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43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어깨의 충돌증후군, 근막통증후군, 누적 외상질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는 피고가, 1/2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6. 26.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상반에서 작업을 하다가 2001. 3.경부터 광택반에서 작업을 하였고, 2005. 8.경부터 2006. 6.경까지, 그리고 2007. 1. 3.부터 조립반에서 근무하여 하였는데, 2001.경부터 목, 어깨, 팔 등에 통증이 심해져 파스 등을 붙이는 등 임시방편으로 지내다가 2007. 4. 10.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 어깨의 충돌증후군, 근막통증후군, 누적외상 질환'(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16.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24.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관련성 및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1년간 사상반, 광택반, 조립반에서 일어선 채로 손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광택작업이나 조립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 경및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86. 11. 24.부터 1994. 4. 30.경까지 주식회사 ○○○○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다 1995. 6. 26. 기타 등 악기를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1. 3.경까지 사상반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2005. 7.경까지는 광택반에서 근무하였으며, 2005. 8.경부터 조립반에서 근무하던 중 2006. 6. 2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직업성 천식'에 대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아 6개월 가량 요양을 하다가 2007. 1. 3.부터 업무에 복귀하여 다시 조립반에서 근무를 하여 왔다.(나) 원고는 사상반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포를 이용하여 목재 제품 전체를 다듬어 주는 작업을 하루 평균 50~80대 가량 수행하였고, 광택반에서 근무하던 동안에는 도장작업이 끝난 제품을 물에 적신 사포를 이용하여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작업을 하루 평균 40~50대 정도 수행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불량품을 걸레에 비누칠을 해서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물기를 닦아내는 작업을 하루 120대 정도 수행하였다. 또한, 조립반에서는 작업대에서 일어선 채로 작업대 위에 매달려 있는 에어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 드라이버로 기타 몸체 부분에 비스 못(픽업)을 박는 조립 작업을 하루 300~400대 정도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은 무게 5kg 내외인 제작 중의 기타를 작업대에 들어올려 주로 목을 조금 굽힌 자세에서 양팔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견관절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이었다(다)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통상 08:30부터 17:30 까지로 오전 및 오후에 각 10분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 2006년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에는 매월 6~45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에는 매월 6~45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거나 종종 휴일근로를 하여 왔다.(라) 원고 상병 발병 2년 전부터 후경부, 양측 상부 승모근, 견갑거근, 좌측 견관절부의 동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과거 병력상 2006. 10.경 외상과염, 2007. 2. 26. ○○정형외과에서 좌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2006. 1. 16. 진단된 '직업성 천식'에 대하여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2006. 6. 29.~ 같은 해 12. 31.까지 요양을 하다가 업무 복귀 하였다가 다시 2007. 3. 15.부터 이에 대한 요양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및 평가(가) 주치의- 현재 경부와 견부 및 주관절의 통증은 1차적으로 추간판의 전위, 근막통, 누적외상 질환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어깨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특히 극상근의 상온골 대결절 부착 부위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의로 회전근개건의 손상은 관류와 영양공급의 불균형과 기계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 초래된다. 원고에게서 발생한 좌측견괄절 충돌증후군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추정됨(같은 병원 산업의학과).(나) 산재보험 진찰의뢰(인간공학적 평가) 결과(○○○대 ○○○병원 산업의학과)- 2007. ○○○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제 5-6-7경추간 추간판탈출소견이 관찰되나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신경병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명은 우선적으로 좌측 견관절부의 충돌증후군, 좌측 견부 및 목 부위의 근막통증후군이 우선적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으로 뚜렷한 신경병증 소견이 없는 제 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고의 각 상병은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측 자문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라) 진료기록 감정의① ○○○대학교 ○○병원(산업의학과)-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해 작업관련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반복적인 작업 여부, 힘이 가해지는 작업 여부, 불편한 자세 여부 등이 있고, 이들이 결합되어 작용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작업환경 및 공정을 서류상 검토한 결과 사상작업, 광택작업, 조립작업 모두 반복적인 특성과 불편한 자세 등을 취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작업에서는 힘이 가해지는 작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작업환경이 목과 어깨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② ○○대학교 ○○○○ 병원(신경외과)- ○○대 병원에서 2007. 5. 3. 시행한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 미만성 추간판탈출증을 소견을 보이고, 퇴행성 변화와 미만성 탈출에 의해 제5-6경추간 경막 압박소견이 보이나, 경수 신경 또는 경수 신경근의 직접적인 압박은 뚜렷하지 않음.- MRI상 제5-6경추간과 제6-7경추간의 추간판 변성의 신호가 보이나 퇴행성 또는 외상성인지의 구분은 내릴 수 없으며,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1회성 사고로 기인한 급성 병변인지는 판단이 불가능함.- MRI상 뚜렷한 병변이 없고, 근전도상 정상이라 하더라도 방사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임상적으로 존재하며, 객관적인 검사방법은 없음. 진단을 보조하기 위해 추가근전도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경수신경근에 의한 증상 외에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타병인을 고려해야 함.[인증근거] 갑 제2, 5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어깨의 충돌증후군, 근막통증후군, 누적 외상질환'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업무와 질병 등과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의하면, 비록 원고의 업무와 위 각 상병들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재보험 진찰의뢰 결과 및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악기 제조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하여 오다가 소외 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팔이나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는 반복적인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왔던 점, ② 인간 공학적 평가 결과에서도 원고의 상병은 우선적으로 좌측 견관절부의 충돌증후군, 좌측견부 및 목 부위의 근막통증후군이 우선적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 주치의 또한 어깨의 충동증후군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도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반복적이고 힘이 가해지는 작업과 불편한 자세 등이 있고, 원고의 작업환경이 목과 어깨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어깨의 충돌증후군, 근막통증후군, 누적 외상질환은 원고가 장기간 팔이나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해지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2)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 목이나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상 목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거나 이를 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앞서 인정한 근골격계 질환인 어깨의 충돌증후군, 근막통증후군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에서도 근전도 및 신경 전도 검사에서 신경병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경우 우선적으로 어깨의 충돌증후군, 근막통증후군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5-6경추간에서 미만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이나 경수 신경 또 신경근의 직접적인 압박은 뚜렷하지 않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경수신경근에 의 증상 외에 앞서 인정한 근막통증 증후군 등의 타병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는 사정만으로는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고,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어깨의 충돌증후군, 근막통증후군, 누적 외상질환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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