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2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495,2심-대법원,2009두7257,3심【주문】1. 피고가 200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5. 2. 20. 울산 북구 이하생략 농로포장 및 소하천 축제공사 ○○○ 현장에서 호포끈에 맞아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당초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요추 제3-4번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2007. 5. 21.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2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또는 이 사건 당초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당초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사고 경위 및 척추고정술의 시행원고는 2005. 2. 20. 울산시 북구 이하생략 농로포장 및 소하천 축제공사 ○○○ 현장에서 포크레인 장비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중 비닐하우스에서 끊어진 호포끈에 맞아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당초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당초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06. 5. 11. 요추 제4-5번간 척추고정술을 시술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추가상병신청서-신청 상병은 제4-5번 척추고정과 연관된 질병으로 junctional problem으로 판단된다.소견서-2005. 3. 최초 MRI와 비교해 보면 요추 제3-4번은 특이 소견 없었던 점이 확인되며, 따라서 최근에 검사한 CT-Myelo 결과의 요추 제3-4번 협착증은 제4-5 척추고정과 연관된 질병으로 junctional problem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Myelo CT 소견상 제3-4번 협착증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junctional problem으로 보기에도 사진상 불안정 소견 보이지 않아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2005. 3. 16. 요추부 MRI 및 2007. 1. 9. 요추부 CT를 비교하면 제3-4 요추간 퇴행성 변화가 다소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나, 협착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이 현저하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단기간 또는 고정술 후 급격히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자연 경과에 따른 변화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2-MRI 및 2007. 5. 11. 요추부 CT 척추강조영술에서 요추 제3-4번 협착증을 포함한 제4-5 척추고정술과 연관하여 변화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요추 제4-5번간 수술 후의 경과 상태는 양호한 것을 판단된다. 수술전 요추부 MRI와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시행된 검사는 요추부 CT로 명확한 진행상황 비교는 힘든 상태이나, 수술 후 경과관찰 중 2007. 1. 9. 및 2007. 5. 11. 촬영된 척수강조형술상 소견으로는 제3-4요추간의 협착은 좀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2년 사이에 비정상적인 심한 퇴행성 변화의 증가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2006. 1. 18.자 근전도 검사상 제4-5 요추 신경근의 만성 신경근증 소견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2007. 1. 9. 및 2007. 5. 11. 요추부 척수강조형술 검사 결과 제3-4 요추간의 협착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전도 검사를 2007. 1. 17. 및 2007. 5. 15.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제3-5 요추간 신경근증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2008. 3. 5. 근전도 검사상에서도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관의 협소와 그로 인한 신경인성 파행성 하지 방사통을 일으키는 질병증후군으로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으며 후천성에는 퇴행성, 전방 전위증, 척추분리증, 수술 후 상태, 외상성, 대사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며, 원고가 1차적으로 제4-5 요추간 병변에 대한 승인후 치료를 시행하고 경과관찰 중 그러한 증상이 발생되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발병 원인은 수술 후 상태로 봄이 적절하나 항상 이러한 병변은 퇴행성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병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요추 제3-4-5번은 외상으로 인한 병변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junctional problem은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면 그 부위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그 위 아래 부위의 척추간 운동이 좀더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되는 병변을 의미한다. 원고의 요추 제3-4번 협착증은 요추 제4-5번 추 판탈출증 내지 척추기기고정술의 junctional problem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인 병변의 진행 소견은 100% 외상, 100% 수술 후 후유증, 100% junctional problem에 의한 것으로 단정되기는 어려우며, 상기 기술의 증상 등이 모두 퇴행성 병변의 진행 중 추가적인 외상이나 병변 등에 의해 증상이 발현 악화되는 소견으로 이해되어야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2006. 5. 11. 요추 제4-5번간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그 경과 관찰 중이던 2007. 1. 9. 및 2007. 5. 1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 점, ② 원고 주치의인 ○○병원이 이 사건 상병은 제4-5번 척추고정과 연관된 질병으로 junctional problem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역시 원고의 제3-4 요추간의 협착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요추 제3-4번 협착증은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내지 척추기기고정술의 junctional problem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요추 제3-4번 협착증은 인정되지 않거나 단순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진료기록감정의 및 원고 주치의 소견에 반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추가상병은 통상 퇴행성 병변의 진행 중 추가적인 외상이나 병변 등에 의해 증상이 발현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퇴행성 병변의 진행 중 요추 제4-5번에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증상이 발현 악화된 경우에도 이 사건 당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이 있던 원고의 요추 제3-4번 부분에 요추 제4-5번 척추고정술 시행에 따른 junctional problem이 발생하여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생긴 이 사건 당초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 수술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 또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으로서 요양승인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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