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55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8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4. 2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8. 31.까지 요양한 후 2006. 10. 2.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종 장해 상태는 제4-5요추-제1천추간 2구간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제4-5요추간 고정은 불승인 상병인 기왕증에 대한 고정술이라는 이유로 제5요추-제1천추간 1분절에 대한 고정술만 인정하여 2006. 10. 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질환으로 인하여 제4-5번 요추간의 불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었고, 제5요추-제1천추간만 기기고정술을 시행하면 제4-5요추간의 불안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제4-5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 2개 분절에 대하여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기기고정술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고로부터 승인된 장해 부위 외에 인근의 상병 부위까지 기기고정술을 하여야 할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부위와 더불어 추가된 관련 상병부위의 장해 상태도 포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6급 제5호가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1분절에 대한 고정술만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요추부 치료 및 척추기기고정술 경위 등(가)원고는 2004. 4. 2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5. 4.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05. 10. 22. 피고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된 후 심사결정에서 취소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5. 12. 9.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이 승인되었고, 원고는 2006. 4. 7.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으면서 요추 제4-5번 부위도 함께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정형외과의원(갑 제3호증)-○○○○○병원에서 요추 제4-5,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유합술 및 척추불안정성으로 인하여 2구간 척추고정술을 시행 후 본원에서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를 포함한 통원가료 중 더 이상의 호전이 없어 치료종결하였다,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기기 고정 상태이다.3) ○○대학교 ○○병원(갑 제4호증의 1 내지 3)-1차 수술 후 유착으로 금번에는 광범위 감압 요하므로 기기고정이 불가피하다. 척추불안전성이 있었고, 제4-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2)○○○○병원(사실조회결과)-요추부 MRI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제4-5 요추 간의 퇴행성 전방전위증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2004. 5. 4. 요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입원 당시에는 하지 통증이 호전되었다. 제5요추-제1천추간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만 고정수술을 한다면 제4-5요추간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요추 제4번-천추 제1번간(2분절 유합) 상태이나 요추 제5-제1천추간 1분절 유합술만 승인된 상태이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전방전위가 경도로 관찰되나 척추고정술이 필요할 정도로 불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에 대한 수술로서 척추기기고정술 또한 인정할 수 없다.자문의 2-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업무 연관성이 없는 기존 퇴행성 병변이다. 동 구간에 대한 고정술은 기존병변인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고정술로서 당초 요양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3-요추 제4-5번간은 퇴행성 전방전위증으로서 재해와는 무관한 본인의 자연 경과적 질환으로 불승인된바, 요추 제5-천추 제1번 1구간의 고정술을 한 경우로 장해판정함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제4-5 요추간 분절은 2004. 5. 수상 당시 경도의 전방전위증만이 관찰되나, 2005. 10. 방사선 소견에서는 전방전위증이 보다 심해지고 후만변형성 불안정증이 동반되어 있다.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 계획시에는 반드시 제4-5 요추간 기기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을 단독으로 시행시 제4-5 요추간은 고정된 분절에 인접한 상위 분절로서 기계적 부하를 상당히 받게 되고 그에 따라 기왕의 불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그로 인한 수술로 동일 분절의 기능적 소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상위 인접 부위 분절인 제4-5요추간에 기왕의 전방전위증이 기계적 부하의 증가로 일부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장해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요추 제4-5번 부위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치료 또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위한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인접 부위인 요추 제4-5번 부위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척추기기고정술 이전에 제5요추-제1천추간에 시술받은 요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가 완전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인접 부위인 요추 제4-5번 부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본부 자문의들이 요추 제4-5번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기존병변인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고정술로서 당초 요양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요추 제5-천추 1번간에만 기기고정술을 하는 경우 인접 부위인 요추 제4-5번 부위의 척추 불안정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추 제5-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제4-5번 부위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⑤ ○○○대학교 ○○○○병원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그로 인한 수술로 동일 분절의 기능적 소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상위 인접 부위 분절인 제4-5요추간에 기왕의 전방전위증이 기계적 부하의 증가로 일부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내용만으로 원고의 요추 제4-5번 부위의 병변이 당초의 재해나 기존 승인상병인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요추 제4-5번 부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상태는 당초 재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장해보상을 위한 장해등급판정시 이 부분을 참작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요추 제4-5번 부위의 장해를 제외하고 요추 제5-천추 제1번 부위의 장해 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제8급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 제8호 가.목 (5)항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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