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8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2. 23. 서울 이하생략 소재 여행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6. 4. 23:30경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철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비골 골절, 좌 안와벽 골절, 안면부 열상, 좌측 광대뼈, 위턱 복합 골절, 이소골 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전음성 난청, 좌8, 9, 10, 11번 늑골 골절, 좌 안검 좌상 및 열상, 좌 결막하 출혈,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7.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하여 위 지하철 역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8. 28.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퇴근 중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0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 수행의 연속으로 소외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과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도중에 하차하려던 지하철역을 그냥 지나쳤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지하철에서 급히 내린 후 음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철로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 회식 중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무렵에 대표이사 1인과 직원 약 9명 정도가 있었고, 허니문팀, 패키지팀 및 인도사업팀으로 나눠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허니문팀에서 근무하였고, 그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6. 4. 20:00경 업무를 종료할 무렵 위 각 팀 전체를 총괄하는 팀장인 소외1이 예정에 없던 회식을 제의하여 소외1 및 인도사업팀 직원인 소외2, 소외3과 함께 소외 회사의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4) 원고는 같은 날 23:00경 회식이 끝나자, 위 회식장소에서 평소 주량인 소주 1 병을 초과한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기 위하여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탄 후 잠이 들었다가 홍대입구역에서 잠이 깨 하차하려던 신도림역을 그냥 지나친 것을 알고 되돌아가기 위하여 급히 지하철에서 승강장으로 내렸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m 아래 철로로 추락하였다. (5) 한편, 팀장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회식으로 발생한 술값 11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였고, 소외 회사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7. 6. 13.경 직원들의 저녁식대 명목으로 위 금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하여 소외1에게 위 금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 또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단지 출·퇴근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 종료 후에 발생하였고, 위 회식의 경위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등 직원 4명만이 회식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1 팀장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로 공식적으로 위 회식을 마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소외1 팀장의 즉흥적인 제의로 원고 등 직원 4명이 퇴근 후에 자신들끼리 가진 회식이고, 그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 회식의 경위 및 소외1이 당초 위 회식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점, 위 지출결의서의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위 지출결의서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회식의 전체적인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 회식 중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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