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8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7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사단법인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 소재 사옥인 ○○회관의 냉난방기계를 관리운영하는 일을 담당하던 중 2007. 5. 15. 17:15경 사무실 책상 밑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 고혈압,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7. 6. 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뇌경색 등이 발병하기 이전에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 위험인자인 고혈압으로 약물치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리부 기계실에서 근무하면서 뇌경색 등이 발병하기 이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근무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8. 3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10.경 소외 법인에 입사하여 위 도원회관의 냉난방기계의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상병 발생 1개월 전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옥 이전에 따른 이삿짐 운반 작업을 추가로 하게 됨으로써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재해 발생 당일에는 산소마스크 등 보호 장구도 없이 메탄가스가 가득찬 밀폐 된 지하 정화조실에서 8시간이나 페인트 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을 제1호증의 1, 2, 을 제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원고는 2006. 1. 2. 소외 법인에 입사하여 위 도원회관의 기계실 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위 건물은 지상 6층, 지하 2층, 층당 면적 약 180평 가량이었고, 건물내 근무자는 기계실 3명, 미화원 3명, 경비원 4명이며, 기계실 반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2명으로 1인 1개조로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였다.(다) 기계실 반원의 통상 근무 내용은 변전실, 발전기실, 고가수조, 화장실, 위험물(유류탱크), 수배기(수동배기 기계), 펌프, 정화조를 점검하고 난 다음 2 시간 단위로 변전 일지 작성, 보일러 및 냉동기 운전 가동 및 일지 작성을 하고, 기계 및 시설물의 고장이 있을 때 수시로 교체 및 수리를 하는 것이다.(라) 기계실 반원은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심야시간인 22:00 이후부터 06:00까지는 사무실에 마련된 방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마) 2007. 4.경 소외 법인이 여의도로 사무실 이전 작업을 할 때 원고는 냉난방 기계 관리운영 업무 이외에 2007. 4. 15.부터 2007. 5. 15.까지 교대근무 중 가끔 사무 실에서 물품을 엘리베이터로 운반하여 차에 싣는 등으로 이삿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 주었고, 2007. 5. 15. 약 3시간 동안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정화조의 수중 모터 펌프에 낀 녹을 사포로 제거하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작업을 한 다음 사무실로 올라간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4. 5. 14. 당시 혈압이 157/106mmHg였고, 원고는 1948. 1. 8.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9세였으며, 고혈압, 심방세동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요양신청서-2007. 5. 15. 페인트칠 3시간 가량하고 16:55까지는 동료가 보았을 때 괜찮았으나 이후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본원 응급실 방문하였으며 급성뇌경색으로 치료 중이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발병전 과도한 업무량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고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진료기록감정서-2004. 5. 14. 원고가 ○○○○○병원에서 진단 받은 것은 뇌좌상 및 경막외 뇌출혈이고, 원인은 외상성이다. 2007. 2. 8. 및 2007. 4. 10. 검사결과 심방세동, 우측심실비대가 진단되었고, 뇌경색 예방을 위한 항혈소판제가 투여되었다. 원고의 혈압은 2007. 4. 9.에는 141/85mmHg, 2007. 5. 7.에는 141/91mmHg이었다.2007. 5. 15.경 ○○대학교병원에서 진단한 원고의 병명은 뇌경색이고 알려진 발병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다. 위 질병은 심방세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에게 과로가 있었다면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30% 내외이다. 뇌경색이 기존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발병을 촉진 내지 악화시킬 수도 있다. 심방세동, 나이 고혈압 등을 고려할 때 뇌경색의 발생위험도가 높았던 환자이고 과로도 일조를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사실조회회신서-통상 심방세동 및 조동 등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 2차적으로 뇌경색이 동반되는 것은 매우 흔한 경우이다. 원고와 같이 고혈압 및 심장질환, 경막상 출혈이 있는 경우 수면 등 심신의 안정상태에서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중 고혈압 및 심방세동은 원고가 과로 및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삿짐 운반 및 페인트 작업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질환으로서 그 것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평소 업무는 변전실 등을 점검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기계의 고장 등이 있을 경우 교체 및 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그다지 어렵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야간에는 수면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한 어려움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삿짐 운반을 도와 준 사실이 있으나 위 이삿짐 운반은 업무 시간 중에 이따금 있었던 일로서 엘리베이터 등 도구를 이용하였고 운반 거리도 길지 않았다고 보이며, 페인트칠은 3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료가 보았을 때 원고의 상태가 괜찮았다는 취지로 요양신청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이삿짐 운반 및 페인트 작업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이 뇌경색은 심방세동, 나이 고혈압 등에 의하여 자연발 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와 같이 고혈압 및 심장질환, 경막상출혈이 있는 경우 수면 등 심신의 안정상태에서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대학교병원이 원고에게 과로가 있었다면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30% 내외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원고가 그의 업무로 인하여 겪은 과로나 스트레스는 위 ②, 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하지 않았다고 보여 위 소견 부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 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새로 발생하 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148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