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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49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6. 16. 16:00경 주방 도우대 위에 있는 브랜드 박스(약 20-30kg)를 1미터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내리던 중 브랜드 박스가 떨어지면서 넘어져 '제4-5 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7. 8. 10.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 10년전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7. 7. 24. 시행한 요추부 MRI상 해당 추간판에 심한 퇴행성 신호강도 저하 및 추체 간격의 협소화 소견으로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의 경우 선천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2007. 8. 20.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서 주방 업무를 하면서 음식 원재료 운반, 밀가루 반죽, 피자 제조 등으로 허리를 많이 사용하여 무리가 있는 상태에서 지면에서 2.3m 높이에 있던 브랜드 박스(20-30kg)를 1m 높이에 올라가서 내리던 중 박스가 떨어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는 10년전 제4-5 요추간에 수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수술 이후에 허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입사 시에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위 업무에 종사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그 요양이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사고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4.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주방 업무를 하였는바, 주방 업무는 음식 원재료(통상 10kg 이상)의 운반 및 이동, 밀가루 반죽, 피자를 제조하는 것 등이었다.  (나) 원고는 2007. 6. 16. 16:00경 소외 회사의 이하생략점 내 주방에서 약 2m 30cm 높이에 있는 도우대 위에 있는 브랜드 박스(1개가 약 10kg)를 1m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내리던 중 브랜드 박스 2개가 떨어지면서 몸을 충격하여 넘어진 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정형외과의원 요양신청서(을 제10호증)-2007. 7. 31. 제4-5 요추간 부분 추궁판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받은 환자로 안정가료를 요한다.    소견서(을 제5호증)-과거력상 약 9년전 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 특별한 증세 없어 일상생활 및 작업을 하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지내왔다. 제4-5요추간 좌측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동통 및 신경증세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의료원    사실조회결과-2003. 7. 4. 진료받았다. 진단명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의증과 근육통이다. 요추부 x-ray 및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다. 검사상 제3, 4, 5번 요추부와 천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제4-5 요추 좌측 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제5요추-1천추간 척추분리증의 경우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재발성 수핵탈출증 및 신경 압박이 보이지 않으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척추분리증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되는 기존 척추질환에 속하므로 업무 및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자문의 2-요추부 MRI상 4-5 요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외측와협착 등의 소견이 관찰된다.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다. 제5요추-1천추간 협부결손이 관찰되며 이는 선천성 또는 유소년기에 발생하는 개인 질환이다.  (라)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주로 발생하는 요통이 주 증상이며 과거력상 요추 제4-5번간 좌측 디스크 탈출에 대해 2차례(1998., 2007. 7. 31.) 수술한 과거력이 있다. 2007. 7. 24. ○정형외과에서 요추부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을 진단받았고, 근전도 검사상에서 좌측 요추 제5번 신경근병증 소견도 확인된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주로 디스크의 수분 감소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야기되며 드물게는 외력이 작용되어 추간판탈출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퇴행성 변화가 선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유소년기에 발생한 만성 스트레스성 골절의 결과로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요추 제4-5번간의 퇴행성 병변이 선행 요인으로 판단되며 이럴 경우 외상도 디스크탈출에 어느 정도 기여 가능하다. 척추분리증은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는 50%로 판단되며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은 100% 기왕증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이 사건 상병 중 먼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6 호증의 기재, ○○○○○○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 이전인 2003. 7. 4. 및 2003. 12. 4. ○○의료원에서 위 척추분리증의 증상으로 보이는 추간판전위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실, 위 질환은 선천성 또는 유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100%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위 인정의 의학적 소견들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질환은 원고가 위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 질환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들 및 ○○대학교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현재 위 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1998.에 위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부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9년 정도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위 수술 부위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 등으로 위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질환 발생의 주된 원인이 브랜드박스가 떨어지면서 넘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위 추간판탈출증 발생의 주된 원인은 일회성 사고가 아닌 퇴행성이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평소 업무인 피자 가게 주방 업무를 들어 특별히 허리에 부담이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평소 업무가 위 추간판탈출의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위 추간판탈출증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⑤ 원고 주치의들 일부 및 ○○대학교 ○○○○이 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②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 위 추간판탈출증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 재만 로는 위 추간판탈출증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부분 또한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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