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150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및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공업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3. 12.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수 제2지 말절골부 좌멸창 및 절단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1996. 3. 31.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1998. 4. 29.부터 2001. 7. 1.까지 재요양을 하고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 결정 처분을 받았으며, 2005. 10. 13.부터 재요양하면서 '신체화 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았고, 그후 2007. 8. 31.까지 요양하고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결정 처분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7. 10. 12.에 신체화 장애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재요양승인신청을, 2007. 10. 8.에 위 재해로 인한 질환으로 말미암아 2001. 8. 1.부터 2006. 7. 30.까지 및 2006. 10. 1.부터 2007. 10. 현재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지급신청을 각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26.에, 상당기간 요양하였으나 신경증 수준의 증상이 남아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증세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과 2001. 7. 1. 산재치료가 종결되었다가 2005. 10. 13. 재요양하였으나 2005. 10. 13. 재요양시 취업치료를 전제로 승인되었기에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업치료 승인기간 중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휴업급여가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2.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화 장애가 악화되어 재요양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고, 위 재해로 인한 질환으로 말미암아 위 기간들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이 '원고의 증세가 2007. 8. 31. 치료 종결시보다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할 만한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2007. 8. 21.과 2007. 10. 9.의 진료기록을 비교하여 보면 두 시점에서의 치료 내역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원고의 증세는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10. 24.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들이 '신경증 수준의 증상이 남아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증세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 요양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신체화 장애는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서 증상고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판단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먼저, 위 휴업급여청구일로부터 3년 이전인 2004. 10. 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 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휴업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행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휴업급여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4. 10. 8. 이후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기간 중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2006. 6. 15.부터 2006. 10.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체화 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시 취업 치료를 전제로 하여 승인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체화 장애는 수년에 걸쳐서 다양한 신체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지만 내과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며 심리적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신체화 장애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06. 11. 1.부터 2006. 11. 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06. 11. 13. 불승인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의 휴업 급여 청구는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고, 나머지 기간은 취업이 가능하였던 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부분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휴업급여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하고 그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07구단1506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