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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1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7. 12. 주식회사 ○○운수(이하 '○○운수'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2. 4. 19. ○○운수가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에 합병되어 ○○운수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4. 29. 07:00경 버스 첫 운행을 마친 후 좌측 안면마비 등의 증세를 느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16.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가 평상시 업무보다 특별히 과중하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등 기존질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버스 운행시간과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장시간 매연에 노출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왔고,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교대로 반복하는 근무형태로 생체리듬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여 상당한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으며, 특히 2006. 4.에는 무정차 운행에 따른 벌칙으로 운행시간이 더 긴 새로운 노선의 운행 버스를 매일 매일 바꿔가며 운전해야 했고 불규칙적인 배차와 운행횟수의 증가로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가 더욱 가중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평소 누적된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에 2006. 4. 1. 이후 급격한 업무량 증가와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91. 7. 12. ○○운수에 입사한 이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2. 4. 19. 위와 같은 경위로 ○○운수로 고용승계되어 운전기사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평소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로 하루 단위로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교대로 하는 형태이고, 그 근무시간은 9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이다.  (나) 1) 한편, ○○운수는 이 사건 재해 무렵 보유차량 62대, 운전기사 134명 으로 402노선(수서-광화문, 운행시간 154분 정도, 운행버스 44대), 4313노선(수서-잠실 역, 운행시간 80분 정도, 운행버스 8대) 및 4412노선(수서-신사역, 운행시간 101분 정도, 운행버스 10대)을 운행하였다.   2) ○○운수는 2006. 1.부터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운행질서 확립을 위 하여 6회 이상의 무정차운행 등을 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그 벌칙으로 1개월간 운전기사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운휴하는 버스(일명 스페어차량, 이하 '스페어 차량'이라 한다)를 배정하여 스페어차량의 운행노선을 운전하도록 하였는데, 2006. 1. ~ 2006. 4. 무정차 운행으로 스페어차량을 운전한 버스기사는 1월 5명, 2월 4명, 3월 7명, 4월 6명 등 총 22명이다.   3) 스페어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고정버스를 운전하는 경우보다 그 운행횟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고정버스 운전기사는 항상 자신의 고정버스를 운전하지만, 스페어차량 운전기사는 고정기사 휴무시에 운휴하는 버스를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버스가 바뀔 수 있으며, 고정버스와 스페어차량은 그 제조회사, 버스 종류, 차량연식 등이 거의 동일하다.  (다) 1) 원고는 1991. 7. ~ 2004. 6. 402노선버스, 2004. 7. ~ 2005. 4. 4411노선버스를 운전하였고, 2005. 5. ~ 2006. 3. 31. 4412노선버스인 생략 버스를 고정적으로 운전하였다.   2) 원고는 2006. 3. 무정차 운행을 8회 함으로써 위와 같은 회사 방침에 따라 2006. 4. 1.부터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스페어 차량으로 402노선버스를 운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1) 원고는 2006. 4. 이전에는 4412노선버스인 생략 차량을 오전근무시에는 4회 정도, 오후근무시에는 5회 정도 운전하였고, 2006. 4. 1.부터 2006. 4. 27.까지는 402노선의 스페어 차량을 오전근무시에는 3회 정도, 오후근무시에는 3 내지 4회 정도를 운전하였으며, 2006. 4. 원고의 1일 버스운행시간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진 것은 없다.   2) 원고는 평소 오전근무가 있기 전날에는 오후근무를 마치고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오전근무를 하곤 하였는데, 2006. 4. 28. 휴무하고 같은 날 19:00경 다음날 오전근무에 대비하여 회사 숙소로 나와 휴식을 취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정기건강검진결과 2004년에 신장 164cm, 체중 75kg, 혈압 170/110mmHg, 2005년에 신장 164cm, 체중 74kg, 혈압 120/89mmHg이었고, 2004년과 2005년 모두 비만관리, 혈압관리 및 콜레스테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일반적 소견   뇌경색증은 국소적 뇌혈류 장애(뇌동맥경화증 또는 색전증으로 인한 뇌동맥 폐색)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연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악화되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나) ○○○○병원(원고 주치의)   원고는 흡연 병력이외에는 별다른 위험인자를 알지 못하는 환자로 2006. 4. 29. 오전 7시경 발생한 좌측 안면마비, 구음장애 및 연하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촬영한 뇌자기공명영상촬영상 우측 줄무늬체피막 경색 및 우측 내경동맥협착 소견을 보였고, 원고의 뇌경색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으나 비만, 흡연, 과로,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상병은 뇌경색이고, 원고가 ○○○○병원 내원시 의식은 정상이며 언어장애, 좌측 안면부전 소견이 관찰되고, 혈압은 170/100mmHg이다. 원고의 흡연 과거력이 급격한 혈압상승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과의 의학적 관계는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4, 5, 7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2)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는 시내버스 운전업무로서 그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무정차위반으로 2006. 4. 한 달 동안 자신의 원래 운행 노선이 아닌 402노선의 스페어차량을 운전하였다고는 하나, 1991. 7.부터 2004. 6.까지 약 13년 동안 402노선버스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정버스와 스페어 차량이 그 제조회사, 버스 종류, 차량연식 등이 동일하고, 2006. 4. 원고의 운행횟수 내지 버스운행시간이 그 이전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업무량과 근무형태 등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평소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등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6. 4. 28. 휴무하였던 점, ④ 과로,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 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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