 접합이 양호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이 시행된 관절 주위골은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좌측 슬관절의 인공관절 상태가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나) ○○○○○병원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촬영된 방사선 필름을 판독한 결과, 수술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에게 일상적인 생활에 무리가 없었으리라 사료되며, 인공관절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 자체가 관절을 약하게 한다는 보고는 없다.[인정근거]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필름감정결과다. 판단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인공관절치환술이 시행된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원, ○○대학교 ○○○병원)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그로 인한 충격이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특별한 증상을 야기하지 않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에는 '원고가 타일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오히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공관절의 대퇴부 삽입물과 원고의 대퇴골의 접합이 분리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반면, 종전 인공관절치환술의 시술상의 문제점이 명확히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재요양중이었으나, 원고가 노래방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행위 자체를 요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요양기관의 관리·통제에서 벗어나 원고 개인의 책임 하에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점,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는 보행 등 일상적인 생활에 무리가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공관절치환술에 내재하는 위험이 자연경과적으로 현실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서 살펴 본 의학적 소견 및 이 사건 사고 경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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