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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 5. 2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골반골 분쇄골절, 뇌진탕,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제5요추 척수성 신경병증, 방광파열 및 S-결장파열, 후복막혈종, 우측족부 심부열상, 우측족관설 염좌, 흉추, 요추부 및 경추 염좌, 우측족부 압궤손상 및 근파열, 다발성 좌상'으로 2006. 3. 31.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게 '제3-4, 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추가 상병과 이의 치료를 위한 척추기기삽입술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07.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계속되는 하부요통과 좌하지 방사통 및 감각저하로 후궁절제 및 추간판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0. 2005년도 요양 종결 시점의 MRI와 2006년도 MRI를 비교할 때 특별한 변화나 증상악화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계속되는 하부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 및 감각저하로 후궁절제 및 추간판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 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요통 및 동반된 좌하지 방사통과 저림증상 및 좌하지 감각저하로 인해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MRI상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동반되어 있는 좌측 후관절의 비후에 의해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요추부 MRI상 요추 제3-4 추간판이 중앙에서 좌측으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에 대한 2005. 7. 23.자 MRI, 2006. 12. 2.자 MRI, 2007. 8. 24.자 MRI를 비교할 때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수상일은 감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치료는 종결되었다는 소견인 점, ② 재해 당시 MRI와 현재의 MRI를 비교한 결과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의 증거 들과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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