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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9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2. 10.경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1. 12. 16:00경 ○○○○○○○ 건립공사현장에서 바닥공조시스템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바닥공조시스템(가로, 세로 각 60cm, 무게 약 40kg)을 다른 근로자와 맞들고 운반하던 도중에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계속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06. 6. 28. '제4-5요추 및 제5요 -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6.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28.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기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기에 시간적 간격이 너무 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 내용이 중량물 취급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MRI 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2004. 1. 30.경 다시 업무상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 등의 통증을 느꼈지만 업무로 인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계속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증세가 발현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호증의 4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사 직후부터 2003. 6.까지 소외 회사의 본사에서 바닥공조시스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 7 부터 2004. 12.까지 위 업무와 함께 소외 회사가 위탁받은 ○○ ○○ ○○ 식당에서 식기, 세제용품 등의 자재관리 및 납품업무를 하였고, 2005. 1. 이후에는 위 식당에서 자재관 리 및 납품업무를 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04. 1. 12.경 위와 같은 경위로 허리의 통증을 느끼고 2004. 1. 13., 같은 해 1. 20.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2004. 2. 2.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04.3.부터 2006. 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요추와 관련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2006. 6. 28.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감정의는 원고 요추부의 2006. 6. 28.자 MRI 검사상 원고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이고, 제4-5요추간 추간판 변화는 주변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에 동반한 추간판 맹윤 소견으로 외상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위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기는 하였기만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의원의 주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에 대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중량물 운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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