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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149,2심-대법원,2009두9468,3심【주문】1. 피고가 200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6. 1. 재단법인 ○○○○○○○○에 입사하여 조경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5. 11. 16. 07:15경 원고 소유의 포터 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법인의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 ○○ 초등학교의 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두부열상, 우측 제5수지 중위 지골 지저부 골절, 좌측 수부 열상'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5. 11. 2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5. 12. 2. 원고에게 '원고가 그 소유 차량으로 동료 근로자와 동승하여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근 과정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출장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두7079호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3, 4, 5,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2년경 재단법인 ○○○○○○○○의 일용직 노무자로 고용되어 공원묘지 조성공사를 하다가 2005. 6. 1.경 위 법인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당시 위 법인의 직원으로는 대표이사 소외3, 본부장 소외1의 관리직 2명, 작업반장인 원고를 비롯한 작업반 직원 5명(원고, 소외4, 소외5은 정식 직원이고, 소외6, 소외7는 일용직 근로자임. 그 후 소외8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됨)이 있었고, 소외3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그 남편인 소외9이 실질적 사주였으나 소외9도 대부분 서울에 체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본부장인 소외1가 위 법인의 운영을 총괄한 사실, ② 위 법인의 사업장인 공원묘지는 산중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원묘지로부터 약 2.2~2.4km 떨어진 공원묘지 입구의 버스정류장에 약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공원묘지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사실, ③ 소외1는 작업반장인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구입하고 직원들을 출·퇴근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근로자의 임금인 130만원에 20만원을 더하여 매월 150만원을 지급한 사실, ④ 이에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퇴근하면서 그 다음날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원고의 화물차에 적재하여 두었다가 그 다음날 작업반 직원들을 위 화물차에 태워 함께 출근하였는데, 원고의 거주지에서 위 작업장까지의 최단거리 내에 자재구입처 및 작업반 직원의 거주지가 있었고, 이와 같은 출·퇴근 경로는 변동없이 일정한 사실, ⑤ 한편 위 사업장에 생략 승합차가 있었으나(그 배차 시기는 2005. 8. 이전으로 분명하지 아니함), 별도로 운전사가 배치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직접 위 승합차 또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원들을 출·퇴근하도록 하였는데, 자재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적재공간이 있는 원고의 화물차를 이용한 사실, ⑥ 위 법인은 원고를 비롯하여 차량을 소유한 직원들에게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유류비를 지원하였고, 원고에게는 위 유류비 지원과 함께 차량수리비를 지원하였으며, 그밖에 차량이 없는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⑦ 소외1가 2005. 8.경 퇴사한 후 후임으로 총괄이사 소외10이 입사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0의 별도 지시 없이 종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사실, ⑧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에도 전날 구입한 자재를 위 화물차에 싣고 소외4, 소외7를 태우고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⑨ 위 법인으로서는 공원묘지에 이르는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어 그 비용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보조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출·퇴근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대신, 차량이 없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실제로 원고는 그 소유의 화물차 외에도 위 법인 소유의 생략 승합차를 직접 운전하여 직원들의 출·퇴근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자재구입업무를 함께 담당하여 화물적재의 필요에 따라 위 화물차와 위 승합차를 선택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일 뿐, 양 차량의 출·퇴근용 차량으로서의 기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위 법인이 위 화물차에 대한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점, ⑪ 원고가 작업반 직원들을 태워 출근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던 소외1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그 후임인 소외10도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⑫ 따라서 위 화물차를 이용한 원고 및 직원들의 출·퇴근은 직장 동료들 사이의 우연적·일시적인 호의동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따라 계속·반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⑬ 원고가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경로는 위 사업장까지의 최단경로로 일정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동료 직원을 동승하는 등 일정한 방식으로 운행되어, 소외1 등 관리 직원들도 원고와 작업반 직원들의 이와 같은 이동경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공원묘지입구로부터 공원묘지에 이르는 구간은 위 법인의 사실상의 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에서의 운행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⑭ 결국 직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원고의 화물차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그 사용·관리권이 원고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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