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2007구단149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소장 기재 일자 2007. 8. 27.은 심사결정일이므로 위 일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0. 14.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6, 11. 20. 오전 운전근무 후 10:00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아침식사 후 업무에 복귀하려던 중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1. 8.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20. 당뇨가 심한 상태이며,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로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량 증가가 없고, 당뇨의 치료가 적절치 않은 상태에서 이에 의한 지병의 자연발생적 악화의 가능성이 크고, 관련규정에 의거 상병과 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당시까지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는데 입사 후 택시운전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인하여 당뇨 및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후 민간요법 등을 통하여 기존질환을 관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 1달 전부터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 승객과의 요금문제 등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0. 10.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6년 남짓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원고를 비롯한 소회 회사 택시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제로 통상 5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고, 12일 근무주기로 주 · 야간근무를 교대하는데, 주간근무는 05:00~17:00까지, 야간근무는 17:00~익일 05:00까지로 위 근무시간 중 교대시간이나 자율적으로 취하는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을 제외한 실제 업무수행 시간은 통상 1일 9~10시간 정도이다.(나) 원고는 2006. 1.부터 10.경까지 매월 통상 25 내지 26일(다만 2월의 경우 23일) 정도 근무하여 소외 회사의 다른 동료 기사들과 비슷한 일수를 근무하였고, 2006. 11.에는 12.까지 야간근무를 하다가 13. 휴무 후 14.~18.까지 주간근무, 19. 휴무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 주간근무를 위해 04:30경 집에서 출발하여 10:00경까지 근무 후 자택으로 귀가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다) 원고는 2006. 10. 24. 운전업무 중 다른 개인택시를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상대방 차량 기사에게 33만 원을 주고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해결하였으나 원고가 운전한 소외 회사 차량은 수리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특별히 정비를 하지 않았고, 2006. 11.에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는 등 승객과의 요금시비 문제가 3회에 걸쳐 발생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4. 9. 7. 건강검진 결과 식전 혈당이 359mg/dL로 당뇨질환 판정을 받았고, 2005. 9. 15. 건강검진에서는 정상 범위에 속하나 혈압관리 및 당뇨관리 판정을 받았으며, 2006. 9. 1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50/100mmHg(2차 검사시 134/84mmHg), 식전 혈당이 153mg/dL로 측정되어 당뇨질환에 대한 내과진료요망, 고혈압 주의 및 금주, 금연, 운동을 할 것을 권고받았다.(나) 원고는 하루 반 갑 ~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월 1~2회 정도 음주를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혈전,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혈관 폐색, 색전 및 미세 죽종 등이 원인으로 되어 있음.- 내원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대화가 되지 않았으며, 의료진이 요구하는 자세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태로 감각성 실어증, 우측 부전마비를 보이고 있었음. 검사결과 뇌경색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뇌경색의 원인은 알 수 없음(이상 ○○○대학교 ○○○○병원).- 뇌경색 중풍증(수족마비, 언어장애, 지능장애)로 중풍 발병의 원인은 한방의학적으로 풍열, 담화가 원인이 될 수 있음. 담화는 곧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음(○○○○○병원)(나) 자문의- 당뇨가 심한 상태이며,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로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량 증가 없음. 당뇨의 치료 적절치 않은 상태로서 이에 의한 지병의 자연발생적 악화의 가능성이 큼(원처분기관 자문의 1).- 건강검진상 심한 당뇨가 있었으나 전혀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임. 업무내역상 심한 과로, 스트레스의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바, 기존 당뇨관리의 소홀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발병으로 봄이 타당함(같은 자문의 2).- 2004년부터 당뇨진단 받았으나 약물, 통원치료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뇌경색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과로로 여겨지는 특이사항도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같은 자문의 3).- 2004년부터 당뇨, 고혈압이 있었음. 작업환경이 피로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업무량 증가 없음. 스트레스 더 심해지지 않았음. 자연발생적 악화로 사료됨(같은 자문의 4).- 발병 전 뇌경색을 초래할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고의 뇌경색은 이러한 업무상 요인과 상당인과관계 없이 발병 당시 53세의 중년이던 원고에게 내재하던 고혈압, 당뇨, 흡연력 등과 같은 동맥경화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업무수행성은 뚜렷하지 않고, 발병전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기존질환(당뇨,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됨(같은 자문의2).(다) 진료기록 감정의- 진료기록상 입원 4년전 당뇨병으로 진단받은바 있으나 치료는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오다가 2006. 11. 20. 갑자기 언어장애(감각실어증: 상대편의 말을 듣고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발생하여 입원하게 되었으며, 입원 당시 신경학적 검사결과 운동실어증(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까지 포함한 감각 및 운동실어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좌측 대뇌에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뇌 MRI, MR혈류검사, MR혈관조영술로 쉽게 진단됨.- 원인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가장 큰 원인이며, 여기에 흡연, 비만, 스트레스, 음주 등이 부가적으로 작용함. 고혈압은 혈관내벽에 만성적인 물리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손상을 일으키고, 손상된 혈관벽내로 콜레스테롤, 백혈구, 적혈구가 축적되어 막히게 됨. 또한 심장내벽이나 경동맥내에서 혈전이 떨어져나와 갑자기 혈관을 막는 색전이 원인이 되기도 함. 당뇨병은 동맥경화, 심근경색, 혈관폐색, 고혈압을 조장하여 경동맥을 협착, 폐색을 초래하고, 고지혈증은 혈관내벽에 콜레스테롤을 침착시켜 혈관을 좁게 만듦.- 당뇨병은 혈관폐색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고, 뇌경색 발병 이전의 당뇨증세의 변화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 당뇨는 철저한 식이요법, 운동, 체중관리,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나 택시기사로서의 근무환경은 이러한 관리가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6년가량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1개월 전 접촉사고나 요금문제로 인한 시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고,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택시기사로서의 근무환경이 기존 당뇨질환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또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6년가량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에 적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강도가 기존에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온 업무내용이나 다른 동료기사들이 수행한 업무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적하는 접촉사고나 요금문제로 인한 시비 등은 택시운전기사로서 흔히 대면하는 문제로서 그 발생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미 뇌경색 유발의 주요한 위험인자로서 당뇨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그 외 장기간 흡연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이 뚜렷하지 않고, 고혈압, 당뇨, 흡연력 등과 같은 동맥경화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병은 혈관폐색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고, 뇌경색 발병 이전의 당뇨증세의 변화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외 고혈압, 흡연 등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이거나 부가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강하게 작용하는 뇌출혈과는 달리 기존질환 등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가 여러 유발 위험요인이 작용하여 어느 순간 혈전 등이 막혀서 발병하는 진행성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이와 같은 기존질환이나 생활습관 등이 보다 직접적이고 개연성 있는 발병요인으로 보는 상병인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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