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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1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673,2심【주문】1. 피고가 2006. 9.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사고 경위 원고는 2004. 3. 26. 09:50경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1층(2m ~ 3m 높이)에서 추락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요양승인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뇌진탕, 경추염좌, 우안 전방출혈, 결막하 출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우측 광대뼈 골절, 제2급 치아 파질' 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 원고는 2005. 5. 13. '외상후 두통증후군'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요양불승인 ○ 원고는 2006. 8. 16. '주요우울장애, 인지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06. 9. 26.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치료 및 진단경위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산재의료관리원 ○○○○병원(2004. 3. 26.), ○○○○병원(2004. 3. 26. - 2004. 3. 30.), ○○○○병원(2004. 3. 30. - 2004. 5. 18.), ○○○○○병원(2004. 5. 18. - 2004. 8. 6.)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 수면장애, 잠을 자다가 소리를 지르는 증상 등을 보였다.  (나) 원고는 2004. 8. 6.부터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기간 중 불안, 수면장에 및 지속적인 두통의 증상이 있어 2005. 3. 18.과 4. 8. ○○○○병원 에서 특진을 받은 결과 '외상성 두통증후군'으로 진단받고 2005. 5. 13.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두통, 현기증, 불면증, 기억력 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0. 24.부터 2006. 7. 6.까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우울감, 불안감, 반복적인 외상의 재경험, 인지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 2006. 1. 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06. 1. 20.부터 2006. 2.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특진을 받았 다. ① 2006. 1. 23. 뇌 MRI 검사 결과 양측 뇌백질에 다발성 경색이 있고, 뇌하수체졸증이 의심되며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② 2006. 1. 24. 뇌파검사, 2006. 2. 6. 뇌 PET 검사결과 뇌의 기질적 이상은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③ 2006. 2. 7. 종합심리검사 결과 불안감, 초조감, 악몽, 사고현장에 대한 두려움 등의 증상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할 수 있고, 심한 우울감, 무력감, 불면증, 사회적 고립 및 자살시도 등의 증상이 있어 '주요 우울증'이 시사되며 기억력,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고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들(을3호증)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나)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다소 관련이 있다고 보임. 2006. 1. 23.자 뇌 MRI 검사 소견(양측 뇌백질의 다발성 경색, 뇌하수체 종양,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 맥의 동맥경화성 변화) 및 개인적인 심리상황 등도 이 사건 상병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임. ○ ○○대학교병원의 종합심리검사결과는 객관적인 임상의 근거임.[인정근거] 갑3, 4, 5, 8호증, 을3 내지 10호증,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의원,○○○○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 ○○대학교병원의 종합심리검사결과 및 ○○○○병원의 진단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는 2m 내지 3m의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많이 다쳤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당시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감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였다(이 사건 상병의 증상과 2005. 5. 13. 요양을 승인받은 '외상후 두통증후군'의 증상은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호소한 모든 증상이 외상후 두통증후군의 증상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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