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1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762,2심【주문】1. 피고가 200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용광로에서 알루미늄 괴를 만드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7. 4. 4. 스크랩을 용광로에 넣어 녹여가며 젓다가 갑자기 허리와 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통증을 참아가며 계속 일을 하였고, 증상에 호전이 없자 원고는 2007. 6. ○○병원, 2007. 9. ○○○○병원에서 각 요추부분에 대한 MRI를 촬영하였다. 그 결과 '요추 제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7. 10. 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2007. 10. 25. 이 사건 상병은 급성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 내역상 요추부의 과도한 무리가 오는 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5,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허리힘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그러던 중 2007. 4. 4. 작업장에서 스크랩을 용광로에 넣어 녹여가며 알루미늄 덩어리를 만들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3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영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에 입사한(원고는 2002. 12.말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6. 9. 13.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래 용광로에서 4:00부터 17:00까지 알루미늄 스크랩(알루미늄 부스러기)을 깊이가 1m 정도 되는 용광로에 넣어 녹여가며 5-6kg정도 되는 괴(덩어리)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알루미늄 괴를 만드는 과정은 스크랩을 800-1,000℃ 되는 용광로에 조금씩 넣어가며 쇠로 된 연장을 가지고 젓고 쑤시고 쇳물 위에 떠 있는 재를 건지고 실리콘이라는 합금재료를 참가한 후 3kg되는 바가지로 20kg의 쇳물을 떠 형틀로 옮겨 부어 만드는 것이며, 작업량은 하루에 2-3로 정도 끊이고 1로당 용해시간은 3시간 정도이며 용액이 응고되면 알루미늄을 형틀에서 제거하여 쌓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지속적으로 허리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허리힘으로 들어 올리다 허리가 삐끗하거나 허리를 과도하고 갑작스럽게 구부릴 때 증상이 시작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퇴행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심한 추간판탈출이 보인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점, ③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은 퇴행성변화 또는 외상성으로 추정되고 지속적으로 물건을 들어 옮기는 작업도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kg이나 되는 바가지로 20kg이상 되는 쇳물을 떠서 들고 형틀에 옮겨 붓는 작업을 반복한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업무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을 수행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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