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53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19.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 근위경골 내과내 골절 및 비골두 골절, 좌하퇴부 급성 구획증후군 및 동맥혈전' 등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6. 12. 31.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서, 200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7. 3. 원고에게, MRI 검사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없고,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상병상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을 근거로 하여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위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원고가 ○○병원에서 당초 요양상병으로 뼈 이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좌측 무릎의 인대 등이 손상되어 발병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당초 요양상병으로 2004. 12. 19.부터 2005. 8. 23.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05. 3. 9. 골이식술 및 내고정술을, 2005. 5. 12. 골반골 골편제거술을 각 시행받았고, 그 후 ○○○○정형외과의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2) 골관절염은 관절면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없어져 두 뼈가 맞닿게 되어 뼈 등의 손상으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그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와 외상이 있는데, 외상후 골관절염은 큰 충격으로 관절면의 파괴가 일어나 부상 당시 연골의 일부가 파열되고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골의 조기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가)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과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 ○○대학교병원 의사, ○○○○정형외과의원 및 ○○병원의 각 주치의는 모두 원고의 좌측 슬관절부에 외상후성 골관절염이 발병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나)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7. 5. 18.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진단받은 ○○병원의 주치의는 위 상병과 위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대학교병원 의사는 2006. 9. 12.자 MRI상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를,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위 업무상 재해 당시 및 그 이후 촬영한 MRI상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등으로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각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업무상 재해의 발생경위, 요양승인상병과 추가상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한편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 부분원고가 ○○병원에서 당초 요양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의 좌측 무릎의 인대 등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외상후성 골관절염이 발병한 상태라는 점에 대다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위 업무상 재해의 내용 및 당초 요양상병 등에 비추어,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은 위 업무상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부분앞서 본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전방십자인 대파열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의 주치의 소견에 의해도 위 상병이 위 업무상 재해로 발병 내지 악화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원고가 당초 요양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의 좌측 무릎의 인대 등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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