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3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298,2심【주문】1. 피고가 2007. 8.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등기이사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7. 19. 22:45경 전남 보성 벌교 노상에서 소외 회사 택시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미만성축상손상, 대뇌좌상,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원위 척골 간부골절상' 등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와 동업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8. 20.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가 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인수한 점, 원고가 형식상 소외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소외 회사의 택시를 배차받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수를 받아온 점, 소외1가 소외 회사를 운영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소외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소외1는 2003. 3. 29. 소외4에게 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미납된 세금 및 공과금 등 3,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를 양도받은 후 2003. 5. 1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남편인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소외2를 이사로 등기하였다. 소외 회사는 택시 2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소외3가 1대씩 배차받아 운행한 후 운행수입을 소외1에게 가져다 주었다. 소외1는 소외 회사 택시의 수리, 관리를 비롯하여 소외 회사의 제반운영을 하면서 택시운행수입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 한편 소외3에게는 월 기본급 42만 원에 운행실적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원고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으로 신고하는 한편(원고의 신고된 소득금액 은 504만원으로 세액이 0원이어서 실제 원천징수한 세액은 없었다)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용돈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직접 관리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인정근거] 갑1 내지 5, 10 내지 2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나 회사의 이사 등의 임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3)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소외 회사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각종 연금이나 보험료도 납부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관련 법령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한 점, ② 외견상 원고가 소외1나 소외 회사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처인 소외1는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처리 한 후 지급된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원고에게는 용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 택시 중 1대를 배차받아 운행하고 그 수입을 소외 회사에 입금하는 등 근로자인 소외3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소외1가 대표이사 소외1와 원고 및 소외3의 3인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회사인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사로서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원(社員)인 소외1의 남편으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원(社員)이 아닌데다가 소외1와 소외 회사의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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