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892,2심-대법원,2009두116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직 근로자로서 2007. 1. 22. 21:30경 퇴근 후 어머니가 슈퍼마켓 갔다 오는 것을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과 입이 오른 쪽으로 돌아가고 정신이 혼미해져 바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2.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3. 30. 고혈압, 협심증 등 과거병력이 있으며, 발병 이전에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병의 자연적인 악화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초과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차량 안에서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고, 퇴근에 사용한 차량이 사실상 소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이었으므로 뇌경색은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이다.(2) 원고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해 온 데서 비롯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가사 원고가 경미한 고혈압 및 협심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원고의 지속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혈류, 혈압 등 혈액의 변화가 생겨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현저히 급격하게 진행한 결과 뇌경색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5. 8. 16.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뇌경색의 발병일 무렵인 2007. 1. 22.경까지 소외 회사의 경기지점 영업부 소속 직원으로서 수원, 용인, 안양, 화성, 포천 및 강원도 철원에 소재한 50여개가 넘는 거래처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하여 제품의 판촉 판매 및 수금업무를 비롯하여 거래처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통상 08:00경에 출근하고 퇴근은 명시된 시간이 없이 현지에서 퇴근하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가까운 거래처에서 업무를 마친 경우에는 18:00~19:00경에 사무실에 들어와 업무일보 작성 및 지점장에게 보고한 다음, 대체로 20:00~21:00경 에 퇴근을 해 왔으며,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이었으나 토요일에도 거래처인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인 15:00경 전후까지 서비스지원을 위해 근무하기도 하였다.㈏ 소외 회사에서는 2006. 11.경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에 따른 정신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2007. 1.경까지는 원고가 속한 영업부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환경 또는 작업장소의 변경이나 신분상의 변화도 없었다.㈐ 한편, 2007. 1.경부터 원고의 판매목표는 1,7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47.06% 증가되었으나 판매실적은 14,339,354원으로서 판매실적율은 57.36%에 그쳤고, 수금목표 역시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5% 상향되었으나 수금실적은 5,037,514원으로서 수금달성율은 25.19%에 그쳤다.(2)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2006. 9. 협심증,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내과적 질환을 진단받고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매일 초과근로, 휴일근무 등 업무과중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업무과정에서 겪은 과로 등이 내과적 질환 상태를 악화시킴과 동시에 뇌경색 발병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지사의 자문의기존질환으로 고혈압, 협심증이 있고, 발병 이전에 업무량의 증가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타인이 견디기 힐들 정도의 만성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사료된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1) 발병 직전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력도 있었는바, 원고의 뇌경색은 그 발병에 대하여 업무상 유발요인이 뚜렷하지 않기에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고혈압, 흡연력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 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면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1).2) 발병 전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업무 형태의 변화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흡연, 고혈압, 협심증 등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3) 발병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과다로 인한 만성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뇌경색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 및 흡연력 등 과거력으로 보아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3).㈐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심방세동 또는 경동맥경화증에 의한 뇌경색이고, 급격한 두통이 발생한 후라면 혈관박리에 의한 뇌경색 가능성도 있다. 원고가 갖고 있는 심방세동은 뇌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협심증 및 고혈압은 뇌혈관의 동맥경 화증의 강력한 위험인자로서 경동맥의 경화증으로 인한 협착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2) 원고의 뇌혈관촬영상 경동맥이 보이지 않는데 기존 협착증이 있다가 심장에서 떨어져 나은 혈전에 의해 막혔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미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러운 혈압변화에 의해 경동맥의 혈관박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진료기록상 두통 또는 목통증이 없기 때문에 혈관박리에 의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3) 뇌경색의 원인은 주로 동맥경화증으로서 그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과 더불어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과로 등 나쁜 생활습관이다. 다만, 과로와 뇌경색의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는 의학 자료는 없다.(3) 원고의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원고는 2005. 4. 27. ○○○대학교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5. 11. 24. ○○○ 내과의원에서 '본태성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위 의원 및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10여 년간 1일 한 갑의 흡연을 해 왔으며, 음주도 하여 왔다.【증거】 갑6~10, 갑12, 갑13-1 2, 을1~4, 을6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일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인바, 비록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 중에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업무수행 중 발병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뇌경색의 발병 전에 원고가 업무실적에 따라 평가를 받는 영업사원으로서 매월 판매 및 수금 실적 목표를 달성하고, 거래처 발굴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 다소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이 기존질환인 고혈압, 협심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1) 원고는 2006년 업무실적이 좋아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판매목표 및 수금목표가 2007. 1.경부터 다소 상향조정되기는 하였으 나, 뇌경색의 발병일이 2007. 1.의 마지막 주를 남겨 둔 같은 달 22일임을 고려하더라 도 판매목표달성율이 57.38%, 수금목표달성율이 25.19%에 그친 점에 비추어 업무강도의 변화가 얼마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경색의 발병 직전에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 하여 영업업무에 종사한지 1년 6개월가량이 지나서 그 영업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이어서 영업업무가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매주 일요일은 휴무를 하여 업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의 발병 전에 원고의 업무 및 근무조건에 변동이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2) 한편,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심방세동 또는 경동맥경화증에 의한 뇌경색이고, 급격한 두통이 발생한 후라면 혈관박리에 의한 뇌경색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경동맥의 혈관박리는 갑작스러운 혈압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뇌경색의 발병 직전에 갑작스러운 혈압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없었고, 진료기록상 두통 등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갖고 있는 심방세동이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원고는 뇌혈관의 동맥경화증의 강력한 위험인자인 협심증 및 고혈압을 가지고있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뇌혈관촬영상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다가, 원고는 심장의 병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을 계속하여 왔다.3) 원고의 뇌경색은 원고에게 내재한 고혈압, 협심증,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에 의하여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업무와 관계없이 초래된 것이라는 데에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