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3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415,2심-대법원,2009두4357,3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534,4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3. 19:30부터 23:00경까지 ○○, ○○○ 수출품 가격 협의차 ○○식당에서 ○○○○인쇄 및 ○○○○의 사장들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식사 이후 ○○○○ 사장은 귀가하고 ○○○○인쇄 사장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 위하여 23:1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중구청 교차로 내 횡단보도를 신호 무시하고 건너다가 소외1 운전의 생략호 자동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저 골절, 경막상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지주막하 출혈, 뇌수두증, 뇌막염'(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05. 12. 23. 19:30.경 ○○식당에서 ○○○○인쇄 및 ○○○○ 사장들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22:00경 식당을 나와서 3명 전원이 근처 노래방에서 23:00경까지 여흥을 즐기다가 각자 헤어졌으며, 원고는 노래방에서 헤어진 이후 퇴근(또는 사적인 행위 중)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연장과정에서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퇴근 중(또는 사적인 행위중)에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2007. 8. 27.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 12. 23. 19:30경 거래처 대표인 소외2, 소외3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 협의를 하다가 수원이 집인 원고가 전철 시간이 임박하여 이야기를 다 종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전철역으로 가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바, 위 소외2, 소외3와의 만남은 회사 업무를 위한 것으로서 출장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고는 출장 명령이 있고 나서 회사로의 복귀가 불가능하여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 또는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을 제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는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소외4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3. 19:30에 서울 이하생략 내에 있는 ○○식당에서 ○○○○인쇄의 대표인 소외2 및 ○○○○ 대표인 소외3와 중국,베트남 수출품 가격 협의를 하면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2:00경 근처에 있던 ○○노래방으로 가서 유흥을 가진 후 위 2명과 헤어져 귀가하면서 23:1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중 구청 교차로 내 횡단보도를 신호 무시하고 건너다가 소외1 운전의 생략호 자동차에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그러나,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참조) 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 부장으로서 거래처와의 업무 협의 등을 주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업무 장소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 뿐만 아니라 영업 활동을 위하여 방문이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처 및 접객 장소까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바(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382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소재지인 서울 이하생략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위 ○○식당 및 ○○노래방에서 업무 협의 및 접대를 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통상 업무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출장 중의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노래방에서의 접대를 끝내고 위 2명과 헤어져 집으로 귀가하다가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라기보다는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출되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는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들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행위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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