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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2007구단154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9393,2심【주문】1. 피고가 2007. 8. 2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 및 2007. 8.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들은 주식회사 ○○의 하도급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원고1는 1995. 3. 1.부터 2004. 10. 31.까지, 원고 원고2은 1995. 2. 25.부터 2004. 10. 31. 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원고 원고1는 2004. 12. 8.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원고 원고2은 2004. 11. 16.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각 진단받았다.다.원고 원고1는 2004. 12. 13., 원고 원고2은 2004. 11. 23. 피고에게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내지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장해보상청구(이하 '각 1차 장해보상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 1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04. 12. 24. 원고 원고2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상 원고들의 양쪽 귀 모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40dB)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각 장해보상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라.그 후 원고들은 다시 피고에게 2007. 8. 23. 내지 2007. 8. 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내지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각 주장하면서 각 장해보상청구(이하 '각 2차 장해보상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27. 원고 원고1에게, 2007. 8. 28. 원고 원고2에게 위와 같이 이미 부지급처분된 각 1차 장해보상청구와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 2차 장해보상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 5,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들의 주장위 각 상병은 원고들이 ○○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작업장 내 과다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귀 각 한쪽 내지 각 양쪽에 법 시행규칙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40dB) 이상의 청력장해가 각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사실(1) 원고들은 1995년 이전에 이미 여러 해 동안 여러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에는 위 ○○광업소에서 위 각 기간 동안 선사부로 근무하면서 채탄장 갱내의 굴진 및 채탄작업을 위하여 착암기로 암반에 발파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 등을 하였다.(2)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암반 발파 작업시에 발생하는 발파소음, 암반 및 탄에 구명을 뚫는 작업이나 돌 파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3) 원고들이 근무한 위 ○○광업소의 소음 현황 및 실태 조사 자료는 아니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공사 소속 강원 ○○광업소 강원 ○○광업소 전남 ○○광업소와 민영 탄광인 ○○ ○○ ○○○○ 등에 대한 소음 현황 및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탄광들 내 소음의 정도가 2003년의 경우 최저 89.3dB, 최고 103.IdB 이고, 2004년의 경우 최저 89.2dB, 최고 105.7dB이며, 2005년의 경우 최저 89.2dB, 최고 107.5dB로 나타난다.(4) 원고들의 난청상태 및 의학적 견해(7b) 원고 원고1에 대하여1) ○○○○병원(원고 원고1 주치의, 2004. 12.경 검사)이학적 검사상 원고 원고1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49dB, 좌측 30~39dB의 역치를 보이며, 원고 원고1의 직업상 소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측 자문의원고 원고1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양쪽 귀에 고음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 난청 정도는 우측 27dB, 좌측 28dB로 정상범위이다.3) ○○대학교 ○○○○병원(피고의 특별진찰의, 2004. 12. 검사)원고 원고1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역치 평균은 우측 27dB, 좌측 28d(어음명료도는 우측 88%, 좌측 96%) 수준으로 고음역에서 양쪽 귀 모두 역치 상승이 관찰되지만 회화영역 주파수대역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는 경도 감음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보였으며, 원고 원고1의 난청 소견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로 사료된다.4) ○○○○대학교 ○○병원(신체 감정의, 2008. 5. 검사)원고 원고1에 대한 3회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골도 및 좌측 골도가 측정되지 않고, 6분법상 우측 기도 90dB, 좌측 기도 100dB이며,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상 우측 45dB, 좌측 30dB이다.원고 원고1는 이학적 검사 및 측두골 CT검사결과 중이염, 선천성 내이 기형 등 난청을 일으킬만한 기왕증의 증거가 없고, 위 원고의 난청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광원생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결과 사이에 많아야 10~15dB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원고 원고1의 경우 양자의 검사결과 사이의 차가 이를 초과 하므로 순음청력검사는 신뢰할 수 없고, 객관적인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위 양 검사결과의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피검자의 불성실한 검사에서 기인한다.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는 저주파음과 고주파음 모두를 검사한 결과로 산출한다.5) ○○대학교 ○○○○병원(신체감정의)원고 원고1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2009. 4. 20. 검사상 6분법으로 계산한 결과 우측 66dB, 좌측 61dB이고, 2009. 7. 3. 검사상 6분법으로 계산한 결과 우측 66dB, 좌측 62dB 소견 보인다.원고 원고1의 2009. 4. 20.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5dB, 좌측 40dB의 역치를 보인다. 본 검사는 클릭음을 사용하였으므로 50~4000Hz까지의 모든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3000~4000Hz를 주로 반영하였다.원고 원고1의 경우 순음청력검사간 차이가 크고 신뢰도 불량하며, 어음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일치하지 않아 위난청의 측면이 있다. 원고 원고1에 대한 위와 같은 검사결과는 노인성 난청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나) 원고 원고2에 대하여1) ○○○○병원(원고 원고2 주치의, 2004. 11. 검사)원고 원고2은 2004. 11. 3, 같은 달 8. 및 같은 날 16.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에 의해 우측 39dB, 좌측 45dB의 소음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2) 피고측 자문의원고 원고2의 양쪽 귀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보이고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며, 난청 정도는 우측 28dB, 좌측 37dB이다.3) ○○대학교 ○○○○병원(피고의 특별진찰의, 2004. 12. 8.~2004. 12. 15. 검사)원고 원고2의 양측 고막은 건재하고,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역치 평균은 우측 28dB, 좌측 37dl(어음명료도는 우측 96%, 좌측 92%) 수준으로 경도 감음신경성 난청 양상이며, 원고 원고1의 이와 같은 난청 소견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로 사료된다.4) ○○○○대학교 ○○병원(신체 감정의, 2008. 5. 검사)원고 원고2에 대한 3회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상(기도 및 골도) 우측 60dB, 좌측 60dB이고,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상 우측 40dB, 좌측 45dB이다.원고 원고2은 이학적 검사 및 측두골 CT검사결과 중이염, 선천성 내이기형 등 난청을 일으킬 만한 기왕증의 증거가 없고, 위 원고의 난청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광원생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결과 사이에 청력 차이가 커서 부분적 소음성 난청에 부분적 위난청을 동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객관적인 우측 40dB, 좌측 45dB만을 난청으로 인정한다.5) ○○대학교 ○○○○병원(신체감정의)원고 원고2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2009. 4 20. 검사상 6분법으로 계산한 결과 우측 61dB, 좌측 62dB이고, 2009. 7. 3. 검사상 90dB 이상의 농소견 보인다.원고 원고2의 2009. 4. 20. 시행한 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45dB, 좌측 50dB의 역치를 보인다. 본 검사는 클릭음을 사용하였으므로 50~4000Hz까지의 모든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3000~4000Hz를 주로 반영하였다.원고 원고2의 경우 순음청력검사간 재현성이 없고 신뢰도 불량하며, 어음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일치하지 않아 위난청의 측면이 있다. 원고 원고2에 대한 위와 같은 검사결과는 노인성 난청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을 제1, 2, 5, 6호증의 각 3, 을 제4, 8호증의 각 1 내지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와 같이 10년 이상을 위 ○○광업소 등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탄광 내 소음에 노출되었고, 비록 원고들이 근무한 위 ○○광업소 등에 대한 구체적 소음수치는 알 수 없으나 위에서 본 여러 광업소 탄광 내 소음 측정수치, 원고들이 탄광 내에서 수행한 작업의 특성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 역시 법 시행규칙상의 인정기준에서 정한 85dB 전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원고 원고1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내지 원고 원고2의 '소음성 난청'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2이 1995. 1. 13.자 위 ○○광업소의 입사신체검사결과 및 적성판정서상 양쪽 귀의 청력손실치가 각 40d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2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광업소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여러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원고2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더 나아가 원고들의 난청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각 주치의, 피고측의 자문의 및 특별진찰의, 신체감정의들 사이의 그 판정내용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피고의 특별진찰의와 자문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원고1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와 원고 원고2의 좌측 청력손실치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및 제42조 [별표 4]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기준'상의 평균 청력손실치 40dB을 각 상회하는 것으로 판정한 점,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더 노출되지 않으면 나빠지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원고들의 의지가 배제된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의 위 각 주치의가 원고들의 난청상태에 대하여 제시한 각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가 제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차이가 거의 없어 원고들의 위 각 주치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는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의 위 각 주치의는 순음청력검사상의 원고들의 각 청력손실치를 원고 원고1의 경우 우측 40~49dB, 좌측 30~39dB이고, 원고 원고2의 경우 우측 39dB, 좌측 45dB으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원고 원고1의 장해등급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원고 원고2의 장해등급은 모두 법 시행규칙 [별표 4] '2. 가. (2)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파)항에 따라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 70dB미만인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소정의 제14급 제11호에 각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 원고1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원고 원고2의 '소음성 난청' 은 업무상 재해로서 위 각 상병으로 인한 원고들의 각 신체장해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소정의 제14급 제11호에 각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신체장해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소정의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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